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과 현대의 문화가 조화로운 도시 환경에서 모든 시민이 문화권을 보장받고 문화가 삶의 질 향상과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란 「문화기본법」 제3조에 따른 문화예술, 생활 양식, 공동체적 삶의 방식, 가치 체계, 전통 및 신념 등을 포함하는 사회나 사회 구성원의 고유한 정신적ㆍ물질적ㆍ지적ㆍ감성적 특성의 총체를 말한다. <신설 2025.7.1.>2. “문화권”이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말한다. <신설 2025.7.1.>3. “문화도시”란 다음 각 목의 목표가 실현되도록 노력하는 도시를 말한다. <2025.7.1. 종전 제1호에서 이동>가. 지역의 역사와 정체성을 담고 있는 사적(史蹟)을 활용한 도시환경 조성나. 시민의 문화권이 보장되는 문화 복지의 실현 <개정 2025.7.1.>다. 문화 활동 참여와 문화 교육의 기회 확대 및 문화 창조의 자유 보장라. 함께 하는 공동체 문화의 정착4. “문화지수”란 문화를 구성하는 모든 요인을 포괄하여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문화의 발전 정도를 이해하기 쉽게 평가할 수 있도록 비율로 나타낸 수치로서 다음 각 목으로 구성된다. <2025.7.1. 종전 제2호에서 이동>가. 문화정책 지수: 문화정책의 중요성 인식 정도와 정책의 수립·실행·예산 집행 등에서의 적정성나. 문화인력 지수: 지역 내에서 활동하는 문화 인력들의 양성 및 활성화 정도와 시민 대비 문화 인력의 적정성다. 문화활동 지수: 시의 문화 활동 지원 현황과 지역 예술인 및 시민의 문화 활동 참여 현황라. 문화기반조성 지수: 문화기반시설 현황 및 지역 분포도와 그 활성화 정도마. 문화자원 지수: 문화유산, 문화 자원 등의 현황과 문화자원의 관리 및 보존 정도바. 문화권 보장 및 복지 지수: 시민의 문화 향유 환경 조성 및 실질적인 문화 향유 계층의 분포도 <개정 2025.7.1.>5. “문화지표”란 문화정책의 목표와 가치가 내재되어 있는 통계자료이며, 문화의 발전 현황과 변화 추이를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기본 틀을 말한다. <2025.7.1. 종전 제3호에서 이동>6.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7세 이하의 취학전 아동을 말한다. <신설 2025.7.1.>7. “아동ㆍ청소년”이란 8세 이상부터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5.7.1.>8. “노인”이란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5.7.1.>9. “문화소외계층”이란 경제적ㆍ사회적ㆍ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5.7.1.>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지표를 활용하여 문화발전 단계를 진단하고 문화지수를 향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전통과 현대의 조화로서 시의 문화적 정체성이 확립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전통적 가치를 복원하고 미래 세대를 위해 물려주어야 할 문화 자원을 보존하고 계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시민의 문화권을 보장하고 시민이 생활하는 일상 공간을 문화적으로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5.7.1.>
제4조(시민의 권리와 책무)
제4조(시민의 권리와 책무)① 모든 시민은 성별, 종교, 세대, 지역,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② 시민은 문화 창작·향유의 주체로서 문화 자원의 보존과 역사 자원의 재생을 통한 매력적인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시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문화적 도시환경의 조성)
제5조(문화적 도시환경의 조성)① 시장은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가 있는 사적을 발굴·보존·복원하는 데 노력한다.② 시장은 도시계획 및 건축 등 도시개발을 수행함에 있어 제1항에 따른 사적의 가치를 활용하여 도시의 문화적 특색을 살리도록 노력한다.③ 시장은 공가·폐가 등을 매입 또는 장기 임대하여 예술인 창작 공간, 공동 작업장, 체험 공방, 예술교육 교실 등 문화적 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④ 시장은 민간시설이 시민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개방 또는 공유될 경우 시설 운영자에게 이와 관련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⑤ 시장은 문화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소유하는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문화권 보장을 위한 기반시설을 조성할 수 있다. <신설 2025.7.1.>
제6조(문화지구 지정)
제6조(문화지구 지정) 시장은 문화시설과 문화 업종의 육성, 특성화된 문화예술 활동의 활성화 또는 문화 자원과 문화적 특성의 보존을 위하여 「지역문화진흥법」 제18조에 따라 문화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제7조(문화예술의 육성 등)
제7조(문화예술의 육성 등)① 시장은 문화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육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문화시설 등 모든 여건을 조성하는 데 노력한다.② 시장은 문화시설 및 문화 프로그램의 조성·개발·운영에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제7조의2(보조금의 지원)
제7조의2(보조금의 지원) 시장은 문화예술의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국내외 문화교류 활성화 사업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광주국제문화네트워크 구축사업2. 문화예술인 레지던시 사업3. 해외도시 광주 문화의 날 행사4. 해외도시 초청 문화교류 행사5. 그 밖에 시장이 국내외 문화교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15.12.28>
제8조(문화 향유의 보장)
제8조(문화 향유의 보장) 시장은 모든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문화를 향유하고 문화 활동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문화권을 보장하는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1. 영유아, 아동ㆍ청소년, 노인 등 세대별, 계층별 문화예술 시설, 장비 및 전문인력 등 지원 <신설 2025.7.1.>2.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문화권 보장 우선 지원 <신설 2025.7.1.>3. 문화예술 향유를 위한 세대별, 계층별 특성을 고려한 공간의 지정 및 조성 <신설 2025.7.1.>4. 그 밖에 문화권 보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5.7.1.>
제9조(시민문화의 정착)
제9조(시민문화의 정착)① 시장은 시민의 건전한 문화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건강한 시민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한다.② 시장은 시민의 문화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각종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문화예술 동아리 활성화)
제10조(문화예술 동아리 활성화)① 시장은 문화예술 동아리의 현황과 활동 사항 등을 분석하고 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② 시장은 마을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마을공동체 문화동아리를 적극 지원한다.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동아리에 문화예술과 관련한 자원봉사 활동을 하도록 권고하고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문화지표 개발 및 평가 등)
제11조(문화지표 개발 및 평가 등)① 시장은 문화 현황과 발전 정도를 조사하기 위한 영역별 문화지표를 개발하고 표준화한다.② 제1항에 따른 문화지표를 조사·측정·분석하여 문화지수를 산출한다.③ 문화지표 분석 결과를 토대로 문화지표별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2조(문화도시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제12조(문화도시종합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제5조부터 제11조에 따른 문화도시 정책의 기본 방향에 따라 문화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이하 “문화도시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② 문화도시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문화도시 조성의 기본 방향2. 문화도시 지정 분야별 특성화 계획3.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프로그램 개발4. 문화도시 조성사업 등에 필요한 투자 재원의 조달5.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 사업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매년 문화지표 조사를 하여 그 개선 사항을 문화도시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자치구의 각종 사업 계획에 문화도시종합계획이 반영되도록 자치구청장에게 권고하고,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시민의 의견 수렴)
제13조(시민의 의견 수렴) 시장은 문화도시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일반 시민 및 문화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14조(문화 자원 보존 활동 지원)
제14조(문화 자원 보존 활동 지원)① 시장은 문화 자원 보존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사회 여건을 조성한다.② 시민의 향수와 애정이 담긴 역사적 자원 등을 보존하거나 재생하기 위하여 시민의 자발적인 자산 기증과 기부로 이루어진 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위원회 설치)
제15조(위원회 설치) 시민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과 계획에 관한 자문 및 사업 제안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문화도시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6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16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문화 관련 전문가 및 시민단체, 일반 시민 등으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④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 소관 부서의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17조(위원회의 회의)
제17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고, 정기 회의는 매년 1회 소집하며, 임시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8조(관계 기관 등에 협조 요청)
제18조(관계 기관 등에 협조 요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수당 등)
제19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게는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운영 세칙)
제20조(운영 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