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7-01 시행 2024-07-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제47조의3 및 제47조의4에 따라 광주광역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환경에 대한 이동 및 접근을 보장하여 관광 향유 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무장애 관광”이란 관광지, 관광상품 및 관광서비스를 접근·이용·이동 등을 하는데 불편을 느끼지 않는 관광활동을 말한다.2. “관광취약계층”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관광약자”란 관광취약계층, 장애, 노령, 임신 등으로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 등의 제약으로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무장애 관광을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광주광역시민의 참여를 촉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무장애 관광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무장애관광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무장애 관광을 위한 물리적 환경 개선 및 이동편의 증진2. 관광약자 관광활동 지원방안3. 무장애 관광 관광콘텐츠 발굴 및 육성4. 무장애 관광 정보 확충5. 그 밖에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및 관광약자 관광복지에 필요한 사항③ 제1항의 기본계획은 「관광진흥법」제49조제2항에 따른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제6조(위원회의 설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사업 및 지원에 따른 제도개선과 사업추진 자문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및 관광약자 관광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광주광역시 관광진흥 조례」에 따른 광주광역시 관광진흥위원회가 대행한다. <개정 2024.7.1.>

제7조(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사업)

제7조(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사업) 시장은 광주광역시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무장애 관광에 필요한 편의시설 확충 및 접근성 개선2. 무장애 관광 실태조사3. 무장애 관광 맞춤형 관광콘텐츠 개발4. 관광취약계층에 대한 관광활동 지원5. 무장애 관광 정보제공6. 무장애 관광 전문 인력 양성 및 교육7. 특장차량 임대를 통한 관광약자 여행 이동편의 지원8. 관광·교통사업자 인식개선 교육9. 그 밖에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관광약자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광주광역시 무장애 관광 지원센터)

제8조(광주광역시 무장애 관광 지원센터) 시장은 제7조에 따른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무장애 관광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9조(위탁)

제9조(위탁)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장애 관광 관련 광주광역시 공공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을 위하여 중앙정부, 관내 자치구, 관광관련 전문기관, 민간단체, 관광사업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재정지원)

제11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편의시설 개선 및 관광활동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관광 사업자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및 지원에 공적이 있는 단체 및 개인 등에게 「광주광역시 포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관광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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