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승촌보 캠핑장 등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9-23 시행 2026-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시 설 명사용기준성수기 (7월~8월)비수기비수기비고
시 설 명사용기준성수기 (7월~8월)주말평일비고
승촌보 캠핑장1면/1일20,00020,00015,000- 평일 : 일~목 - 주말 : 금, 토, 공휴일 전날 ※ 공휴일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휴일
○ 1일 사용시간 : 당일 14:00 ~ 익일 12:00 기준 ○ 추가요금 (다음 예약자가 없을 경우) - 1시간 초과 2시간까지 2,000원, 2시간 초과 4시간까지 4,000원, 4시간 초과 시 1일 사용료○ 1일 사용시간 : 당일 14:00 ~ 익일 12:00 기준 ○ 추가요금 (다음 예약자가 없을 경우) - 1시간 초과 2시간까지 2,000원, 2시간 초과 4시간까지 4,000원, 4시간 초과 시 1일 사용료○ 1일 사용시간 : 당일 14:00 ~ 익일 12:00 기준 ○ 추가요금 (다음 예약자가 없을 경우) - 1시간 초과 2시간까지 2,000원, 2시간 초과 4시간까지 4,000원, 4시간 초과 시 1일 사용료○ 1일 사용시간 : 당일 14:00 ~ 익일 12:00 기준 ○ 추가요금 (다음 예약자가 없을 경우) - 1시간 초과 2시간까지 2,000원, 2시간 초과 4시간까지 4,000원, 4시간 초과 시 1일 사용료○ 1일 사용시간 : 당일 14:00 ~ 익일 12:00 기준 ○ 추가요금 (다음 예약자가 없을 경우) - 1시간 초과 2시간까지 2,000원, 2시간 초과 4시간까지 4,000원, 4시간 초과 시 1일 사용료○ 1일 사용시간 : 당일 14:00 ~ 익일 12:00 기준 ○ 추가요금 (다음 예약자가 없을 경우) - 1시간 초과 2시간까지 2,000원, 2시간 초과 4시간까지 4,000원, 4시간 초과 시 1일 사용료
시설명기본시간시설사용료시설사용료비고
시설명기본시간토,공휴일월~금비고
축구장3시간50,00040,000※ 공휴일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휴일
○ 이용시간 : 하절기(4회), 동절기(3회) - 하절기(4월~9월) : 06:00~09:00, 09:00~12:00, 13:00~16:00, 16:00~19:00 - 동절기(10월~익년3월) : 07:00~10:00, 10:00~13:00, 14:00~17:00 ○ 추가요금 (다음 예약자가 없을 경우) - 허가시간 초과 시 1시간당 기본료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사용료 부과, 초과시간 1시간미만 일 때는 1시간으로 한다. (예: 초과시간 1시간10분일 경우 2시간으로 인정)○ 이용시간 : 하절기(4회), 동절기(3회) - 하절기(4월~9월) : 06:00~09:00, 09:00~12:00, 13:00~16:00, 16:00~19:00 - 동절기(10월~익년3월) : 07:00~10:00, 10:00~13:00, 14:00~17:00 ○ 추가요금 (다음 예약자가 없을 경우) - 허가시간 초과 시 1시간당 기본료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사용료 부과, 초과시간 1시간미만 일 때는 1시간으로 한다. (예: 초과시간 1시간10분일 경우 2시간으로 인정)○ 이용시간 : 하절기(4회), 동절기(3회) - 하절기(4월~9월) : 06:00~09:00, 09:00~12:00, 13:00~16:00, 16:00~19:00 - 동절기(10월~익년3월) : 07:00~10:00, 10:00~13:00, 14:00~17:00 ○ 추가요금 (다음 예약자가 없을 경우) - 허가시간 초과 시 1시간당 기본료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사용료 부과, 초과시간 1시간미만 일 때는 1시간으로 한다. (예: 초과시간 1시간10분일 경우 2시간으로 인정)○ 이용시간 : 하절기(4회), 동절기(3회) - 하절기(4월~9월) : 06:00~09:00, 09:00~12:00, 13:00~16:00, 16:00~19:00 - 동절기(10월~익년3월) : 07:00~10:00, 10:00~13:00, 14:00~17:00 ○ 추가요금 (다음 예약자가 없을 경우) - 허가시간 초과 시 1시간당 기본료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사용료 부과, 초과시간 1시간미만 일 때는 1시간으로 한다. (예: 초과시간 1시간10분일 경우 2시간으로 인정)○ 이용시간 : 하절기(4회), 동절기(3회) - 하절기(4월~9월) : 06:00~09:00, 09:00~12:00, 13:00~16:00, 16:00~19:00 - 동절기(10월~익년3월) : 07:00~10:00, 10:00~13:00, 14:00~17:00 ○ 추가요금 (다음 예약자가 없을 경우) - 허가시간 초과 시 1시간당 기본료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사용료 부과, 초과시간 1시간미만 일 때는 1시간으로 한다. (예: 초과시간 1시간10분일 경우 2시간으로 인정)
구 분반 환 기 준비 고
1. 예약하고 선납된 경우 ㅇ 사용예정일 10일 전에 취소 ㅇ 사용예정일 7일 전에 취소 ㅇ 사용예정일 5일 전에 취소 ㅇ 사용예정일 3일 전에 취소 ㅇ 사용예정일 1일 전 또는 당일 취소ㅇ 사용료 전액 환불 ㅇ 사용료의 90% 환불 ㅇ 사용료의 70% 환불 ㅇ 사용료의 50% 환불 ㅇ 사용료의 20% 환불사용자가 사용예정시간까지 통보가 없을 경우에는 사용당일 취소로 봄
2. 예약·선납된 경우로서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시설사용을 할 수 없거나, 캠핑장 측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ㅇ 기일에 관계없이 사용료 전액 환불천재지변으로 시설사용을 할 수 없는 경우는 광주지방기상청이 강풍‧풍랑‧호우‧대설 주의보 및 경보를 발령한 경우에 따른다 단, 태풍주의보 및 태풍경보 발령은 기상청 예보에 따른다.
3. 관리자의 귀책으로 인하여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ㅇ 「소비자 기본법」 제16조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시설사용료 배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시설이용료 (제9조 관련)
○ 승촌보 캠핑장 (단위 : 원)

○ 축구장 (단위:원)

【별표2】<개정 2023.12.15.> 
캠핑장 및 축구장 시설사용료 환불 기준(제12조 관련)

【별표3】 
시설 사용자 수칙(제14조 관련)

별지

시설사용권(원부)시설사용권(사용자보관용)
․시설명 : 캠핑장, 축구장․시설명 : 캠핑장, 축구장
․사용료 : (금 원정)․사용료 : (금 원정)
․이용시설 :․이용시설 :
․이용기간 : ~․이용기간 : ~
․사용자․사용자
- 주소 :- 주소 :
- 성명 : 외 인- 성명 : 외 인
위와 같이 시설사용료를 징수하였음.위와 같이 시설사용료를 징수하였음.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승촌보 캠핑장 관리자승촌보 캠핑장 관리자
관리 번호점검일자점 검 내 용날씨점 검 자
년 월 일(서명)
구분시 설 물 명점 검 상 태조 치 사 항비고
발급 번호발급 일자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사용기간사용료감면담당자(인)비고
발급 번호발급 일자성 명 (단체장명)생년월일주 소연락처사용기간사용료감면담당자(인)비고
일련 번호월일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납부내역납부내역환불액환불사유금융회사 (지급계좌)수령인비고
일련 번호월일성 명 (단체장명)생년월일주 소연락처납부일자납부금액환불액환불사유금융회사 (지급계좌)수령인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시설사용권 (제8조 관련)

【별지 제2호 서식】 
시설물 관리대장 (제17조 관련)

○ 관리내역

○ 기 타

【별지 제3호 서식】 
시설사용권 발급대장 (제17조 관련)

【별지 제4호 서식】 
시설이용료 환불대장 (제17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승촌보 캠핑장 등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승촌보 캠핑장(이하 “캠핑장”이라 한다)의 위치는 광주광역시 남구 승촌동 600번지 일원(승촌공원 내)으로 한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설”이란 승촌공원 내에 있는 캠핑장, 축구장과 그에 따른 편익시설을 말한다.2. “시설 사용료”란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요금을 말한다.3. “성수기"란 매년 7월부터 8월까지이며,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4. 평일 및 주말 구분가. 평 일 : 일요일에서 목요일나. 주 말 :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전날5.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광주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말한다) 또는 위탁을 받아 관리·운영하는 사람(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6. “종사자”란 관리자의 명을 받아 시설안내, 시설관리, 시설사용료 징수 등 시설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고용인(위탁받은 사람이 고용한 임직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4조(관리·운영의 위탁)

제4조(관리·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시설을 공공기관 등에 위탁하여 관리&#8231;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11.1.>② 수탁자는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운영 규정을 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③ 시장은 시설관리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수탁자의 의무)

제5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위탁관리 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시설구조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②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삭제 <2019.11.1.>④ 수탁자는 시설물을 제3자에게 매매&#8231;양여&#8231;교환 또는 권리 설정을 할 수 없으며,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의 관리&#8231;운영에 따른 어떠한 권리도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다.⑤ 수탁자가 고의, 과실 또는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시설물 및 비품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 할 경우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6조(지도·감독)

제6조(지도·감독)① 수탁자는 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지도&#8231;감독하고 필요시 감사 또는 조사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시장은 감사 또는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제7조 삭제 <2019.11.1.>

제8조(예약)

제8조(예약)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관리자가 운영하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예약하여야 하며, 예약신청은 시설사용 예정일 1개월 전부터 접수할 수 있다. 다만, 10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다목의 경우에는 시설사용 예정월 최소 2개월 전까지 관리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예약할 경우 예약신청 후 다음날 18:00까지 관리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사용료 전액을 입금하여야 예약이 성립된다. 만약, 정해진 시간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예약은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9조(시설 사용료)

제9조(시설 사용료)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시설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③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 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하고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한다.

제10조(시설사용료의 감면)

제10조(시설사용료의 감면)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축구장은 제2호 각 목의 시설사용료 감면을 제외한다.1. 시설사용료 전액 감면가. 공무수행을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나.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2. 시설사용료 100분의 50 감면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나.「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개정 2019.7.1., 2023.12.15.>다.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감, 광주광역시 교육지원청교육장 또는 광역시 소재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초&#8231;중&#8231;고등학생들이 단체 수련활동을 하는 경우라.「5. 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7조에 따른 5. 18 민주유공자마.「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 가족바.「광주광역시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개정 2023.12.15.>사.「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아.「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신설 2023.12.15.>자. 「광주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우대상자 <신설 2025.9.23.>3. 시설사용료 100분의 30 감면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광주광역시에 주소를 둔 자나.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명예시장 추대 조례」 제2조 및 제6조에 따른 명예시민 <신설 2024.8.7.>② 시설사용료 감면대상자는 신분증과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설사용료 감면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예약자에게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한다.

제11조(시설이용료의 게시)

제11조(시설이용료의 게시) 관리자는 시설사용료 등의 요금표를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관리자가 관리하는 인터넷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2조(시설사용료의 환불)

제12조(시설사용료의 환불)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불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5.>1. 관리자 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시설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 <개정 2023.12.15.>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때② 예약의 취소에 따른 사용료 환불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③ 제2항 사용자 환불기준 외의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른다. <신설 2023.12.15.>

제13조(시설의 사용제한)

제13조(시설의 사용제한)① 관리자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8231;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사용제한 사유를 관리자가 관리하는 인터넷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한다고 판단될 경우2. 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을 초래할 경우3. 사용허가 및 사용료 납부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4.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14조(사용자의 준수사항)

제14조(사용자의 준수사항)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② 사용자는 “별표 3”의 사용자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5조(변상책임)

제15조(변상책임)①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비품을 훼손하였을 경우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② 시설을 사용하는 동안 사용자의 과실로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는 그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다.

제16조(부대설비 설치 및 철거)

제16조(부대설비 설치 및 철거)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필요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③ 사용자가 설치한 설비는 제13조제2항에 따른 시설사용의 제한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자진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만일, 원상복구를 아니한 때에는 관리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17조(시설물 사용관리대장 작성 등)

제17조(시설물 사용관리대장 작성 등) 관리자는 시설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1. 시설물 관리대장(별지 제2호 서식)2. 시설사용권 발급대장(별지 제3호 서식)3. 시설이용료 환급대장(별지 제4호 서식)

제18조(보험가입)

제18조(보험가입) 관리자는 시설 운영에 따른 돌발사고의 발생과「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건축물 및 중요한 시설물 등의 재산손실에 대한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다.

제19조(준용)

제19조(준용) 시설사용료 징수 및 시설물 관리·운영 등과 관련 이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세 징수법」및「광주광역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와「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