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문화예술 창작공간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0-11-13 시행 2020-11-13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 창작공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예술 진흥과 시민의 문화 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2. “창작공간”이란 작업실, 교육공간 등의 시설을 갖추고 예술인의 창작활동과 시민대상 문화체험 및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간을 말한다.3. “예술인”이란 광주광역시(이하 “시” 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예술 진흥과 시민의 문화 향유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 창작공간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문화예술 창작공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예술 창작공간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문화예술 창작공간의 활성화와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문화예술 창작공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3. 제7조에 따른 창작공간 활성화 사업4.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치구 및 문화예술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5. 문화예술 창작공간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6. 그 밖에 문화예술 창작공간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창작공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제7조(창작공간 활성화 사업)

제7조(창작공간 활성화 사업) 시장은 문화예술 창작공간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예술인 창작공간 및 활동 지원 사업2. 문화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사업3.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및 상호 네트워크 구축 사업4.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공예술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문화예술 창작공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문화예술 창작공간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치구 및 문화예술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

제9조(지원) 시장은 자치구 및 문화예술 관련 법인·단체 등이 제7조에 따른 창작공간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홍보)

제10조(홍보) 시장은 문화예술 창작공간에 대한 인식확산과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시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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