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비상소화장치 설치ㆍ유지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0-07-06 시행 2020-07-06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관내 화재에 취약하고 화재발생 시에 초기 대응이 필요한 지역에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함으로써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비상소화장치”란 소방용수시설에 소방호스 또는 호스 릴 등을 연결하여 화재를 진압할 수 있도록 한 시설이나 장치를 말한다.2. “소방용수시설”이란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화전, 급수탑, 저수조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할 소방서로부터 원거리 지역 및 재난 초기 소방력 접근이 어려운 지역 등 소방취약지역에 대하여 균등한 소방안전 서비스 제공과 골든타임 확보 등 인명과 재산피해 경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비상소화장치 설치 및 유지·관리 등에 소요되는 재원 확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비상소화장치 설치 및 유지·관리)

제4조(비상소화장치 설치 및 유지·관리)① 시장은 「소방기본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곤란한 지역 등을 선정하여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하고, 설치된 비상소화장치를 관리할 수 있다.② 비상소화장치의 설치 기준 등은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의 설치기준을 따른다.③ 비상소화장치의 점검과 관리는 소방용수시설에 준하여 시행한다.

제5조(비상소화장치 설치 사업의 지원)

제5조(비상소화장치 설치 사업의 지원)① 시장은 비상소화장치 설치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