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위생관련업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11-11 시행 2025-11-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위생관련업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 및 서비스수준 향상을 통해 시민의 건강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1.1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위생관련업”이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또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개정 2025.11.11.>

제3조(지원계획)

제3조(지원계획)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생관련업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1.>1.위생관련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개정 2025.11.11.>2.위생관련업의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개정 2025.11.11.>3.위생관련업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시책의 개발 <개정 2025.11.11.>4.그 밖에 위생관련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개정 2025.11.11.>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공중위생영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위생관련업 관련 기능경기대회 및 박람회 등의 개최 <개정 2025.11.11.>2.위생관련업 관련 기술향상 교육 및 연구 <개정 2025.11.11.>3.우수 위생업소 육성 및 홍보 <개정 2025.11.11.>4. 위생관련업 종사자 알선·지원 <신설 2025.11.11.>4.그 밖에 위생관련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개정 2025.11.11.>[2025.11.11. 종전 4호에서 이동]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위생관련업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자치구 및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1.11.>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홍보)

제6조(홍보) 시장은 위생관련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관련한 사항을 광주광역시보 또는 광주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개정 2025.11.11.>

제7조(협조요청)

제7조(협조요청) 시장은 위생관련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1.11.>

제8조(보고·검사)

제8조(보고·검사) 시장은 제5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치구 및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명하거나 장부·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