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빛고을 시민문화관 설치 및 운영조례

조례 공포 2022-11-04 시행 2022-11-04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구분 시설명단 위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
구분 시설명단 위평일평일휴일(토․일요일, 공휴일)휴일(토․일요일, 공휴일)
공연장 (빛고을시민문화관)오전 (09:00~12:00)110,000원110,000원143,000원143,000원
공연장 (빛고을시민문화관)오후 (13:00~17:00)140,000원140,000원182,000원182,000원
공연장 (빛고을시민문화관)야간 (18:00~22:00)170,000원170,000원221,000원221,000원
다목적실오전 (09:00~12:00)30,000원30,000원39,000원39,000원
다목적실오후 (13:00~17:00)50,000원50,000원65,000원65,000원
다목적실야간 (18:00~22:00)70,000원70,000원91,000원91,000원
연습실구분대 연습실중 연습실중 연습실소 연습실
연습실오전 (09:00~12:00)30,000원20,000원20,000원10,000원
연습실오후 (13:00~17:00)40,000원30,000원30,000원20,000원
연습실야간 (18:00~22:00)60,000원50,000원50,000원40,000원
전시실 (부속건물)1일30,000원30,000원30,000원30,000원
참고사항1. 휴일(토․일요일, 공휴일) 공연장 사용은 평일 기준사용료의 30%를 가산함 2. 공연연습 또는 무대설치‧철거를 위한 공연장 사용시 기준 사용료의 50%로함(단, 1회에 본 공연과 겹칠 시에는 제외) 3. 공연을 위한 무대설치만 되어 있을 경우에는 당해 기준사용의 30%로함 4. 공연장은 1시간이상 초과 사용시 다음회 사용료 전액을 가산함 5. 공연장 이외 시설(다목적실, 전시실, 연습실)의 부속설비사용료는 공연장 부속설비 사용료의 50%로 한다.1. 휴일(토․일요일, 공휴일) 공연장 사용은 평일 기준사용료의 30%를 가산함 2. 공연연습 또는 무대설치‧철거를 위한 공연장 사용시 기준 사용료의 50%로함(단, 1회에 본 공연과 겹칠 시에는 제외) 3. 공연을 위한 무대설치만 되어 있을 경우에는 당해 기준사용의 30%로함 4. 공연장은 1시간이상 초과 사용시 다음회 사용료 전액을 가산함 5. 공연장 이외 시설(다목적실, 전시실, 연습실)의 부속설비사용료는 공연장 부속설비 사용료의 50%로 한다.1. 휴일(토․일요일, 공휴일) 공연장 사용은 평일 기준사용료의 30%를 가산함 2. 공연연습 또는 무대설치‧철거를 위한 공연장 사용시 기준 사용료의 50%로함(단, 1회에 본 공연과 겹칠 시에는 제외) 3. 공연을 위한 무대설치만 되어 있을 경우에는 당해 기준사용의 30%로함 4. 공연장은 1시간이상 초과 사용시 다음회 사용료 전액을 가산함 5. 공연장 이외 시설(다목적실, 전시실, 연습실)의 부속설비사용료는 공연장 부속설비 사용료의 50%로 한다.1. 휴일(토․일요일, 공휴일) 공연장 사용은 평일 기준사용료의 30%를 가산함 2. 공연연습 또는 무대설치‧철거를 위한 공연장 사용시 기준 사용료의 50%로함(단, 1회에 본 공연과 겹칠 시에는 제외) 3. 공연을 위한 무대설치만 되어 있을 경우에는 당해 기준사용의 30%로함 4. 공연장은 1시간이상 초과 사용시 다음회 사용료 전액을 가산함 5. 공연장 이외 시설(다목적실, 전시실, 연습실)의 부속설비사용료는 공연장 부속설비 사용료의 50%로 한다.1. 휴일(토․일요일, 공휴일) 공연장 사용은 평일 기준사용료의 30%를 가산함 2. 공연연습 또는 무대설치‧철거를 위한 공연장 사용시 기준 사용료의 50%로함(단, 1회에 본 공연과 겹칠 시에는 제외) 3. 공연을 위한 무대설치만 되어 있을 경우에는 당해 기준사용의 30%로함 4. 공연장은 1시간이상 초과 사용시 다음회 사용료 전액을 가산함 5. 공연장 이외 시설(다목적실, 전시실, 연습실)의 부속설비사용료는 공연장 부속설비 사용료의 50%로 한다.
구분 부속설비구분 부속설비기준사용료비 고
악기그랜드피아노(외산)1일80,000원․ 조율비는 사용자 부담
악기그랜드피아노(국산)1일30,000원․ 조율비는 사용자 부담
무대 시설덧마루1일70,000원
무대 시설샤 막1일30,000원
무대 시설고무매트(신설)1일50,000원․ 소모성재료는 사용자 부담
무대 시설포맥스(신설)1일30,000원․ 소모성재료는 사용자 부담
무대 시설돗자리(신설)1일20,000원
무대 시설병풍(신설)1일30,000원
조명무대조명 기본1회120,000원․ 무대조명을 설치 및 연습을 위한 사용 시에는 기준사용료의 50%로 함 ․ 소모성 재료는 사용자 부담
조명드라이아이스1회40,000원․ 무대조명을 설치 및 연습을 위한 사용 시에는 기준사용료의 50%로 함 ․ 소모성 재료는 사용자 부담
조명스모크기기1회20,000원․ 무대조명을 설치 및 연습을 위한 사용 시에는 기준사용료의 50%로 함 ․ 소모성 재료는 사용자 부담
조명무빙라이트 1식1일100,000원․ 무대조명을 설치 및 연습을 위한 사용 시에는 기준사용료의 50%로 함 ․ 소모성 재료는 사용자 부담
음향무대음향기본(신설)1회50,000원․ 음향콘솔,스피커,CD플레이어 등 기본 사용시설 ․ 무대음향 설치 및 연습을 위한 사용 시에는 기준사용료의 50%로 함
음향무선마이크1회20,000원․ 1채널 기준 ․ 소모성 재료는 사용자 부담 ․ 공연 연습을 위한 사용 시에는 기준사용료의 50%로 함
음향음향반사판1회50,000원․ 공연 연습을 위한 사용 시에는 기준사용료의 50%로 함
음향녹음1회30,000원․ CD 및 MP3파일 ․ CD, 메모리 등은 사용자 부담
구분 시설명단 위사용료 (단위:원)사용료 (단위:원)
구분 시설명단 위평일휴일(토‧일요일, 공휴일)
아트스페이스 소 공연장오 전 (09:00~12:00)30,00039,000
아트스페이스 소 공연장오 후 (13:00~17:00)50,00065,000
아트스페이스 소 공연장야 간 (18:00~22:00)70,00091,000
참고사항1. 휴일(토․일요일, 공휴일) 공연장 사용은 평일 기준사용료의 30%를 가산함 2. 공연연습 또는 무대설치‧철거를 위한 공연장 사용시 기준 사용료의 50%로함(단, 1회에 본 공연과 겹칠 시에는 제외) 3. 공연을 위한 무대설치만 되어 있을 경우에는 당해 기준사용의 30%로함 4. 공연장은 1시간이상 초과 사용시 다음회 사용료 전액을 가산함 5. 공연장 사용 예약금은 1일당 총 사용료의 10% 이내로 한다.1. 휴일(토․일요일, 공휴일) 공연장 사용은 평일 기준사용료의 30%를 가산함 2. 공연연습 또는 무대설치‧철거를 위한 공연장 사용시 기준 사용료의 50%로함(단, 1회에 본 공연과 겹칠 시에는 제외) 3. 공연을 위한 무대설치만 되어 있을 경우에는 당해 기준사용의 30%로함 4. 공연장은 1시간이상 초과 사용시 다음회 사용료 전액을 가산함 5. 공연장 사용 예약금은 1일당 총 사용료의 10% 이내로 한다.1. 휴일(토․일요일, 공휴일) 공연장 사용은 평일 기준사용료의 30%를 가산함 2. 공연연습 또는 무대설치‧철거를 위한 공연장 사용시 기준 사용료의 50%로함(단, 1회에 본 공연과 겹칠 시에는 제외) 3. 공연을 위한 무대설치만 되어 있을 경우에는 당해 기준사용의 30%로함 4. 공연장은 1시간이상 초과 사용시 다음회 사용료 전액을 가산함 5. 공연장 사용 예약금은 1일당 총 사용료의 10% 이내로 한다.
구분 부속설비구분 부속설비기준사용료(단위:원)비고
악 기피아노1일10,000그랜드피아노구입시 재산정
무대시설보면대1일5,000
무대시설병풍, 돗자리1일10,000
냉 방냉방1시간30,000
난 방난방1시간40,000
수 도수도 사용료1일5,000
조 명무대조명1회20,000
음향/영상유선마이크1일10,000/5개
음향/영상무선마이크1일5,000/1채널
음향/영상플레이어(cd/dvd)무료
음향/영상빔프로젝트1일20,000
발 권발권기1매100
구 분기 준수강료비 고
일반강좌주1~2회, 2시간월 30,000원이하◦재료비는 본인 부담한다. ◦강좌시간 및 회수에 따라 금액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전 문 가 특 강1강좌당20,000원이하◦재료비는 본인 부담한다. ◦강좌시간 및 회수에 따라 금액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15.12.28., 2017.1.1., 2021.9.29. >
광주광역시 빛고을 시민문화관 사용료(제7조제2항관련)
 
 1.기본시설
 (단위:원)

2. 부속설비 사용료

 
〔별표 2〕<개정 2015.12.28., 2017.1.1., 2021.9.29.>
 아트스페이스 소공연장 사용료 (제7조제2항관련)
1. 기본시설 사용료 

 ※ 주 : 오전, 오후, 야간을 각 1회로 본다
2. 부속설비 사용료
 
〔별표 3〕<신설 2015.12.28.>
문화예술강좌 수강료 (제10조제4항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광주광역시빛고을시민문화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29.>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광주광역시빛고을시민문화관(이하 ”시민문화관“이라 한다)”이란 공연장, 연습실, 전시실, 다목적실, 문화교실, 체험실, 아카이브(Archive)실, 홀로그램극장, 홀로그램 파사드(Facade) 등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개정 2010.6.30, 2017.1.1>2. “사용”이란 제1호에 따른 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용 녹화촬영, 광고게시, 영화촬영 등의 사용행위를 말한다.3. “사용자”란 제4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4. “사용료”란 시민문화관 시설의 대관료 등을 말한다.

제3조(운영자문위원회)

제3조(운영자문위원회)① 시민문화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광주광역시빛고을시민문화관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9.29.>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1. 시민문화관 운영에 관한 사항2. 사용허가의 전문적인 의견이 요구되는 사항3. 문화예술활동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4. 시민문화관 시설 등의 사용 신청에 대한 승인 사항 <신설 2021.9.29.>5. 그 밖에 광주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2.1.1>, <2021.9.29. 종전 제4호에서 이동>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문화예술업무담당 실ㆍ국장이된다. <개정 2012.1.1., 2021.9.29.>④ 위원중 당연직 위원은 문화예술업무 담당 부서장, 빛고을시민문화관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문화예술인 및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되는 외부위원은 전체위원의 50% 이상이어야 하고, 특정 성별의 위원은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 2021.9.29.>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2.1.1>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⑦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1.9.29.>⑧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심의 결과는 공개한다. <신설 2021.9.29.>⑨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9.29.> <2021.9.29. 종전 제7항에서 이동>⑩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구며, 간사는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개정 2010.6.30,2012.1.1., 2021.9.29.>, <2021.9.29. 종전 제8항에서 이동>

제3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3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④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9.29.]

제4조(사용예약 및 사용허가)

제4조(사용예약 및 사용허가)① 시민문화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사용예약을 하고, 1일당 총 사용료 10% 이내의 사용예약금(공연장 사용료만 해당한다)을 시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2012.1.1., 2021.9.29.><table><tr><td><table><tr><td><img src="/flDownload.do?flSeq=130051793&gubun=ELISIMG" alt="img130051793"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td></tr></table></td></tr></table>② 제1항의 사용예약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2.1.1>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허가신청을 받으면 그 허가여부와 사용료납부기간 등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2.1.1>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허가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허가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12.1.1>⑤ 공연 등의 행사준비 및 장비설치·반출 등은 사용 허가된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의 제한)

제5조(사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민문화관의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1.1., 2021.9.29.>1. 공공질서의 유지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정 2021.9.29.>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정 2021.9.29.>3. 삭제 <2015.12.28>4. 특정종교의 선교ㆍ포교 <개정 2012.1.1. 2021.9.29.>5. 정치적인 목적의 공연 <신설 2021.9.29.>6. 예술성이 배제된 일반 기념행사 <신설 2021.9.29.>7. 그 밖에 심의위원회에서 부적합하다고 심의한 경우 <신설 2021.9.29.>

제6조(허가의 취소등)

제6조(허가의 취소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1.1., 2021.9.29.>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민문화관 사용이 불가능할 때<개정 2012.1.1>2. 허가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3. 시장의 승인없이 사용허가권을 양도 또는 전대한 때<개정 2012.1.1>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개정 2022.11.4.>5. 삭제 <2021.9.29.>

제7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제7조(사용시간 및 사용료)① 시민문화관의 1회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며 사용시간의 일부만 사용한 때에도 1회 사용으로 본다.<table><tr><td><table><tr><td><img src="/flDownload.do?flSeq=130051795&gubun=ELISIMG" alt="img13005179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td></tr></table></td></tr></table>② 시민문화관 사용료는 별표1 및 별표2와 같다. <개정 2015.12.28>③ 제2항의 사용료 납부는 허가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사용개시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사용료가 100만원 초과로 납부곤란이 인정되면 일정이자를 포함하여 연 4회 범위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증금을 예치하거나, 이행보증보험으로 대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1., 2021.9.29.>

제8조(사용료의 특례 및 감면)

제8조(사용료의 특례 및 감면)① 공연연습 및 무대설치&#8231;철거를 위하여 공연장을 사용할 때는 공연장 사용료(연습실, 전시실, 부속시설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50으로 한다.② 국가 또는 시가 주최하는 행사 또는 공연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면제한다.③ 국가 또는 시가 후원하는 순수예술활동(공연, 연주 등)은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21.9.29.>1. 삭제 <2021.9.29.>2. 삭제 <2021.9.29.>

제9조(사용료의 반환)

제9조(사용료의 반환)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9.>1. 천재지변이나 국가가 인정하는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민문화관을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개정 2012.1.1., 2021.9.29.>2. 시민문화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8231;정지 되었을 경우3. 삭제 <2021.9.29.>4. 삭제 <2021.9.29.>5. 삭제 <2021.9.29.>② 사용자의 사정에 의해 취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본항신설 2021.9.29.>1.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신청한 경우 : 사용료 전액 반환2. 사용예정일 6일 전부터 전일까지 취소 신청한 경우 : 사용료의 10%를 공제한 나머지 반환3.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신청한 경우 : 사용료의 10%와 사용 일수만큼 일할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반환

제10조(문화예술강좌)

제10조(문화예술강좌)① 시장은 지역 문화예술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문화예술강좌를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2.1.1>② 문화예술강좌를 위하여 교육강사를 위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및 사회 저명인사를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교육강사 및 외래초빙강사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1.4.>④ 문화예술강좌를 수강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2에서 정한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강료를 받는 것이 해당강좌의 특성상 불합리하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료로 할 수 있다.<개정 2012.1.1>⑤ 제4항에 따라 납부된 수강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불하여야 한다.1. 강의개시일 전일까지 수강이 불가능한 사유로 취소하는 경우 : 전액 환불2. 강의개시일 이후 회관의 사정으로 취소하는 경우 : 전액 환불3. 강의개시일 이후 수강자의 사정으로 취소하는 경우 : 수강일수 만큼 일할계산 금액을 제외한 차액 환불<본조신설 2010.6.30>

제11조(사용자의 설비)

제11조(사용자의 설비)① 시민문화관 사용시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사용자 부담으로 설비를 설치한다.<개정 2012.1.1>② 제1항의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받는다. 이 경우 철거에 따른 설비의 파손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용자가 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인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장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개정 2012.1.1>

제12조(사용자의 변상책임)

제12조(사용자의 변상책임)① 사용자는 시민문화관 사용과 관련하여 시장이 이행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12.1.1>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민문화관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망실&#8231;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개정 2012.1.1>

제13조(양도 및 전대금지)

제13조(양도 및 전대금지) 시민문화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는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개정 2012.1.1>

제14조(입장권의 발행 및 검인)

제14조(입장권의 발행 및 검인)① 입장권의 발행은 사용자 부담으로 하되,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미검인 입장권은 무효로 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얻은 범위 안에서 입장권을 전산발매할 경우에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2.1.1>② 제1항에 따라 입장권을 전산 발매할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2012.1.1>③ 입장권은 사용자 책임으로 매표하고 회수권은 시장이 담당하되 사용자는 예매 및 매표를 시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2.1.1>④ 제2항에 따른 예매 수수료는 예매액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시장과 사용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개정 2012.1.1>

제15조(입장제한)

제15조(입장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2.1.1>1. 감염병 질환이 있는 사람 <개정 2021.9.29.>2. 만취자3.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공연·전시 등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는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입장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12.1.1., 2021.9.29.>

제16조(관리위탁)

제16조(관리위탁)① 시장은 시민문화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8231;단체 또는 개인에게 운영을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개정 2012.1.1.>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광주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0.11.15.>, <개정 2021.9.29.>[2021.9.29. 종전 제3조의2에서 이동]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1.1>[2021.9.29. 종전 제16조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