광주광역시 농업기술센터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07-01 시행 2024-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분 석 항 목 명분 석 성 분
1. 농산물안전분석○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정하는 잔류농약 다성분동시분석법 성분
2. 농경지 토양 화학성분 분석○ 수소이온농도, 전기전도도, 유기물, 인산, 칼륨, 칼슘, 마그네슘, 규산, 석회소요량
3. 농작물 식물체 분석○ 무기성분(질소, 인산, 칼륨, 칼슘, 마그네슘, 규산)
4. 가축분뇨(퇴·액비)성분분석○ 부숙도, 함수율, 구리, 아연, 염분, 질소, 인산. 칼리
5. 쌀 품질 검사○ 성분분석(단백질, 수분, 아밀로스, 백도) ○ 품위분석(완전립, 싸라기, 분상질립, 피해립, 열손립) ○ 품종검사(혼입률 검사)
6. 수경재배 이온(양액)분석○ 수소이온농도, 전기전도도, 음이온(NO3-N, PO4-P, SO4-S, Cl), 양이온(NH4-N, K, Ca, Mg, Na), 중탄산이온(HCO3), 철, 망간, 아연, 구리, 붕소, 몰리브덴
7. 중금속 분석○ 토양(8종) : 카드뮴, 구리, 비소, 수은, 납, 니켈, 아연, 크롬 ○ 농산물(3종) : 카드뮴, 비소, 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분 석 항 목(제2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분석의뢰서

의뢰인성 명 (단체의 경우에는 대표자성명)성 명 (단체의 경우에는 대표자성명)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성별 (남‧여)성별 (남‧여)
의뢰인주소(단체소재지)주소(단체소재지)(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
의뢰내용대상시료명대상시료명
의뢰내용시료채취일시료채취일
의뢰내용시료채취주소시료채취주소
의뢰내용분석을 원하는 사항분석을 원하는 사항
목 적 (용 도)목 적 (용 도)
「광주광역시 농업기술센터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광주광역시 농업기술센터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광주광역시 농업기술센터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광주광역시 농업기술센터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광주광역시 농업기술센터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광주광역시 농업기술센터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광주광역시 농업기술센터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광주광역시 농업기술센터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광주광역시 농업기술센터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 구비서류 1. 농지원부 또는 자경증명서 등 영농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1부 2. 로컬푸드 및 공공급식 납품서 등의 증빙서류 1부 3. 분석대상시료※ 구비서류 1. 농지원부 또는 자경증명서 등 영농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1부 2. 로컬푸드 및 공공급식 납품서 등의 증빙서류 1부 3. 분석대상시료※ 구비서류 1. 농지원부 또는 자경증명서 등 영농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1부 2. 로컬푸드 및 공공급식 납품서 등의 증빙서류 1부 3. 분석대상시료※ 구비서류 1. 농지원부 또는 자경증명서 등 영농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1부 2. 로컬푸드 및 공공급식 납품서 등의 증빙서류 1부 3. 분석대상시료※ 구비서류 1. 농지원부 또는 자경증명서 등 영농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1부 2. 로컬푸드 및 공공급식 납품서 등의 증빙서류 1부 3. 분석대상시료※ 구비서류 1. 농지원부 또는 자경증명서 등 영농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1부 2. 로컬푸드 및 공공급식 납품서 등의 증빙서류 1부 3. 분석대상시료※ 구비서류 1. 농지원부 또는 자경증명서 등 영농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1부 2. 로컬푸드 및 공공급식 납품서 등의 증빙서류 1부 3. 분석대상시료수수료수수료
※ 구비서류 1. 농지원부 또는 자경증명서 등 영농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1부 2. 로컬푸드 및 공공급식 납품서 등의 증빙서류 1부 3. 분석대상시료※ 구비서류 1. 농지원부 또는 자경증명서 등 영농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1부 2. 로컬푸드 및 공공급식 납품서 등의 증빙서류 1부 3. 분석대상시료※ 구비서류 1. 농지원부 또는 자경증명서 등 영농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1부 2. 로컬푸드 및 공공급식 납품서 등의 증빙서류 1부 3. 분석대상시료※ 구비서류 1. 농지원부 또는 자경증명서 등 영농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1부 2. 로컬푸드 및 공공급식 납품서 등의 증빙서류 1부 3. 분석대상시료※ 구비서류 1. 농지원부 또는 자경증명서 등 영농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1부 2. 로컬푸드 및 공공급식 납품서 등의 증빙서류 1부 3. 분석대상시료※ 구비서류 1. 농지원부 또는 자경증명서 등 영농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1부 2. 로컬푸드 및 공공급식 납품서 등의 증빙서류 1부 3. 분석대상시료※ 구비서류 1. 농지원부 또는 자경증명서 등 영농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1부 2. 로컬푸드 및 공공급식 납품서 등의 증빙서류 1부 3. 분석대상시료제11, 12조에 따름제11, 12조에 따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서식] 분석결과서

의뢰인성 명 (단체의 경우에는 대표자성명)성 명 (단체의 경우에는 대표자성명)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의뢰인주 소(단체소재지)주 소(단체소재지)(전화 : )(전화 : )(전화 : )
의뢰내용검 사 품 명검 사 품 명
의뢰내용검 사 일 자검 사 일 자
의뢰내용채 취 주 소채 취 주 소
의뢰내용분 석 항 목분 석 항 목
분석결과분석결과
「광주광역시 농업기술센터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광주광역시 농업기술센터소장「광주광역시 농업기술센터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광주광역시 농업기술센터소장「광주광역시 농업기술센터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광주광역시 농업기술센터소장「광주광역시 농업기술센터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광주광역시 농업기술센터소장「광주광역시 농업기술센터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광주광역시 농업기술센터소장「광주광역시 농업기술센터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광주광역시 농업기술센터소장
※ 본 분석결과는 의뢰한 시료에 한정된 결과이며, 전체 검체에 대한 품질을 보증하지는 않습니다. ※ 본 성적서는 홍보, 선전, 광고 등 상업적인 용도나 법적인 해결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본 분석결과는 의뢰한 시료에 한정된 결과이며, 전체 검체에 대한 품질을 보증하지는 않습니다. ※ 본 성적서는 홍보, 선전, 광고 등 상업적인 용도나 법적인 해결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본 분석결과는 의뢰한 시료에 한정된 결과이며, 전체 검체에 대한 품질을 보증하지는 않습니다. ※ 본 성적서는 홍보, 선전, 광고 등 상업적인 용도나 법적인 해결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본 분석결과는 의뢰한 시료에 한정된 결과이며, 전체 검체에 대한 품질을 보증하지는 않습니다. ※ 본 성적서는 홍보, 선전, 광고 등 상업적인 용도나 법적인 해결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본 분석결과는 의뢰한 시료에 한정된 결과이며, 전체 검체에 대한 품질을 보증하지는 않습니다. ※ 본 성적서는 홍보, 선전, 광고 등 상업적인 용도나 법적인 해결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본 분석결과는 의뢰한 시료에 한정된 결과이며, 전체 검체에 대한 품질을 보증하지는 않습니다. ※ 본 성적서는 홍보, 선전, 광고 등 상업적인 용도나 법적인 해결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서식] 농업용미생물 신청서

① 법적근거개인정보보호법 제 15조농업용미생물 신청서농업용미생물 신청서농업용미생물 신청서농업용미생물 신청서농업용미생물 신청서농업용미생물 신청서농업용미생물 신청서농업용미생물 신청서농업용미생물 신청서농업용미생물 신청서농업용미생물 신청서농업용미생물 신청서농업용미생물 신청서농업용미생물 신청서
③ 이용 목적농업용 미생물 활용 대상자 정보 수집
④ 제공 항목성명, 주소, 전화번호, 영농규모 등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
⑤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반영구(생애주기)
⑥ 이용내역광주광역시농업기술센터 미생물 운영 현황 및 미생물 자동주문 시스템 입력·관리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별(남‧여)성별(남‧여)성별(남‧여)성별(남‧여)전화번호(휴대전화)전화번호(휴대전화)전화번호(휴대전화)전화번호(휴대전화)전화번호(휴대전화)전화번호(휴대전화)
⑦ 귀하는 개인정보제공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농업용 미생물 신청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⑦ 귀하는 개인정보제공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농업용 미생물 신청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
※ 농업용미생물 공급신청에 필요한 내용을 작성하는 곳입니다.※ 농업용미생물 공급신청에 필요한 내용을 작성하는 곳입니다.※ 농업용미생물 공급신청에 필요한 내용을 작성하는 곳입니다.※ 농업용미생물 공급신청에 필요한 내용을 작성하는 곳입니다.※ 농업용미생물 공급신청에 필요한 내용을 작성하는 곳입니다.※ 농업용미생물 공급신청에 필요한 내용을 작성하는 곳입니다.※ 농업용미생물 공급신청에 필요한 내용을 작성하는 곳입니다.※ 농업용미생물 공급신청에 필요한 내용을 작성하는 곳입니다.※ 농업용미생물 공급신청에 필요한 내용을 작성하는 곳입니다.※ 농업용미생물 공급신청에 필요한 내용을 작성하는 곳입니다.※ 농업용미생물 공급신청에 필요한 내용을 작성하는 곳입니다.※ 농업용미생물 공급신청에 필요한 내용을 작성하는 곳입니다.※ 농업용미생물 공급신청에 필요한 내용을 작성하는 곳입니다.※ 농업용미생물 공급신청에 필요한 내용을 작성하는 곳입니다.※ 농업용미생물 공급신청에 필요한 내용을 작성하는 곳입니다.※ 농업용미생물 공급신청에 필요한 내용을 작성하는 곳입니다.
영농규모 *미생물 활용 규모□ 농업용□ 농업용□ 농업용□ 농업용□ 농업용□ 농업용□ 농업용□ 농업용□ 농업용□ 농업용□ 농업용□ 농업용□ 농업용□ 농업용□ 농업용
영농규모 *미생물 활용 규모계수도작수도작시설원예시설원예시설원예시설원예시설원예시설원예시설원예시설원예과수과수과수기타
영농규모 *미생물 활용 규모작목명
영농규모 *미생물 활용 규모면적(㎡)
영농규모 *미생물 활용 규모□ 축산용(악취제거)□ 축산용(악취제거)□ 축산용(악취제거)□ 축산용(악취제거)□ 축산용(악취제거)□ 축산용(악취제거)□ 축산용(악취제거)□ 축산용(악취제거)□ 축산용(악취제거)□ 축산용(악취제거)□ 축산용(악취제거)□ 축산용(악취제거)□ 축산용(악취제거)□ 축산용(악취제거)□ 축산용(악취제거)
영농규모 *미생물 활용 규모계젖소젖소젖소한우한우한우양돈양돈양돈가금가금가금기타기타
영농규모 *미생물 활용 규모두수
영농규모 *미생물 활용 규모면적(㎡)
신청내역균종광합성균광합성균광합성균고초균고초균고초균유산균유산균유산균클로렐라클로렐라클로렐라기타기타
신청내역신청량(ℓ)
증빙자료 (선택 1)①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①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② 농지원부② 농지원부② 농지원부② 농지원부② 농지원부③ 임대차계약서③ 임대차계약서③ 임대차계약서③ 임대차계약서③ 임대차계약서④ 기타④ 기타④ 기타
「광주광역시 농업기술센터 운영 조례」 제15조에 따라 농업용미생물 공급을 신청합니다.「광주광역시 농업기술센터 운영 조례」 제15조에 따라 농업용미생물 공급을 신청합니다.「광주광역시 농업기술센터 운영 조례」 제15조에 따라 농업용미생물 공급을 신청합니다.「광주광역시 농업기술센터 운영 조례」 제15조에 따라 농업용미생물 공급을 신청합니다.「광주광역시 농업기술센터 운영 조례」 제15조에 따라 농업용미생물 공급을 신청합니다.「광주광역시 농업기술센터 운영 조례」 제15조에 따라 농업용미생물 공급을 신청합니다.「광주광역시 농업기술센터 운영 조례」 제15조에 따라 농업용미생물 공급을 신청합니다.「광주광역시 농업기술센터 운영 조례」 제15조에 따라 농업용미생물 공급을 신청합니다.「광주광역시 농업기술센터 운영 조례」 제15조에 따라 농업용미생물 공급을 신청합니다.「광주광역시 농업기술센터 운영 조례」 제15조에 따라 농업용미생물 공급을 신청합니다.「광주광역시 농업기술센터 운영 조례」 제15조에 따라 농업용미생물 공급을 신청합니다.「광주광역시 농업기술센터 운영 조례」 제15조에 따라 농업용미생물 공급을 신청합니다.「광주광역시 농업기술센터 운영 조례」 제15조에 따라 농업용미생물 공급을 신청합니다.「광주광역시 농업기술센터 운영 조례」 제15조에 따라 농업용미생물 공급을 신청합니다.「광주광역시 농업기술센터 운영 조례」 제15조에 따라 농업용미생물 공급을 신청합니다.「광주광역시 농업기술센터 운영 조례」 제15조에 따라 농업용미생물 공급을 신청합니다.
귀하께서 제공한 모든 정보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하며, 아래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귀하께서 제공한 모든 정보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하며, 아래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귀하께서 제공한 모든 정보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하며, 아래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귀하께서 제공한 모든 정보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하며, 아래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귀하께서 제공한 모든 정보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하며, 아래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귀하께서 제공한 모든 정보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하며, 아래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귀하께서 제공한 모든 정보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하며, 아래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귀하께서 제공한 모든 정보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하며, 아래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귀하께서 제공한 모든 정보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하며, 아래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귀하께서 제공한 모든 정보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하며, 아래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귀하께서 제공한 모든 정보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하며, 아래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귀하께서 제공한 모든 정보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하며, 아래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귀하께서 제공한 모든 정보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하며, 아래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귀하께서 제공한 모든 정보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하며, 아래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귀하께서 제공한 모든 정보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하며, 아래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귀하께서 제공한 모든 정보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하며, 아래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광주광역시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광주광역시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광주광역시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광주광역시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광주광역시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광주광역시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광주광역시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광주광역시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광주광역시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광주광역시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광주광역시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광주광역시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광주광역시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광주광역시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광주광역시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광주광역시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위와 같이 농업용 유용 미생물을 신청하며,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별지 제4호서식] 농업용미생물 공급대장

담당자팀장과장
신청일자신청서구분작물광합성균유산균고초균클로렐라GH1-13BT균공급량(L)연락처신청인
(예시)홍길동시설원예오이55550040010-0000-0000본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농업용미생물 공급대장

[별지 제5호서식] 농식품 가공창업보육센터 시설 사용 신청서

신청자성 명 (남,여)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자생년월일휴대번호휴대번호
신청자주 소
가 공 농산물제품명(품목)원료명(kg)가공유형가공유형생산지생산지생산목적 (개발용, 판매용)
가 공 농산물
가 공 농산물
사용기간20 년 월 일 시부터 ∼ 20 년 월 일 시까지 ( 일간)20 년 월 일 시부터 ∼ 20 년 월 일 시까지 ( 일간)20 년 월 일 시부터 ∼ 20 년 월 일 시까지 ( 일간)20 년 월 일 시부터 ∼ 20 년 월 일 시까지 ( 일간)20 년 월 일 시부터 ∼ 20 년 월 일 시까지 ( 일간)20 년 월 일 시부터 ∼ 20 년 월 일 시까지 ( 일간)20 년 월 일 시부터 ∼ 20 년 월 일 시까지 ( 일간)
구비서류개발용 : 주민등록등본, 농업인경영체, 가공창업교육 수료증개발용 : 주민등록등본, 농업인경영체, 가공창업교육 수료증개발용 : 주민등록등본, 농업인경영체, 가공창업교육 수료증개발용 : 주민등록등본, 농업인경영체, 가공창업교육 수료증개발용 : 주민등록등본, 농업인경영체, 가공창업교육 수료증개발용 : 주민등록등본, 농업인경영체, 가공창업교육 수료증개발용 : 주민등록등본, 농업인경영체, 가공창업교육 수료증
구비서류판매용 : 주민등록등본, 제조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판매용 : 주민등록등본, 제조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판매용 : 주민등록등본, 제조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판매용 : 주민등록등본, 제조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판매용 : 주민등록등본, 제조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판매용 : 주민등록등본, 제조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판매용 : 주민등록등본, 제조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신청인은 아래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위와 같이 광주광역시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농식품 가공창업보육센터 시설사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광주광역시농업기술센터소장귀하신청인은 아래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위와 같이 광주광역시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농식품 가공창업보육센터 시설사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광주광역시농업기술센터소장귀하신청인은 아래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위와 같이 광주광역시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농식품 가공창업보육센터 시설사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광주광역시농업기술센터소장귀하신청인은 아래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위와 같이 광주광역시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농식품 가공창업보육센터 시설사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광주광역시농업기술센터소장귀하신청인은 아래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위와 같이 광주광역시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농식품 가공창업보육센터 시설사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광주광역시농업기술센터소장귀하신청인은 아래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위와 같이 광주광역시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농식품 가공창업보육센터 시설사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광주광역시농업기술센터소장귀하신청인은 아래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위와 같이 광주광역시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농식품 가공창업보육센터 시설사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광주광역시농업기술센터소장귀하신청인은 아래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위와 같이 광주광역시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농식품 가공창업보육센터 시설사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광주광역시농업기술센터소장귀하
※ 사용자 준수사항 1. 장비의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한다. 2. 장비 사용 중 발생한 인적 사고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3. 신청자 본인의 부주의로 고장 및 파손 되었을 경우 책임수리(실비보상)한다. 4. 가공장비 사용 후 깨끗이 청소·세척 후 작업을 종료한다. 5. 가공센터에서 생산된 제품의 안전 및 품질, 판매 허가 등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법규를 준수하고, 모든 행정적·법적 책임은 사용자(본인)가 진다. 6. 농식품 가공창업보육센터 운영규정을 준수하고 기타 제반사항은 관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사용자 준수사항 1. 장비의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한다. 2. 장비 사용 중 발생한 인적 사고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3. 신청자 본인의 부주의로 고장 및 파손 되었을 경우 책임수리(실비보상)한다. 4. 가공장비 사용 후 깨끗이 청소·세척 후 작업을 종료한다. 5. 가공센터에서 생산된 제품의 안전 및 품질, 판매 허가 등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법규를 준수하고, 모든 행정적·법적 책임은 사용자(본인)가 진다. 6. 농식품 가공창업보육센터 운영규정을 준수하고 기타 제반사항은 관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사용자 준수사항 1. 장비의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한다. 2. 장비 사용 중 발생한 인적 사고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3. 신청자 본인의 부주의로 고장 및 파손 되었을 경우 책임수리(실비보상)한다. 4. 가공장비 사용 후 깨끗이 청소·세척 후 작업을 종료한다. 5. 가공센터에서 생산된 제품의 안전 및 품질, 판매 허가 등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법규를 준수하고, 모든 행정적·법적 책임은 사용자(본인)가 진다. 6. 농식품 가공창업보육센터 운영규정을 준수하고 기타 제반사항은 관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사용자 준수사항 1. 장비의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한다. 2. 장비 사용 중 발생한 인적 사고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3. 신청자 본인의 부주의로 고장 및 파손 되었을 경우 책임수리(실비보상)한다. 4. 가공장비 사용 후 깨끗이 청소·세척 후 작업을 종료한다. 5. 가공센터에서 생산된 제품의 안전 및 품질, 판매 허가 등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법규를 준수하고, 모든 행정적·법적 책임은 사용자(본인)가 진다. 6. 농식품 가공창업보육센터 운영규정을 준수하고 기타 제반사항은 관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사용자 준수사항 1. 장비의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한다. 2. 장비 사용 중 발생한 인적 사고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3. 신청자 본인의 부주의로 고장 및 파손 되었을 경우 책임수리(실비보상)한다. 4. 가공장비 사용 후 깨끗이 청소·세척 후 작업을 종료한다. 5. 가공센터에서 생산된 제품의 안전 및 품질, 판매 허가 등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법규를 준수하고, 모든 행정적·법적 책임은 사용자(본인)가 진다. 6. 농식품 가공창업보육센터 운영규정을 준수하고 기타 제반사항은 관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사용자 준수사항 1. 장비의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한다. 2. 장비 사용 중 발생한 인적 사고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3. 신청자 본인의 부주의로 고장 및 파손 되었을 경우 책임수리(실비보상)한다. 4. 가공장비 사용 후 깨끗이 청소·세척 후 작업을 종료한다. 5. 가공센터에서 생산된 제품의 안전 및 품질, 판매 허가 등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법규를 준수하고, 모든 행정적·법적 책임은 사용자(본인)가 진다. 6. 농식품 가공창업보육센터 운영규정을 준수하고 기타 제반사항은 관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사용자 준수사항 1. 장비의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한다. 2. 장비 사용 중 발생한 인적 사고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3. 신청자 본인의 부주의로 고장 및 파손 되었을 경우 책임수리(실비보상)한다. 4. 가공장비 사용 후 깨끗이 청소·세척 후 작업을 종료한다. 5. 가공센터에서 생산된 제품의 안전 및 품질, 판매 허가 등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법규를 준수하고, 모든 행정적·법적 책임은 사용자(본인)가 진다. 6. 농식품 가공창업보육센터 운영규정을 준수하고 기타 제반사항은 관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사용자 준수사항 1. 장비의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한다. 2. 장비 사용 중 발생한 인적 사고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3. 신청자 본인의 부주의로 고장 및 파손 되었을 경우 책임수리(실비보상)한다. 4. 가공장비 사용 후 깨끗이 청소·세척 후 작업을 종료한다. 5. 가공센터에서 생산된 제품의 안전 및 품질, 판매 허가 등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법규를 준수하고, 모든 행정적·법적 책임은 사용자(본인)가 진다. 6. 농식품 가공창업보육센터 운영규정을 준수하고 기타 제반사항은 관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변화하고 있는 농업·농촌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선진농업기술 보급 등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광주광역시 농업기술센터 역할 정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인”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개정,2022.7.8.>2. “농업관련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7조제1호에 정한 단체와「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중 농업인의 단체(산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개정,2022.7.8.>3. “농촌진흥사업”이란 「농촌진흥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4. “연구개발·농촌지도·교육훈련사업”이란 「농촌진흥법」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5. “농업·농촌기술보급 시범사업”이란 시험장, 연구소 등에서 연구·개발된 신기술이나 전통기술, 개인 보유기술 및 새로운 소득 작목과 그 밖의 특정기술을 일반농가의 보급에 앞서 개별농가나 단체에 시범적으로 적용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미 추진한 사업이라도 그 시범요인이나 보급기술을 계속 투입해야 할 경우에는 시범사업으로 본다.6. “분석”이란 광주광역시 농업기술센터가 별표 1의 분석항목의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을 검사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7. "농업환경종합분석실"이란 분석성분의 정성 및 정량분석을 위한 기능을 갖춘 시설로, 농산물안전분석실, 토양검정실, 가축분뇨(퇴·액비) 성분분석실, 쌀품질관리실 등을 말한다.<신설, 2022.7.8.>8. “농업용 미생물”이란 친환경 농업을 위한 광합성균, 유산균, 고초균, 클로렐라 등의 유용한 미생물을 말한다. <종전 7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22.7.8.>9. “배양실”이란 농업용 미생물을 생산하는 시설을 말한다.10. “실증시험연구포 시설”이란 기후변화 대응 농산물안정 생산체계 기술개발, 지역 특화품목 발굴 육성, 농업인의 애로기술 해소 등을 위해 실증시험연구를 하는 시설을 말한다.11. "청년창업농 인큐베이터 농장(이하 "인큐베이터 농장"이라 한다)"이란 광주광역시에 주소를 둔 청년에게 인큐베이터 농장을 사용·수익 허가하여 경영과 생산, 유통 등 영농창업을 경험해보는 시설을 말한다.<신설, 2022.7.8.>12. “농식품 가공창업보육센터”란 농업인 및 시민의 농식품 가공 ㆍ창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4.7.1.>

제3조(농촌진흥사업의 육성)

제3조(농촌진흥사업의 육성)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촌진흥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2.7.8.>1. 연구개발 성과의 보급2. 농업경영체의 경영 진단 및 지원3. 농촌자원의 소득화 및 생활개선 지원4. 농업후계인력, 농촌지도자·생활개선회 등 농업인 조직 육성5. 농작물 병해충의 예찰, 방제정보의 확산 및 기상재해에 대비한 기술지도6.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방역기술지도7. 농업인, 청소년, 도시소비자 및 이와 관련된 단체의 구성원에 대한 교육훈련8. 농기계임대사업 등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한 사업9. 그 밖에 연구개발·농촌지도·교육훈련사업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지방보조금의 지원)

제4조(지방보조금의 지원)① 시장은 지역농업 발전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광주광역시 소재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농업·농촌 기술보급 시범사업2. 농업인 교육훈련사업 및 단체 육성3. 그 밖에 보조금 지원이 필요한 농촌진흥사업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농촌진흥사업의 추진방법 등)

제5조(농촌진흥사업의 추진방법 등) 농촌진흥사업의 홍보, 신청, 선정, 집행, 관리 등은 「농촌진흥법」 제5조에 따라 수립되는 농촌지도사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준용한다.

제6조(농업인상담소 설치·운영 및 임무)

제6조(농업인상담소 설치·운영 및 임무)① 시장은 농업상담 편의를 위해 농촌지역에 농업인상담소를 설치·운영하고 농업인상담요원을 둘 수 있다.② 시장은 농업인상담소 운영에 따른 시설의 신축·개수·보수 및 물품 구입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농업인상담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농업인 상담 및 영농현장 순회 기술지도2. 농업인 교육 및 농업인 학습단체 조직·육성지도3. 농업인 단체 및 관계 기관과의 업무협조 <개정 2019.12.15.>4. 그 밖에 관내 지역의 농촌진흥사업 전개

제7조(분석 의뢰)

제7조(분석 의뢰) 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광주광역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에게 분석대상 시료와 의뢰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분석 거부)

제8조(분석 거부)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석을 거부할 수 있다.1. 분석의뢰 시료가 분석을 실시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9.12.15.>2. 광주광역시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가 가지고 있는 시설 및 장비로는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 <개정 2019.12.15.>

제9조(분석결과 통지)

제9조(분석결과 통지)① 소장은 분석을 끝낸 후 분석결과를 결과서(별지 제2호 서식)에 기재하여 분석의뢰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9.12.15., 2022.7.8.>② 분석결과는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하며 일정이 지연될 경우에는 지연사유를 분석의뢰자에게 사전 통보(공문, 유선, 메일, 팩스 등)하고 통지일을 재협의하여야 한다.<개정2022.7.8.>

제10조(분석결과 광고 등 금지)

제10조(분석결과 광고 등 금지) 분석결과를 통지받은 자는 분석의뢰 목적 외의 광고 또는 선전 등에 이용할 수 없으며 용기나 포장 등에 표시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19.12.15.>

제11조(분석수수료)

제11조(분석수수료)<제목변경, 2022.7.8.> 제7조에 따른 분석을 의뢰할 때에는 농촌진흥청에서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2.7.8.>

제12조(분석 수수료 감면)

제12조(분석 수수료 감면)<제목변경, 2022.7.8.>① 광주광역시에 경장지를 둔 농업인 및 단체에서 영농을 위해 농산물안전분석을 의뢰할 경우 분석 수수료의 1/2을 감경하며 이외의 분석항목에 대한 수수료는 면제한다.<개정, 2022.7.8.>② 광주광역시에 경작지를 두고 로컬푸드 또는 공공급식에 참여하는 농업인 및 단체에서 영농을 위해 의뢰할 경우 수수료를 면제한다.<신설, 2022.7.8.>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험·분석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신설, 2022.7.8.>

제13조(기능)

제13조(기능) 농업용 미생물 배양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미생물 생산, 연구 및 공급 <개정 2019.12.15.>2. 친환경 농업 추진 등

제14조(생산수급계획)

제14조(생산수급계획) 농업용미생물 생산은 수요자들에게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생산수급계획에 따라 생산하여야 한다.

제15조(신청 및 공급대상)

제15조(신청 및 공급대상)① 농업용미생물은 시민에게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농업용미생물을 공급 받으려는 자는 농업용미생물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산서식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9.12.15., 2022.7.8.>③ 소장은 농업용미생물 공급대장(별지 제4호 서식)을 갖춰 두고 수불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5., 2022.7.8.>④ 삭제 <2019.12.15.>

제16조(공급제한)

제16조(공급제한) 농업용미생물은 무상공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 [제목 및 개정 2019.12.15.]1. 공급받는 자가 농업용미생물 판매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2. 센터가 가지고 있는 생산시설 공급량의 한계로 더 이상 수급이 어려운 경우 <개정 2019.12.15.>3. 생산수급계획에 따라 농작물 재배 및 축사 활용 면적을 고려하여 정한 농가별 연중 미생물 공급 총량을 넘은 경우 <본호신설 2019.12.15.>

제17조(실증시험연구포 시설 기준 및 위치)

제17조(실증시험연구포 시설 기준 및 위치)① 실증시험연구포 시설은 지역농업의 경쟁력제고에 필요한 자동화온실, 시험연구포(유망작목, 아열대작목, 신규 소득작목 등), 품종비교전시포,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및 종합진단을 위한 실증시범 및 시험연구시설을 갖출 수 있다. <2019.12.15. 종전 제18조에서 이동>② 실증시험연구포 시설을 센터 및 관내 별도장소에 둘 수 있다.

제18조(생산물의 처분)

제18조(생산물의 처분) 소장은 생산물 중 시험연구용을 최우선으로 배정하고, 잉여생산물은 홍보용, 폐기용을 제외한 나머지는 매각용으로 한다. <2019.12.15. 종전 제19조에서 이동><개정, 2022.7.8.>

제19조(매각대금 세입조치)

제19조(매각대금 세입조치) 생산물을 매각하였을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광주광역시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광주광역시에 세입 조치한다.<2019.12.15. 종전 제20조에서 이동>

제20조(위치)

제20조(위치) 인큐베이터 농장은 광주광역시 내에 둔다.

제21조(운영)

제21조(운영) 인큐베이터 농장 운영에 관한 신청 요건,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2조(사용료)

제22조(사용료)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2조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징수한다.

제23조(사용·수익허가의 취소)

제23조(사용·수익허가의 취소)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우2. 사용·수익허가 재산의 관리를 태만하였거나 허가조건에 위배한 경우3. 사용·수익허가 재산을 임의로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경우4. 그 밖에 재산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24조(농식품 가공창업보육센터)

제24조(농식품 가공창업보육센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광주광역시 농식품 가공창업보육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농식품 가공을 위한 시설 지원2. 농식품 상품화를 위한 기술개발, 창업교육, 마케팅 등 지원3. 그 밖에 농식품 가공 및 창업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본조신설 2024.7.1.]

제25조(시설사용)

제25조(시설사용)①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농식품 가공창업보육센터의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할 수 있다.1. 농식품을 가공ㆍ제조ㆍ판매하고자 하는 사람2. 농식품 연구ㆍ개발 목적으로 시제품을 생산하고자 하는 사람②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 서식의 신청서를 소장에게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시설의 사용 및 농식품 가공창업보육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4.7.1.]

제26조(사용료)

제26조(사용료) 시설의 사용료는 이용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24.7.1.]

제27조(시행규칙)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 제20조에서 이동, 2022.7.8.>[2024.7.1. 종전 제24조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