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오존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9-16 시행 2022-09-16 일부개정

별표

별표

예보등급좋음보통나쁨매우 나쁨
예보기준 (농도 : ppm)0~0.0300.031~0.0900.091~0.1500.151 이상
비고 : 오존의 농도산정 시간기준은 1시간 기준비고 : 오존의 농도산정 시간기준은 1시간 기준비고 : 오존의 농도산정 시간기준은 1시간 기준비고 : 오존의 농도산정 시간기준은 1시간 기준비고 : 오존의 농도산정 시간기준은 1시간 기준
구분발령기준해제기준
주의보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오존농도가 0.12ppm 이상인 때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오존농도가 0.12ppm 미만인 때
경보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오존농도가 0.3ppm 이상인 때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오존농도가 0.12ppm 이상 0.3ppm 미만인 때는 주의보로 전환
중대경보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오존농도가 0.5ppm 이상인 때중대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오존농도가 0.3ppm 이상 0.5ppm 미만인 때는 경보로 전환
비고 : 오존농도는 1시간 평균 농도를 기준으로 하며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오존농도가 1개소에 해당되어도 경보 단계별 발령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경보를 발령한다.비고 : 오존농도는 1시간 평균 농도를 기준으로 하며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오존농도가 1개소에 해당되어도 경보 단계별 발령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경보를 발령한다.비고 : 오존농도는 1시간 평균 농도를 기준으로 하며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오존농도가 1개소에 해당되어도 경보 단계별 발령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경보를 발령한다.
구 분구 분예보등급예보등급예보등급예보등급
구 분구 분좋음보통나쁨매우 나쁨
행동요령민감군-·실외활동시 특별히 행동에 제약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몸상태에 따라 유의하여 활동·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가급적 실내 활동
행동요령일반인--·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 특히 눈이 아픈 증상이 있는 사람은 실외활동을 피해야 함·실외에서의 활동을 제한하고 실내생활 권고
비고 : “민감군"이란 영·유아, 어린이, 임신부, 어르신, 호흡기·심혈관 질환자 등 대기오염에 노출되었을 경우 건강 등에 영향을 받기 쉬운 사람을 말한다.비고 : “민감군"이란 영·유아, 어린이, 임신부, 어르신, 호흡기·심혈관 질환자 등 대기오염에 노출되었을 경우 건강 등에 영향을 받기 쉬운 사람을 말한다.비고 : “민감군"이란 영·유아, 어린이, 임신부, 어르신, 호흡기·심혈관 질환자 등 대기오염에 노출되었을 경우 건강 등에 영향을 받기 쉬운 사람을 말한다.비고 : “민감군"이란 영·유아, 어린이, 임신부, 어르신, 호흡기·심혈관 질환자 등 대기오염에 노출되었을 경우 건강 등에 영향을 받기 쉬운 사람을 말한다.비고 : “민감군"이란 영·유아, 어린이, 임신부, 어르신, 호흡기·심혈관 질환자 등 대기오염에 노출되었을 경우 건강 등에 영향을 받기 쉬운 사람을 말한다.비고 : “민감군"이란 영·유아, 어린이, 임신부, 어르신, 호흡기·심혈관 질환자 등 대기오염에 노출되었을 경우 건강 등에 영향을 받기 쉬운 사람을 말한다.
구 분시민건강보호대기오염저감
주의보◦노인․어린이․호흡기 질환자 및 심혈관 질환자 외출 자제 ◦유치원․초등학교 실외수업 자제 ◦공원․체육시설․터미널․철도 및 도시 철도 등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과격한 실외활동 자제 ◦그 밖에 시민건강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노천 소각 자제 ◦경보지역 내 차량 운행 자제 ◦대중교통 이용 ◦그 밖에 대기오염 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경 보◦노인․어린이․호흡기 질환자․심혈관 질환자 외출 제한 ◦일반시민 과격한 실외 활동 제한 ◦유치원․초등학교 옥외활동 제한 ◦중․고등학교 실외수업 제한 ◦공원․체육시설․터미널․철도 및 도시철도 등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과격한 실외활동 제한 ◦그 밖에 시민건강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경보지역 내 차량 운행 제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조업 시간 단축 요청 ◦그 밖에 대기오염 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중대경보◦노인․어린이․호흡기 질환자․심혈관 질환자 실외 활동 금지 ◦일반시민 과격한 실외활동 금지 ◦그 밖에 시민건강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경보지역 내 차량 통행 금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조업 중지 ◦그 밖에 대기오염 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오존 예보 및 경보의 내용 및 기준(제5조 관련)
 가. 오존 예보의 내용 및 기준

 나. 오존 경보의 내용 및 기준

[별표 2] 오존 예보 및 경보에 따른 행동요령(제6조 관련)
 가. 오존 예보에 따른 행동요령

 나. 오존 경보에 따른 행동요령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오존 예보 및 경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오존농도”란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에서 관측하는 오존의 1시간 평균 농도를 말한다.2. “예보”란 측정된 오존농도 및 기상변화 등을 고려하여 예측되는 오존농도를 시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3. “경보”란 오존의 농도에 따라 주의보, 경보 및 중대경보로 구분하고, 오존농도가 일정 기준 이상이 되면 이를 시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광주광역시 및 자치구는 예보 및 경보가 발령되면 이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② 시민과 각급 기관·단체는 예보 및 경보발령에 따른 행동요령의 실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예보 및 경보의 방법 등)

제4조(예보 및 경보의 방법 등)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오존예보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경보의 내용을 유관기관 및 방송사에 알려야 한다.③ 시장은 경보를 도시대기 측정망이 설치된 자치구지역별로 구분하여 발령한다.

제5조(예보 및 경보의 내용 및 기준)

제5조(예보 및 경보의 내용 및 기준) 예보 및 경보의 내용 및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예보 및 경보에 따른 조치)

제6조(예보 및 경보에 따른 조치) 시장이 예보 및 경보를 발령하는 경우 조치하여야 할 행동요령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대기오염 개선 노력)

제7조(대기오염 개선 노력)① 예보 및 경보가 발령되면 차량을 운행하는 자는 차량운행을 자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사업장의 환경개선, 작업시간 조정 등으로 오존 생성물질의 감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대기환경보전법제1조
  • ·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