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상징물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2-11-04 시행 2022-11-04 일부개정

별표

별지

번호수여일자국적성명주소수여사유
신 청 인회 사 명
신 청 인대 표 자
신 청 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 (사업소 소재지)
신 청 인전화번호 (FAX)
사용상징물
사 용 기 간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
사용(변경)목적
사용(변경) 내용 (구체적으로 작성)사용(변경) 내용 (구체적으로 작성)사용(변경) 내용 (구체적으로 작성)
광주광역시 상징물 관리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 상징물 관리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 상징물 관리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장 귀하
<구비서류> 개인의 경우 : 사용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각 1부 법인의 경우 : 사용계획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구비서류> 개인의 경우 : 사용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각 1부 법인의 경우 : 사용계획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구비서류> 개인의 경우 : 사용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각 1부 법인의 경우 : 사용계획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휘 장 수 여 대 장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6.4.15.>
상징물 사용(변경) 승인 신청서

별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1.2.25.>
광주광역시 캐릭터
(제3조제3호 관련)
1. 기본캐릭터(빛돌이)
 가. 기본형

 나. 내용설명
 1) 광주의 상징인 예향(藝鄕), 의향(義鄕), 미향(味鄕)을 형상화하여 광주와 광주인을 새롭게 표현함.
 2) 영원한 생명력을 상징하는 태양의 빛을 기본 소재로 하여 21세기 온누리를 밝혀 나갈 광주의 의지를 담고 있다.
2. 문화관광 캐릭터(오매나)
 가. 기본형
정면
옆면
뒷면

 나. 내용설명
 1) 오매나는 빛 광(光) 자를 모티브로 의인화하여 만들어졌으며 빛의 3원색인 빨강, 녹색, 파랑과 합성색인 흰색, 노랑을 사용해 오색으로 표현함.
 2) 오매나는 전라도 사투리로 놀라움을 표현하는 감탄사이며 머리 위 삼색 안테나를 휘날리며 전국을 누비고 다니면서 광주의 매력과 행복 스토리를 전파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별표 4〕<신설 2011.10.15>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를 상징하는 시기, 문장, 휘장, 캐릭터, 동·식물 등을 정하고, 이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4.1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란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를 상징하는 제3조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6.4.15>

제3조(상징물의 종류)

제3조(상징물의 종류) 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시기 : 별표 12. 문장(철인)·휘장 : 별표 23. 캐릭터 : 별표 34. 시화(市花) : 철쭉5. 시목(市木) : 은행나무6. 시조(市鳥) : 비둘기7. 브랜드 : 별표 4<신설 2011.10.15>

제4조(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

제4조(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시의 상징물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때에는 시민의 의견 수렴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상징물의 관리 등)

제5조(상징물의 관리 등) ①시장은 상징물이 제정 또는 개정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제3조제2호 및 제3호의 상징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광주광역시디자인표준화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문장·휘장)

제6조(문장·휘장) ①문장은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②문장은 다음 각호의 문서, 시설 또는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1. 시장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공무원신분증2. 시장 명의의 각종 인허가증3. 시의 공공시설, 시의 소유 및 관리 물자4. 그 밖에 기타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개정 2020.6.1.>③휘장의 수여 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0.6.1.>1. 시의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자2. 시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시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20.6.1.>④제3항에 따라 휘장을 수여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휘장수여대장에 수여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

제7조(상징물 관련사업 등)

제7조(상징물 관련사업 등) ①시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의 활용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0.6.1.>②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관련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상징물의 사용승인)

제8조(상징물의 사용승인) ①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 라 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상징물사용 승인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6.1.>②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상징물사용변경신청서를 변경예정일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6.1.>③제1항에 따라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시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때에는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0.6.1.>

제9조(사용료)

제9조(사용료) ①제8조제1항에 따라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시장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②시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용자에 대한 사용료의 납부시기·납부방법등은 상호 협약으로 정한다.③시의 상징물의 사용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 당해 수익사업 총 매출액의 5퍼센트 이내에서 세부기준을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1.10.15., 2020.6.1.>2. 수익사업 외 행사 등에의 사용 : 1회, 1건당 100,000원④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6.1.>1. 시가 후원하는 경우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0.6.1.>

제10조(사용료의 반환)

제10조(사용료의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상징물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시의 사정으로 상징물 사용이 취소되거나 중지된 경우2. 천재지변 및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상징물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② 사용자의 사정으로 상징물 사용 전에 사용을 취소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1. 사용예정일 3일전 까지 취소하는 경우 : 전액 반환2. 사용예정일 2일전 까지 취소하는 경우 : 70퍼센트 반환3. 사용예정일 1일전 까지 취소하는 경우 : 50퍼센트 반환③ 사용자가 상징물 사용예정일 당일에 취소한 때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20.6.1.]

제11조(상징물관리위원회 설치 등)

제11조(상징물관리위원회 설치 등) ①시의 상징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상징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0.6.1.>1. 상징물의 제정 또는 개정2. 제7조에 따른 상징물 관련사업 <개정 2020.6.1.>3. 상징물 관련사업의 민간위탁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0.6.1., 2022.11.4.>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원회는 안건 발생시 구성·운영 및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16.4.15., 2020.6.1.>1. 상징물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0.6.1.>2.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20.6.1.>3. 시의 공무원③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하며,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과장이 된다.<개정 2007.1.1., 2020.6.1.>⑥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6.1.>[2020.6.1.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제12조(위반시 조치사항)

제12조(위반시 조치사항)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상표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2020.6.1.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6.1.>[2020.6.1.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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