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8-07 시행 2024-08-0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의 발달 지연을 조기진단하고 개입하여 정상적으로 발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장애를 예방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것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2. “발달 지연”이란 영유아의 전형적인 발달 특성을 보이지 않거나 발달에 어려움을 보이는 것으로서 현재 장애로 진단을 받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장애가 될 위험가능성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3. “조기진단”이란 영유아의 해당 나이에 따른 신체, 인지, 의사소통, 심리·사회정서, 적응력, 자조기술 등을 측정하여 발달 지연 정도를 수치화하고 발달 지연에 대한 치료 계획을 세우기 위한 검사를 말한다. <개정 2024.8.7.>4. “개입”이란 발달 지연 영유아와 그 가족에 대한 치료, 교육, 상담 및 건강·사회적 지원 서비스 등을 말한다.5. “발달 지원”이란 영유아의 전형적인 발달 특성을 보이지 않거나 발달에 어려움을 보이는 영유아에 대하여 발달 지연 조기진단 및 개입 등을 통해 나이별 발달 특성에 따라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서비스를 발한다. <개정 2024.8.7.>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유아의 발달 지연 여부를 조기 진단하고 개입하여 장애를 예방하고 정상 발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시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등)① 시장은 영유아의 발달 지연 조기진단 및 개입 등 발달 지원을 위하여 영유아 발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영유아 발달 지연 조기진단 및 개입 등 발달 지원에 대한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2.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시책3. 영유아 발달 지원사업4.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5.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6. 그 밖에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영유아 발달 지원 관련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④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계획에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영유아의 발달 지연 조기진단 및 개입 등 발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영유아 기본 발달 검사 및 추가 발달 검사2. 영유아의 발달 지연 조기진단3. 영유아의 발달 지연 예방을 위한 교육, 상담4. 발달 지연 영유아 치료 연계5. 발달 지연 영유아 및 가족, 보호자 등에 대한 심리지원서비스 및 교육·상담 지원6.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연구·개발 및 운영7.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한 보육·교육기관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8. 발달 지연 등에 대한 인식개선 및 발달 지원 홍보9. 그 밖에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유아 발달 지원 관련 법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영유아 발달 지원 관련 법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다문화가족 발달 지연 영유아를 위한 다국어 서비스 등)

제6조(다문화가족 발달 지연 영유아를 위한 다국어 서비스 등)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지원을 위하여 다국어로 번역된 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발달 지연 영유아의 지속적인 지원을 위하여 영유아 발달 지원 관련 전문기관 및 교육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비밀엄수)

제8조(비밀엄수) 심리적 외상 지원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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