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1.31, 2014.1.1>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①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마을버스" 란 간선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도시철도 또는 일반노선버스의 보조·연계기능을 하기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호다목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조제4항 각 호에 규정된 마을 등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여 이들 마을 등과 가장 가까운 철도역(도시철도역을 포함한다) 또는 노선버스 정류소간을 운행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에게 등록하고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개정 2006.1.31, 2014.1.1>2. "마을버스운송사업자" 란 시장에게 마을버스운송사업을 등록하고 마을버스를 사용 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4.1.1>3. "한정면허" 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시 장으로부터 운송할 여객등에 관한 업무의 범위와 기간을 한정하여 받은 면허를 말한다. <개정 2014.1.1>4. "공항버스" 란 공항을 이용하는 내·외국인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공항 또는 도시공항터미널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여 시장으로부터 한정면허를 받아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개정 2006.1.31, 2014.1.1>5. "공항버스운송사업자" 란 시장으로부터 한정면허를 받아 공항버스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4.1.1>6. "시내순환관광버스" 란 시내관광을 하는 내·외국인의 관광편의를 제공하기 위하 여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1호가목의2)에 규정된 관광지를 기점 또는 종점으로하여 시장으로부터 한정면허를 받아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개정 2006.1.31, 2014.1.1, 2017.3.1>7. "시내순환관광버스운송사업자" 란 시장으로부터 한정면허를 받아 시내순환관광버 스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4.1.1>8. "버스"란 시내버스·마을버스·공항버스·지역순환관광버스를 말한다. <개정 2006.1.31, 2014.1.1>9. "노선입찰"이란 수익성이 없어 운행을 기피하는 노선이나 버스교통체계 개선을 위해 필요한 노선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공개경쟁입찰을 말한다.<신설 2006.1.31, 개정 2014.1.1>10. "버스교통체계 개선"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1.1>가. 버스전용차로의 설치나. 버스환승시설의 설치 및 개선다. 광역버스 노선망의 구축라. 버스노선의 간·지선 체계화 등 버스노선의 종합적 정비마. 굴절버스·저상버스 도입 등 버스의 고급화·다양화바. 버스운송수입금 공동관리 등 버스운영체계 개선<신설 2006.1.31>② 제1항에 따라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법과 시행규칙의 용어정의에 따른다. <개정 2014.1.1>
제3조(대중교통지원)
제3조(대중교통지원)①대중교통지원 재원은 다음 각 호로 한다.1. 과징금(법 제88조 관련) <개정 2014.1.1>2. 공영차고 운영에 따른 임대수입3. 정부의 보조금4. 일반회계지원금 및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개정 2014.1.1>5.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및 융자회수금6. 그 밖에 대중교통관련 수입 <개정 2014.1.1>② 대중교통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1 .법 제50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개정 2006.1.31, 2014.1.1>2. 버스공영차고지(회차지 포함한다)의 조성 및 현대화, 이전과 설비의 확충·개선사업<개정 2006.1.31, 2014.1.1>3. 버스대기오염 방지시설에 필요한 사업<개정 2006.1.31>4. 영 제13조에 따른 노선 개선명령으로 인한 손실금의 손실보상<개정 2006.1.31, 개정 2014.1.1>5. 대중교통수단간 환승할인 결손액 보전<개정 2006.1.31>6. 버스운송수입금공동관리(시내버스운송사업자등이 버스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해 공동운수협정을 통하여 운송수입금을 공동관리하고 운행실적에 따라 분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운송 수입금 부족액<개정 2006.1.31, 2014.1.1>7. 모범운전자 국내·국외 선진지 견학 <신설 2015.12.28.>8. 운전자의 날 지원 <신설 2015.12.28.>9. 그밖에 시장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06.1.31 , 2015.12.28>10. <삭제 2006.1.31>
제3조의2(버스운수종사자 건강관리)
제3조의2(버스운수종사자 건강관리)① 시장은 법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영 제3조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버스운수종사자”라 한다)을 대상으로 건강상담 및 업무상질병 예방관리 사업(이하 “건강관리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한다.② 시장은 건강관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시장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버스운수종사자의 건강관리사업 참여 실적을 반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7.1>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등)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등)① 시장은 버스교통체계 개선의 효과적인 추진과 대중교통정책의 전문성·효율성 및 시민참여를 확보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버스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06.1.31>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6.1.31>③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위촉한다. 단, 위촉위원의 어느 한 쪽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한다.<개정 2014.1.1>1. 교통전문가, 교통관련 대학교수, 연구기관 연구원 등2. 교통, 소비자보호, 여성 등 공익관련 시민단체 대표3. 공인회계사, 노무사, 법조계, 언론계 등 직능대표4. 시의회 의원5 . 관련 공무원6.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본항개정 2006.1.31>⑤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을 두되 간사는 대중교통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개정 2012.10.15>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을 자문한다.1. 버스 주요정책 수립<개정 2006.1.31, 2014.1.1>2. 대중교통지원사업<개정 2014.1.1>3. 버스 서비스 및 경영개선<개정 2006.1.31, 2014.1.1>4. 버스노선 등 운영체계의 조정<개정 2006.1.31, 2014.1.1>5. 버스요금 조정<신설 2006.1.31, 개정 2014.1.1>6. 버스재정지원과 방법<신설 2006.1.31, 개정 2014.1.1>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개정 2014.1.1>
제6조(임기)
제6조(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4.1.1>② 위촉위원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14.1.1>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22.11.4.>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 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분과위원회)
제8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내실있는 심의를 위하여 버스정책·서비스개 선·경영합리화 등 전문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 구성은 7인 이내로 하며, 분과위원장 선출은 위원회의 의결 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14.1.1>③ 분과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련분야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회의)
제9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분과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요구하거나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분과 위원장이 소집한다.④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대중교통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서기는 대중교통업무 담당부서 버스행정담당 사무관이 된다.<개정 2012.10.15>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4.1.1>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개정 2014.1.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에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06.1.31, 2014.1.1>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개정 2014.1.1>2. 품위손상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때
제11조(수당등)
제11조(수당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6.1.31, 2014.1.1>
제12조(시행규정)
제12조(시행규정)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14.1.1>
제13조(재정보조 및 융자대상)
제13조(재정보조 및 융자대상) 재정지원금의 보조 또는 융자 대상은 제3조 제2항 각호로 한다.
제14조(재정보조 및 융자신청)
제14조(재정보조 및 융자신청)① 재정지원금을 보조 또는 융자 받고자 하는자는 시장에 게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관계서류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4.1.1>
제15조(재정지원의 방법 및 절차)
제15조(재정지원의 방법 및 절차)① 시장은 제13조의에 따라 지원금의 보조 또는 융자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06.1.31, 2014.1.1>1. 법령과 예산목적의 위배여부2. 보조 또는 융자대상 사업의 타당성3. 보조 또는 융자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적정 산정 여부4. 보조 또는 융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② 시장은 제1항에따라 지원금을 보조 또는 융자하기로 결정하여 지원금을 보 조 또는 융자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14.1.1>③ 지원금을 보조 또는 융자받은 자는 보조 또는 융자의 목적 및 조건에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의2(외부 회계감사 및 운송원가의 산정)
제15조의2(외부 회계감사 및 운송원가의 산정)① 시장은 제3조제2항제6호에 따른 운송 수입금 부족액을 합리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표준운송원가 산정용역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표준운송원가 산정용역시 시내버스운송사업자는 매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준을 참고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외부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본조의조신설 2020.1.1.>
제16조(재정지원금의 차등지원)
제16조(재정지원금의 차등지원)① 지원금의 보조 또는 융자시 사업자에게 시내버스운 송사업 서비스 및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금의 일부를 삭감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4.1.1>② 시내버스운송사업 서비스 및 경영평가는 위원회의 심의후 시장이 정한다.<개정 2014.1.1>
제17조(융자금 상환방법 등)
제17조(융자금 상환방법 등)① 융자금의 이율 및 상환 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② 융자금 이자는 대출일부터 기산하며, 거치기간중 매년도의 이자는 분기별로 균 분하여 징수한다.<개정 2014.1.1>③ 융자금의 할부금 및 이자를 약정한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약정기일의 다음 날부터 납기일까지 연체이자를 징수하되, 그 연체이율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4.1.1>④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융자금 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4.1.1>
제18조(사업계획의 변경)
제18조(사업계획의 변경) 재정지원금을 보조 또는 융자받은 사업자가 보조 또는 융자 당시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담보 및 채권 채무관리등)
제19조(담보 및 채권 채무관리등)① 융자금은 담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보증보험 계약후 융자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기전이라도 융자할 수 있다.② 융자금으로 설치된 시설은 융자금 상환이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없 이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상속을 원인으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대중교통지원자금을 융자한 때에는 채권 채무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보조 및 융자의 중단등)
제20조(보조 및 융자의 중단등) 시장은 지원금을 보조 또는 융자 받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의 보조 또는 융자를 중단하거나, 이미 보조 또는 융자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조치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06.1.31>1. 법령을 위반한 때2. 이 조례가 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때3.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또는 보조를 받은 때<개정 2022.11.4.>5. 사업의 성공가능성이 없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014.1.1>
제21조(융자알선 및 융자금 이자차액 보전)
제21조(융자알선 및 융자금 이자차액 보전)① 시장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사업조합에게 금융기관의 자금의 융자를 알선 할 수 있다.<개정 2014.1.1>② 알선융자금의 이율이 제17조제1항 이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알선융자금의 이자차액을 시장이 보전할 수 있다.<개정 2014.1.1>③ 융자알선은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제18조, 제20조를 준용한다.<개정 2014.1.1>
제22조(자금의 차입)
제22조(자금의 차입) 시장은 제3조제2항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제13조에 따른 융자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다른 회계로부터 차입을 할 수 있다.<개정 2014.1.1>
제23조
제23조<삭제 2006.1.31>
제24조(감독)
제24조(감독) 시장은 재정보조 또는 융자를 받는 자와 수탁금융기관을 감독 할 수 있다.<개정 2014.1.1>
제25조(한정면허 등의 기본원칙)
제25조(한정면허 등의 기본원칙)①시장은 공항을 이용하거나 광주시내의 주요관광지를 관광하는 사람의 교통 및 관광편의 제공을 위한 공항버스 및 시내순환관광버스 운송사업에 한정면허를 할 수 있다.<개정 2014.1.1>②시장은 수익성이 없어 운행을 기피하는 노선 또는 효율적인 버스교통체계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선의 운송사업에 한정면허를 할 수 있다.<본조개정 2006.1.31, 개정 2014.1.1>
제26조(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 등)
제26조(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 등) 시장은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을 신청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등록조건을 부여하고, 마을버스운송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등록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06.1.31>.1. 도시철도와 시내버스의 요금지불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교통카드가 마을버스의 요금지불 수단으로 사용될수 있도록 마을버스에 교통카드의 판독기능, 하차시간 입력기능 등 관련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6.1.31>2. 마을버스운송사업자는 시행규칙 별표 3의 제2호와 제3호의 내용 중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보유차고 면적기준에 따른 보유차고와 운송부대 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2006.1.31, 2014.1.1, 2017.3.1>3. 마을버스운송사업자는 시장이 정한 요금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요금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1.31, 2014.1.1>4. 마을버스운송사업자는 상용자동차의 고장·검사·점검 등으로 인한 대체운행을 위하여 상용자동차 대수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예비자동차를 확보 할 수 있다. <신설 2011.5.13>
제27조(운행계통의 기준 등)
제27조(운행계통의 기준 등) 마을버스운송사업의 운행계통 기준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6.1.31>1. 시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교통수요를 조사하여 시행규칙 제8조4항 각 호의 마을 등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들 마을 등과 가장 가까운 철도역(도시 철도역을 포함한다) 또는 노선버스 정류소간을 운행하는곳에 마을버스의 운행이 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운행노선 등 운행계통을 정하여 광주시보와 광주광역시에서 운영하는 컴퓨터통신망에 이를 공고한다.<개정 2014.1.1>2. 시장은 마을버스와 시내버스의 노선이 일부 중복되는 경우 지역주민의 편의 또는 지역 여건상 특히 필요하여 정류소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선별 정류소 의 수를 7개소 이내로 하고 그이상의 사유가 발생될 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한다.3. 마을버스운송사업자는 1개노선의 마을버스 운행간격을 25분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오지 및 비수익노선 등 특수한 지역에 대하여 버스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운행대수 및 운행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6.1.31>4. 마을버스의 첫차는 기점을 기준으로 오전 6시이전에 운행을 시작하여야 하고, 막차는 기점을 기준으로 오후 10시이후까지 운행하여야 한다.5. 마을버스는 구의 단일행정 구역안이어야 한다. 단 구의 경계구역에서 5km범위까지는 연장하여 운행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운송사업자의 선정)
제28조(운송사업자의 선정) 시장은 제27조에 따라 노선 등을 공고한후 등록기준에 적합한 신청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차고시설등의 등록기준 확보여부, 서비스개선계획 등을 고려하여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개정 2006.1.31, 2014.1.1, 2022.11.4.>
제29조(한정면허운송사업자의 선정절차)
제29조(한정면허운송사업자의 선정절차)① 시장은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면허대상 노선을 정하고 공개적인 방법으로 면허신청을 받아 면허기 준에의 적합여부등을 검토하여 해당 노선의 운송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개정 2014.1.1>② 시장은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광주광역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1. 운행노선2. 운행대수3. 서비스의 수준4. 면허기간5. 보조금의 지급 등 한정면허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4.1.1>
제30조(공항버스운송사업자의 선정방법등)
제30조(공항버스운송사업자의 선정방법등)① 공항버스의 기점 또는 종점은 공항 또는 도 심공항터미널로 하고 경유지는 관광호텔·철도역·여객자동차터미널· 외국인거주지역· 국제회의장 등 외래관광객이 자주 방문하는 지점으로 한다.② 시장은 제29조에 따라 사업자를 공개적으로 모집한후 사업계획서, 지역교통여건, 차고시설등 면허기준의 확보여부, 서비스 개선계획, 운송경험 등을 고려하여 건실한 사업 자를 선정하여 면허하여야 한다.<개정 2014.1.1, 2022.11.4.>
제31조(시내순환관광버스운송사업자의 선정방법 등)
제31조(시내순환관광버스운송사업자의 선정방법 등)① 시내순환관광버스의 기점 또는 중점은 관광지로 하고 경유지는 관광명소·시장·백화점·토산품판매점 등 주요쇼핑센터, 관광호텔, 철도역·여객자동차터미널·고속버스터미널·국제회의장 등 내·외국인의 이용이 많은 지역으로 한다.② 시장은 제29조에 따라 사업자를 공개적으로 모집한후 사업계획서, 지역교통여건, 차고시설등 면허기준의 확보여부, 관광편의시설의 설치등 서비스개선계획, 운송경험등 을 고려하여 건실한 사업자를 선정하여 면허하여야 한다.<개정 2014.1.1, 2022.11.4.>③ 시장은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관광편의 시설업의 지정기준을 충족한 자에게 면허한다.
제31조의2(버스노선의 신설·변경 절차)
제31조의2(버스노선의 신설·변경 절차)①버스노선의 신설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②제1항에 따라 위원회를 개최할 경우 이해관계인 및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신설 2006.1.31, 개정 2014.1.1>
제31조의3(노선입찰에 의한 운송사업자의 선정방법 등)
제31조의3(노선입찰에 의한 운송사업자의 선정방법 등)①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노선입찰을 할 수 있다.1. 광역버스 노선망의 구축 등 버스교통체계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선2. 법 제85조 및 영 별표 3의 제2호가목 위반내용란의 2에 따라 면허가 취소되는 업체에서 운행하던 노선에 해당 노선의 운행을 희망하는 운송사업자를 모집하여도 수익성이 없다는 사유로 운행 희망 운송사업자가 없는 경우<개정 2014.1.1, 2017.3.1>3. 천재지변 또는 재난 등으로 야기된 시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4. 그밖에 지역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노선의 신설이나 존속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②시장은 기존 운행실적과 수입금 현황, 지역교통 여건과 버스이용 수요 등을 기초로 하여 운행수지 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노선입찰의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③시장이 노선입찰을 통하여 해당 노선의 운송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 보조금을 가장 적게 요구한 업체를 우선하여 면허하여야 한다. 다만, 버스교통체계의 개선을 위한 노선입찰의 경우에는 경영능력, 서비스 수준, 제안가격 등을 참작하여 면허할 수 있다.<신설 2006.1.31, 개정 2014.1.1>
제32조(적용규정)
제32조(적용규정) 한정면허를 받아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운송사업자와 대상노선의 선정절차 및 방법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는 법·시행령·시 행규칙에 따른다.<개정 2014.1.1>
제33조(시행규칙)
제3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