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소방학교 교육훈련 규칙

규칙 공포 2023-09-25 시행 2023-09-2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 호 졸 업 증 소 속 성 명 위 사람은 본교 ○○교육 제○○기 ○○○과정 ( . . ∼ . . ) 교육을 수료하였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년 월 일 광주광역시소방학교장제 호 졸 업 증 소 속 성 명 위 사람은 본교 ○○교육 제○○기 ○○○과정 ( . . ∼ . . ) 교육을 수료하였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년 월 일 광주광역시소방학교장제 호 졸 업 증 소 속 성 명 위 사람은 본교 ○○교육 제○○기 ○○○과정 ( . . ∼ . . ) 교육을 수료하였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년 월 일 광주광역시소방학교장제 호 졸 업 증 소 속 성 명 위 사람은 본교 ○○교육 제○○기 ○○○과정 ( . . ∼ . . ) 교육을 수료하였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년 월 일 광주광역시소방학교장제 호 졸 업 증 소 속 성 명 위 사람은 본교 ○○교육 제○○기 ○○○과정 ( . . ∼ . . ) 교육을 수료하였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년 월 일 광주광역시소방학교장
제 호 수 료 증 소 속 성 명 위 사람은 본교 ○○교육 제○○기 ○○○과정 ( . . ∼ . . ) 교육을 수료하였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년 월 일 광주광역시소방학교장제 호 수 료 증 소 속 성 명 위 사람은 본교 ○○교육 제○○기 ○○○과정 ( . . ∼ . . ) 교육을 수료하였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년 월 일 광주광역시소방학교장제 호 수 료 증 소 속 성 명 위 사람은 본교 ○○교육 제○○기 ○○○과정 ( . . ∼ . . ) 교육을 수료하였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년 월 일 광주광역시소방학교장제 호 수 료 증 소 속 성 명 위 사람은 본교 ○○교육 제○○기 ○○○과정 ( . . ∼ . . ) 교육을 수료하였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년 월 일 광주광역시소방학교장제 호 수 료 증 소 속 성 명 위 사람은 본교 ○○교육 제○○기 ○○○과정 ( . . ∼ . . ) 교육을 수료하였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년 월 일 광주광역시소방학교장
인적사항성 명생년월일
인적사항소 속계 급
교육사항과 정 명
교육사항교육기간
용 도용 도
위와 같이 졸업․수료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광주광역시소방학교장위와 같이 졸업․수료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광주광역시소방학교장위와 같이 졸업․수료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광주광역시소방학교장위와 같이 졸업․수료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광주광역시소방학교장위와 같이 졸업․수료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광주광역시소방학교장
사 진 (홀수교번) (3×4)사 진 (홀수교번) (3×4)사 진 (홀수교번) (3×4)사 진 (홀수교번) (3×4)학 적 부학 적 부학 적 부학 적 부학 적 부학 적 부학 적 부학 적 부학 적 부학 적 부학 적 부학 적 부학 적 부학 적 부학 적 부학 적 부학 적 부학 적 부학 적 부학 적 부사 진 (짝수교번) (3×4)사 진 (짝수교번) (3×4)사 진 (짝수교번) (3×4)
사 진 (홀수교번) (3×4)사 진 (홀수교번) (3×4)사 진 (홀수교번) (3×4)사 진 (홀수교번) (3×4)성 명성 명성 명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성 별성 별성 별성 별현 주 소현 주 소현 주 소현 주 소현 주 소현 주 소현 주 소현 주 소사 진 (짝수교번) (3×4)사 진 (짝수교번) (3×4)사 진 (짝수교번) (3×4)
사 진 (홀수교번) (3×4)사 진 (홀수교번) (3×4)사 진 (홀수교번) (3×4)사 진 (홀수교번) (3×4)사 진 (짝수교번) (3×4)사 진 (짝수교번) (3×4)사 진 (짝수교번) (3×4)
학 력 (최종학력)학 력 (최종학력)학 력 (최종학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특기부여특기부여특기부여주 특 기주 특 기주 특 기부 특 기부 특 기부 특 기부 특 기잠재특기잠재특기잠재특기잠재특기잠재특기
학 력 (최종학력)학 력 (최종학력)학 력 (최종학력)학교 과 년 (졸업 ․ 수료 ․ 중퇴)학교 과 년 (졸업 ․ 수료 ․ 중퇴)학교 과 년 (졸업 ․ 수료 ․ 중퇴)학교 과 년 (졸업 ․ 수료 ․ 중퇴)학교 과 년 (졸업 ․ 수료 ․ 중퇴)학교 과 년 (졸업 ․ 수료 ․ 중퇴)학교 과 년 (졸업 ․ 수료 ․ 중퇴)학교 과 년 (졸업 ․ 수료 ․ 중퇴)학교 과 년 (졸업 ․ 수료 ․ 중퇴)특기부여특기부여특기부여
소 속소 속소 속소 속소 속소 속소 속소 속소 속
계 급계 급계 급계 급계 급계 급계 급계 급계 급
교 육 별교 육 별교 육 별과정 교육반과정 교육반과정 교육반과정 교육반과정 교육반과정 교육반교 육 별교 육 별교 육 별과정 교육반과정 교육반과정 교육반과정 교육반과정 교육반과정 교육반교 육 별교 육 별교 육 별과정 교육반과정 교육반과정 교육반과정 교육반과정 교육반과정 교육반
기 별기 별기 별기 (교번) 번기 (교번) 번기 (교번) 번기 (교번) 번기 (교번) 번기 (교번) 번기 별기 별기 별기 (교번) 번기 (교번) 번기 (교번) 번기 (교번) 번기 (교번) 번기 (교번) 번기 별기 별기 별기 (교번) 번기 (교번) 번기 (교번) 번기 (교번) 번기 (교번) 번기 (교번) 번
입교․졸업 수료년월일입교․졸업 수료년월일입교․졸업 수료년월일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입교․졸업 수료년월일입교․졸업 수료년월일입교․졸업 수료년월일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입교․졸업 수료년월일입교․졸업 수료년월일입교․졸업 수료년월일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
성 적 평 가학 습중간교 육 근 태총교육일수총교육일수성 적 평 가학 습중간교 육 근 태총교육일수총교육일수총교육일수성 적 평 가학 습중간교 육 근 태총교육일수총교육일수총교육일수
성 적 평 가학 습졸업교 육 근 태휴 가휴 가성 적 평 가학 습졸업교 육 근 태휴 가휴 가휴 가성 적 평 가학 습졸업교 육 근 태휴 가휴 가휴 가
성 적 평 가실 기실 기교 육 근 태공 가공 가성 적 평 가실 기실 기교 육 근 태공 가공 가공 가성 적 평 가실 기실 기교 육 근 태공 가공 가공 가
성 적 평 가교 육 근 태병 가병 가성 적 평 가교 육 근 태병 가병 가병 가성 적 평 가교 육 근 태병 가병 가병 가
성 적 평 가교 육 근 태연 가연 가성 적 평 가교 육 근 태연 가연 가연 가성 적 평 가교 육 근 태연 가연 가연 가
성 적 평 가생 활생 활교 육 근 태기 타기 타성 적 평 가생 활생 활교 육 근 태기 타기 타기 타성 적 평 가생 활생 활교 육 근 태기 타기 타기 타
성 적 평 가교 육 근 태실교육일수실교육일수성 적 평 가교 육 근 태실교육일수실교육일수실교육일수성 적 평 가교 육 근 태실교육일수실교육일수실교육일수
성 적 평 가총 점총 점교 육 근 태상 벌상성 적 평 가총 점총 점교 육 근 태상 벌상 벌상성 적 평 가총 점총 점교 육 근 태상 벌상 벌상
성 적 평 가평 균평 균교 육 근 태상 벌벌성 적 평 가평 균평 균교 육 근 태상 벌상 벌벌성 적 평 가평 균평 균교 육 근 태상 벌상 벌벌
성 적 평 가석 차석 차교 육 근 태상 벌기타성 적 평 가석 차석 차교 육 근 태상 벌상 벌기타성 적 평 가석 차석 차교 육 근 태상 벌상 벌기타
소 속소 속소 속소 속소 속소 속소 속소 속소 속
계 급계 급계 급계 급계 급계 급계 급계 급계 급
교 육 별교 육 별교 육 별과정 교육반과정 교육반과정 교육반과정 교육반과정 교육반교 육 별교 육 별교 육 별과정 교육반과정 교육반과정 교육반과정 교육반과정 교육반교 육 별교 육 별교 육 별과정 교육반과정 교육반과정 교육반과정 교육반과정 교육반
기 별기 별기 별기 (교번) 번기 (교번) 번기 (교번) 번기 (교번) 번기 (교번) 번기 별기 별기 별기 (교번) 번기 (교번) 번기 (교번) 번기 (교번) 번기 (교번) 번기 별기 별기 별기 (교번) 번기 (교번) 번기 (교번) 번기 (교번) 번기 (교번) 번
입교․졸업 수료년월일입교․졸업 수료년월일입교․졸업 수료년월일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입교․졸업 수료년월일입교․졸업 수료년월일입교․졸업 수료년월일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입교․졸업 수료년월일입교․졸업 수료년월일입교․졸업 수료년월일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
성 적 평 가학 습중간교 육 근 태총교육일수총교육일수성 적 평 가학 습중간교 육 근 태총교육일수총교육일수성 적 평 가학 습중간교 육 근 태총교육일수총교육일수
성 적 평 가학 습졸업교 육 근 태휴 가휴 가성 적 평 가학 습졸업교 육 근 태휴 가휴 가성 적 평 가학 습졸업교 육 근 태휴 가휴 가
성 적 평 가실 기실 기교 육 근 태공 가공 가성 적 평 가실 기실 기교 육 근 태공 가공 가성 적 평 가실 기실 기교 육 근 태공 가공 가
성 적 평 가교 육 근 태병 가병 가성 적 평 가교 육 근 태병 가병 가성 적 평 가교 육 근 태병 가병 가
성 적 평 가교 육 근 태연 가연 가성 적 평 가교 육 근 태연 가연 가성 적 평 가교 육 근 태연 가연 가
성 적 평 가생 활생 활교 육 근 태기 타기 타성 적 평 가생 활생 활교 육 근 태기 타기 타성 적 평 가생 활생 활교 육 근 태기 타기 타
성 적 평 가교 육 근 태실교육일수실교육일수성 적 평 가교 육 근 태실교육일수실교육일수성 적 평 가교 육 근 태실교육일수실교육일수
성 적 평 가총 점총 점교 육 근 태상 벌상성 적 평 가총 점총 점교 육 근 태상 벌상성 적 평 가총 점총 점교 육 근 태상 벌상
성 적 평 가평 균평 균교 육 근 태상 벌벌성 적 평 가평 균평 균교 육 근 태상 벌벌성 적 평 가평 균평 균교 육 근 태상 벌벌
성 적 평 가석 차석 차교 육 근 태상 벌기타성 적 평 가석 차석 차교 육 근 태상 벌기타성 적 평 가석 차석 차교 육 근 태상 벌기타
소 속소 속소 속소 속소 속소 속소 속소 속소 속
계 급계 급계 급계 급계 급계 급계 급계 급계 급
교 육 별교 육 별교 육 별과정 교육반과정 교육반과정 교육반과정 교육반과정 교육반교 육 별교 육 별교 육 별과정 교육반과정 교육반과정 교육반과정 교육반과정 교육반교 육 별교 육 별교 육 별과정 교육반과정 교육반과정 교육반과정 교육반과정 교육반
기 별기 별기 별기 (교번) 번기 (교번) 번기 (교번) 번기 (교번) 번기 (교번) 번기 별기 별기 별기 (교번) 번기 (교번) 번기 (교번) 번기 (교번) 번기 (교번) 번기 별기 별기 별기 (교번) 번기 (교번) 번기 (교번) 번기 (교번) 번기 (교번) 번
입교․졸업 수료년월일입교․졸업 수료년월일입교․졸업 수료년월일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입교․졸업 수료년월일입교․졸업 수료년월일입교․졸업 수료년월일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입교․졸업 수료년월일입교․졸업 수료년월일입교․졸업 수료년월일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
성 적 평 가학 습중간교 육 근 태총교육일수총교육일수성 적 평 가학 습중간교 육 근 태총교육일수총교육일수성 적 평 가학 습중간교 육 근 태총교육일수총교육일수
성 적 평 가학 습졸업교 육 근 태휴 가휴 가성 적 평 가학 습졸업교 육 근 태휴 가휴 가성 적 평 가학 습졸업교 육 근 태휴 가휴 가
성 적 평 가실 기실 기교 육 근 태공 가공 가성 적 평 가실 기실 기교 육 근 태공 가공 가성 적 평 가실 기실 기교 육 근 태공 가공 가
성 적 평 가교 육 근 태병 가병 가성 적 평 가교 육 근 태병 가병 가성 적 평 가교 육 근 태병 가병 가
성 적 평 가교 육 근 태연 가연 가성 적 평 가교 육 근 태연 가연 가성 적 평 가교 육 근 태연 가연 가
성 적 평 가생 활생 활교 육 근 태기 타기 타성 적 평 가생 활생 활교 육 근 태기 타기 타성 적 평 가생 활생 활교 육 근 태기 타기 타
성 적 평 가교 육 근 태실교육일수실교육일수성 적 평 가교 육 근 태실교육일수실교육일수성 적 평 가교 육 근 태실교육일수실교육일수
성 적 평 가총 점총 점교 육 근 태상 벌상성 적 평 가총 점총 점교 육 근 태상 벌상성 적 평 가총 점총 점교 육 근 태상 벌상
성 적 평 가평 균평 균교 육 근 태상 벌벌성 적 평 가평 균평 균교 육 근 태상 벌벌성 적 평 가평 균평 균교 육 근 태상 벌벌
성 적 평 가석 차석 차교 육 근 태상 벌기타성 적 평 가석 차석 차교 육 근 태상 벌기타성 적 평 가석 차석 차교 육 근 태상 벌기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5.10.1.>
졸 업 증(제9조 관련)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5.10.1.>
수 료 증(제9조 관련)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15.10.1.>
졸업(수료)증명서(제9조 관련)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15.10.1.>
학적부(제10조 관련)

 (1) 전면 광 주 광 역 시 소 방 학 교 297㎜×210㎜(백상지) 220g/㎡

 (2) 후면 광 주 광 역 시 소 방 학 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7조 및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8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소방학교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 2015.10.1, 2023.9.25.>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소방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교직원과 학교에 입교하는 교육생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5.10.1>

제3조(교육훈련운영위원회의 설치)

제3조(교육훈련운영위원회의 설치) 교육훈련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장 소속으로 소방학교교육훈련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10.1, 2023.9.25.>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10.1, 2023.9.25.>② 위원장은 학교장이 되고 위원은 학교 소속의 각 과장 및 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중에서 학교장이 임명한다.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 중 직제 순에 따라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10.1, 2023.9.25.>

제5조(위원회의 기능 및 회의)

제5조(위원회의 기능 및 회의)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9.25.>1. 교육훈련계획 및 중요한 교육행정 사항 <개정 2015.10.1>2. 교육훈련 평가분석 사항 <개정 2015.10.1>3. 교육생의 지도 및 상벌 사항 <개정 2015.10.1>4. 그밖에 학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5.10.1., 2023.8.7.>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업무를 관장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③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학교의 교육운영과 교육기획팀장이 된다. <개정 2007.1.1, 2023.9.25.>

제6조(교육훈련 대상)

제6조(교육훈련 대상) 교육훈련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10.1, 2023.9.25.>1. 광주광역시 소속 소방공무원 및 그 임용예정자, 의용소방대원, 의무소방원2. 전라북도·전라남도·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요구하는 소방공무원 및 그 임용예정자, 의용소방대원, 의무소방원 <개정 2008.1.1>3. 재난관리 법령에 따른 교육대상자 <개정 2015.10.1>4. 소방청장의 요청이 있는 교육대상자 <개정 2005.8.1, 2009.1.1, 2015.10.1, 2023.9.25.>5. 그 밖에 소방 교육훈련을 받고자 하는 사람 <개정 2015.10.1>

제6조의2(교육방법)

제6조의2(교육방법)① 교육은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운영의 필요에 따라 과정별 과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원격교육이나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5.10.1, 2023.9.25.>② 원격교육과 사이버교육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8.1.1>. <개정 2015.10.1., 2023.9.25.>

제7조(입교)

제7조(입교) 교육훈련명령을 받은 사람은 소정의 입교등록을 함으로써 입교가 확정되며 입교가 확정된 교육생은 교육훈련기간 중에는 학교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5.10.1, 2023.9.25.>

제8조(퇴교)

제8조(퇴교)① 학교장은 교육생이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퇴교명령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 2023.9.25.>② 제1항에 따라 퇴교처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고 교육생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 2023.9.25.>③ 퇴교 절차 등의 세부사항은 광주광역시소방학교 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신설 2015.10.1>

제9조(교육훈련의 수료 및 졸업)

제9조(교육훈련의 수료 및 졸업)① 교육훈련 수료 및 졸업에 관한 사항은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17조에 따르며, 수료 및 졸업에 필요한 교육훈련 과정별 수강시간, 졸업사정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1.1, 2015.10.1, 2023.9.25.>② 신임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졸업증서를, 전문교육 및 민ㆍ관교육등을 수료한 사람에게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수료증서를 각각 수여한다. <개정 2005.8.1,2012.1.1, 2015.10.1., 2023.9.25.>③ 제2항에 따라 수료증서는 신청자에 한하여 발급한다. <신설 2012.1.1> .<개정 2015.10.1>④ 학교장은 졸업(수료)자의 제증명 요구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졸업(수료)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12.1.1.> , <개정 2015.10.1., 2023.9.25.>

제10조(학적부 관리 등)

제10조(학적부 관리 등) 신임·전문교육 등의 교육실시 결과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학적부에 등재하고 이를 보존ㆍ관리한다. 다만, 전산시스템으로 관리되는 경우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12.1.1, 2015.10.1, 2023.9.25.>

제11조(표창)

제11조(표창)① 학교장은 교육훈련성적이 우수한 교육생과 학교생활 및 교육훈련에 공헌한 교육생에게 표창을 할 수 있다. 다만, 성적이 우수한 교육생의 표창은 각 과정의 반별로 3인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10.1, 2023.9.25.>② 제1항에 따른 표창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성적우수자에게는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0.1, 2023.9.25.>

제12조(교육훈련평가)

제12조(교육훈련평가) 학교장은 교육훈련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0.1>

제13조(수업시간)

제13조(수업시간) 수업시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5.10.1>1. 일일수업의 개시와 종료는 공무원의 근무시간 내로 한다. <개정 2015.10.1>2. 1일 수업시간은 평일 7시간으로 하되, 수업시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경우 학교장이 따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3. 매 수업시간은 50분으로 하고, 수업시간 사이에 10분간의 휴식 시간을 둔다. <개정 2005.8.1>

제14조(휴일 등)

제14조(휴일 등)① 휴일은 다음과 같다.1. 법정 공휴일2. 개교 기념일② 학교장은 전염병 또는 기후관계 등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특별 휴무일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0.1>

제15조(생활관 수용)

제15조(생활관 수용) 학교장은 입교한 교육생을 생활관에 수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생활관의 수용능력 및 여건에 따라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10.1>

제16조(생활지도)

제16조(생활지도)① 교육생 생활지도를 위하여 생활지도교수를 둔다. <개정 2023.9.25.>② 생활지도교수는 교육생의 일상생활·건강관리 및 규율 등 생활지도를 관장한다. <개정 2015.10.1., 2023.9.25.>

제17조(표지장 등)

제17조(표지장 등)① 교육생의 복장에는 과정별로 명찰을 부착하고 교육생 대표는 따로 표지장을 착용한다. <개정 2015.10.1, 2023.9.25.>② 교수요원 및 생활지도교수의 복장에는 따로 표지장을 부착할 수 있다. <개정 2015.10.1, 2023.9.25.>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찰 및 표지장의 규격은 학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5.10.1>

제18조(위탁교육 등의 실시)

제18조(위탁교육 등의 실시) 학교장은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8조에 따른 위탁교육과 각급 기관·단체 및 시민 등에게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7.1.1., 2015.10.1., 2023.9.25.>

제19조(위탁교육비 징수)

제19조(위탁교육비 징수)① 학교장은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28조에 따른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때에는 위탁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광주광역시 소방학교 행정협의회 규약에 따라 결정한 위탁교육비를 부담하도록 하고, 그 밖에 위탁교육과정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금액을 위탁교육비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 2015.10.1., 2023.9.25.>② 제1항에 따라 징수된 위탁교육비는 광주광역시의 세외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5.10.1., 2023.9.25.>

제20조(위임규정)

제20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0.1>

제21조(소방종합훈련장 설치운영)

제21조(소방종합훈련장 설치운영) 학교장은 교육생의 현장교육 훈련을 위해 소방종합훈련장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8.1.1>, <개정 2023.9.25.>

상위법 근거

  • · 소방공무원교육훈련규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