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5-12-01 시행 2015-12-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자원봉사활동 시간영예인증
누적 10,000시간 이상봉사왕
누적 5,000시간 이상명 장
누적 1,500시간 이상금 장
누적 1,000시간 이상은 장
누적 500시간 이상동 장
지급대상지급기준지급내용
자원봉사지원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봉사시간 : 1일 3시간 이상•급식비 : 5천원 이내(1인 1일) •그 밖에 활동경비
자원봉사자 영예인증 부여 자봉사시간 : 500시간 이상•교통카드 : 52천원 상당 (1인 1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5.12.1.>
자원봉사자 영예인증(제5조 관련)

 
※ 자원봉사자 영예인증은 1회만 부여, 단 상위 영예인증 부여는 가능.
[별표 2]
자원봉사활동실비 지급기준(제7조 관련)

별지

사 진
년월일주소변경확인일
◦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하신 분에게는 광주광역시 에서 지정한 공공시설의 이용료 감면 및 자원봉사 자 할인가맹점 이용료 할인혜택(약정율)을 드립니다. 1. 감면 : 광주광역시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 이용료의 100분의 30 감면(염주골프센터 제외) 2. 자원봉사자 할인가맹점 ※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하신 분에게는 광주광역시 에서 지정한 공공시설의 이용료 감면 및 자원봉사 자 할인가맹점 이용료 할인혜택(약정율)을 드립니다. 1. 감면 : 광주광역시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 이용료의 100분의 30 감면(염주골프센터 제외) 2. 자원봉사자 할인가맹점 ※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하신 분에게는 광주광역시 에서 지정한 공공시설의 이용료 감면 및 자원봉사 자 할인가맹점 이용료 할인혜택(약정율)을 드립니다. 1. 감면 : 광주광역시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 이용료의 100분의 30 감면(염주골프센터 제외) 2. 자원봉사자 할인가맹점 ※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하신 분에게는 광주광역시 에서 지정한 공공시설의 이용료 감면 및 자원봉사 자 할인가맹점 이용료 할인혜택(약정율)을 드립니다. 1. 감면 : 광주광역시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 이용료의 100분의 30 감면(염주골프센터 제외) 2. 자원봉사자 할인가맹점 ※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하신 분에게는 광주광역시 에서 지정한 공공시설의 이용료 감면 및 자원봉사 자 할인가맹점 이용료 할인혜택(약정율)을 드립니다. 1. 감면 : 광주광역시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 이용료의 100분의 30 감면(염주골프센터 제외) 2. 자원봉사자 할인가맹점 ※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발급번호발급일자자 원 봉 사 자자 원 봉 사 자자 원 봉 사 자마일리지 내역마일리지 내역결 재결 재결 재
발급번호발급일자주 소성 명생년월일기 간누적시간담당자팀 장센터장
발급번호발급일자자 원 봉 사 자자 원 봉 사 자자 원 봉 사 자마일리지 내역마일리지 내역결 재결 재결 재
발급번호발급일자주 소성 명생년월일기 간누적 시간담당자팀장센터장
인 적 사 항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인 적 사 항소 속
활 동 사 항활동기간활동시간활동장소활동장소활동장소활동내용활동내용활동내용활동내용활동내용
활 동 사 항
활 동 사 항
활 동 사 항
활 동 사 항
활 동 사 항
활 동 사 항
활 동 사 항
활 동 사 항
활 동 사 항
계활동기간활동시간활동시간활동시간
용도학교 제출용학교 제출용학교 제출용학교 제출용학교 제출용학교 제출용학교 제출용학교 제출용학교 제출용학교 제출용
위와 같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광주광역시 자원봉사센터 소장위와 같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광주광역시 자원봉사센터 소장위와 같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광주광역시 자원봉사센터 소장위와 같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광주광역시 자원봉사센터 소장위와 같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광주광역시 자원봉사센터 소장위와 같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광주광역시 자원봉사센터 소장위와 같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광주광역시 자원봉사센터 소장위와 같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광주광역시 자원봉사센터 소장위와 같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광주광역시 자원봉사센터 소장위와 같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광주광역시 자원봉사센터 소장위와 같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광주광역시 자원봉사센터 소장
원본대조필원본대조필원본대조필담당: 0 0 0 (인)
발급 번호발 급 일 자자 원 봉 사 자자 원 봉 사 자자 원 봉 사 활 동 사 항자 원 봉 사 활 동 사 항자 원 봉 사 활 동 사 항자 원 봉 사 활 동 사 항결 재결 재결 재
발급 번호발 급 일 자성 명생년월일일 시장 소시 간내 용담당자팀 장센터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5.12.1.>
자원봉사 증 

 전면 
 (자원봉사증 규격:가로 8.6cm×세로5.4cm / 사진규격:가로2.5cm×세로3cm)

 후면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5.12.1.> 
 자원봉사자 증 발급대장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15.12.1.>
 자원봉사자 통장 발급대장

(별지 제4호 서식)
자원봉사자 영예 인증패 

 
(별지 제5호 서식) <개정 2015.12.1.>
자원봉사자 영예 인증서

(별지 제6호 서식) <개정 2015.12.1.>

 주소: 전화:062)000-0000 이메일: 
(별지 제7호 서식) <개정 2015.12.1.>
자원봉사자확인서 발급대장

(별지 제8호서식)
자원봉사자 할인가맹점 협약서 
 

(별지 제9호서식)
자원봉사자 할인가맹점 인증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광주광역시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원봉사포털시스템의 관리)

제2조(자원봉사포털시스템의 관리) 광주광역시 자원봉사센터(이하“센터”라 한다)는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자원봉사자와 자원봉사수요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포털시스템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제3조(자원봉사자통장 발급)

제3조(자원봉사자통장 발급)① 센터는 자원봉사활동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연간 자원봉사활동이 20시간 이상인 자에게 자원봉사자통장을 발급하고 마일리지제를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자원봉사자통장을 소지한 자에게는 센터 및 자치구 자원봉사센터에서 지정한 자원봉사자 할인가맹점 이용 시 할인 혜택을 부여한다.

제4조(자원봉사자증 발급)

제4조(자원봉사자증 발급)① 센터는 등록된 자원봉사자 중에서 연간 자원봉사활동이 100시간 이상인 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자원봉사자증을 발급할 수 있다.② 자원봉사자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③「광주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제17조에 따라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원봉사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혜택을 부여한다. <개정 2015.12.1>1. 자원봉사 전문교육 기회제공 및 우수 자원봉사자 포상<개정2015.12.1>2. 광주광역시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 이용료의 100분의 30감면(염주골프센터 제외)<개정 2015.12.1>3. 삭제<2015.12.1>

제5조(자원봉사자 영예인증 부여)

제5조(자원봉사자 영예인증 부여)① 센터는 등록된 자원봉사자 중에서 자원봉사 활동이 500시간 이상인 자에게 별표 1에 따른 자원봉사자 영예인증을 부여하고 다음 각 호의 혜택을 부여한다.1. 문화예술공연 관람기회 제공2. 국내 선진봉사활동 견학 및 국외 자원봉사활동 참여② 제1항의 자원봉사자 영예인증을 부여받은 자에게는 인증패 또는 인증서를 지급하고 광주광역시가 주관하는 행사 등에 초대할 수 있다.

제6조(확인서 발급)

제6조(확인서 발급) 센터는 등록된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활동을 한 후 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실비지급)

제7조(실비지급)① 조례 제17조에 따라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② 시정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자 하는 부서는 제1항의 기준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서식 및 대장 비치)

제8조(서식 및 대장 비치)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서식 및 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1. 자원봉사자 증(별지 제1호서식)2. 자원봉사자 증 발급대장 (별지 제2호서식)3. 자원봉사자 통장 발급대장(별지 제3호서식)4. 자원봉사자 영예 인증패(별지 제4호서식)5. 자원봉사자 영예 인증서(별지 제5호서식)6. 자원봉사활동 확인서(별지 제6호서식)7.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발급대장(별지 제7호서식)8. 자원봉사 할인가맹점 협약서(별지 제8호서식)9. 자원봉사 할인가맹점 인증서(별지 제9호서식)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센터의 경비지원 등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재무회계규칙」등 관련법규를 준용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