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사단법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지원포럼」을 설립하고 그 운영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의 설립 등)
제2조(법인의 설립 등)① 사단법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지원포럼(이하 ‘지원포럼’이라 한다)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한다.② 사단법인 설립·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와 정관으로 정한다.
제3조(정관)
제3조(정관) 지원포럼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명칭 및 목적2. 사무소의 소재지3. 사업4. 재산5. 회원6. 임원의 정수·임면7. 총회 및 이사회의 구성·소집·의결 기능8. 사무국9. 지원포럼 해산 및 정관 변경10. 그 밖에 지원포럼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지원포럼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에 따른 시민의견 수렴 및 정책 발굴2.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의 문화적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7대문화권 조성사업 연구3. 예술진흥 및 문화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발전 전략 연구4.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 대국민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 및 문화교류 활동 전개5. 그 밖에 지원포럼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및 재정 지원)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및 재정 지원)① 지원포럼의 기본재산은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보조금 및 수입금으로 한다.②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원포럼의 설립 및 운영,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공유재산의 사용 등)
제6조(공유재산의 사용 등) 시장은 지원포럼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포럼에 시의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 허가할 수 있다.
제7조(사업계획 및 실적 등의 제출)
제7조(사업계획 및 실적 등의 제출)① 지원포럼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시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편성·제출하여 사업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지원포럼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와 사업실적을 다음연도 3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지원포럼에게 업무, 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③ 지원포럼은 제2항에 따른 처분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정산)
제9조(정산) 지원포럼은 보조사업이 완료되거나 지원포럼이 해산되었을 때에는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개정 2015.1.1>
제10조(사무국 설치 및 운영)
제10조(사무국 설치 및 운영)① 지원포럼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과 직원을 둘 수 있다.② 시장은 지원포럼의 운영과 관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1조(업무의 위탁)
제11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지원포럼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관련이 있는 사무의 일부를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지원포럼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