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재의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이 실시되어 개인의 자아실현을 도모하고 그 잠재력을 계발하여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게 하고자, 영재학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재”란 재능이 뛰어난 사람으로서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특별한 교육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2. “영재교육”이란 영재를 대상으로 각 개인의 능력과 소질에 맞는 내용과 방법으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3. “영재학교”란 영재교육을 위하여 「영재교육 진흥법」 제6조에 따라 지정·설립된 고등학교과정 이하의 학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재교육이 효율적이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영재학교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때에는 광주광역시교육감과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광주광역시에 있는 학교 중 제2조제3호에 따른 영재학교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
제5조(지원 범위 등)
제5조(지원 범위 등) 시장은 영재교육 진흥을 위하여 영재학교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을 지원하되 구체적인 지원범위와 액수는 교육감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6조(보조사업의 신청 등)
제6조(보조사업의 신청 등)① 영재학교의 장이 보조금을 신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조사업 신청서를 교육감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기관의 명칭과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3. 보조사업 경비의 총액과 보조받고자 하는 금액4. 보조사업의 기간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보조사업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1. 보조사업의 세부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 보조받고자 하는 금액과 산출 기초3. 보조사업 경비의 사용내역4. 보조사업의 효과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보조금의 지급 결정)
제7조(보조금의 지급 결정)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보조사업 신청서가 제출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보조를 결정하여야 한다.1.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성2. 금액 산정의 적정성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면 지급결정 내용을 영재학교의 장 및 광주광역시 교육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지급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8조(보조금의 반환 등)
제8조(보조금의 반환 등) 시장은 보조금을 지급받은 영재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1. 보조금을 지급 목적과 달리 사용한 경우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4. 그 밖에 보조사업에 허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제9조(보고 등)
제9조(보고 등)① 보조금을 지급받은 영재학교의 장은 사업을 완료 또는 종료할 때에는 사업추진 실적, 사업비 정산, 자체 평가내용 및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매년 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보조금 운영 및 지원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보조금의 집행 등)
제10조(보조금의 집행 등) 보조금을 지급받은 영재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2에 따른 학교회계의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제11조(준용 규정)
제11조(준용 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급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5.1.1>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