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우수시공 아파트 포상 조례

조례 공포 2021-02-25 시행 2021-02-2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수시공 아파트단지를 선정·표창함으로써 주택건설 기술과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문화 창달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창대상)

제2조(표창대상) 이 조례에 의한 표창대상은「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 제2호가목에서 정한 아파트로서 선정공고 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용검사를 받은 150세대 이상의 아파트 단지로 한다. <개정 2021.2.25.>

제3조(훈격)

제3조(훈격) 우수시공아파트 표창의 훈격은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표창내용)

제4조(표창내용) 표창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표창패 : 아파트 단지(부착형)2. 표창장 : 사업주체, 시공자, 감리자

제5조(평가방법)

제5조(평가방법) ① 시장은 평가의 공정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분야 전문가로 평가단을 구성한다.② 평가단은 매년 위촉 또는 임명하되 당해연도 시상과 동시에 자동 해촉된다.③ 평가단은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평가단장은 평가단원 중에서 호선하며 평가단의 구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1.2.25.>1. 대한주택건설협회에서 추천하는 자2. 공동주택 건설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④ 시장은 우수시공 아파트를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신설 2021.2.25.>1. 우수시공 아파트 신청절차 및 세부평가방법2. 우수시공 아파트 평가기준 및 배점3. 그 밖의 우수시공 아파트 선정에 필요한 사항

제5조의2(수당 등)

제5조의2(수당 등) 평가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2.25.>

제6조(시상)

제6조(시상) 우수시공 아파트 표창은 매년 1회 당해연도 하반기에 실시하며 포상인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이중포상 금지)

제7조(이중포상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8조(포상자 관리)

제8조(포상자 관리) 이 조례에 의한 포상자는「광주광역시 포상조례」제15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대장에 등재하여 별도관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21.2.25.>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정부표창규정」및「광주광역시 포상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규칙)

제10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