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예술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은 사람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3.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 등)
제5조(시행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효율적으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장애예술인 창작·전시·공연 활동의 지원3.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공예품, 공연 등의 창작물(이하 “창작물”이라 한다)에 대한 홍보 및 유통 활성화 <신설 2023.8.7.>4.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교육 지원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3.8.7.>5. 장애예술인 고용 지원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3.8.7.>6. 장애예술인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 <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3.8.7.>7.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시민의 인식 제고 <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23.8.7.>8.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협력체계 구축·운영 <종전 제7호에서 이동 2023.8.7.>9.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촉진 방안 연구 <종전 제8호에서 이동 2023.8.7.>10. 그 밖에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종전 제9호에서 이동 2023.8.7.>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계 행정기관과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④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3년마다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예술인 등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실태조사의 내용,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2.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 활동 지원3. 장애예술인의 작품에 대한 판로 지원4. 장애예술인 관련 단체의 활동 지원5. 그 밖에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8.7.>③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7조의2(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우선구매)
제7조의2(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우선구매)① 시장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의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우선구매를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2. 「지방공기업법」등에 따라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ㆍ공단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4. 그 밖에 시가 재산을 출자ㆍ출연한 기관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신설 2023.8.7.]
제8조(장애예술인의 참여 확대)
제8조(장애예술인의 참여 확대) 시장은 방송, 영화, 출판, 전시, 공연 등 문화예술 활동에 장애예술인의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장애예술인 고용촉진 등)
제9조(장애예술인 고용촉진 등)① 시장은 장애예술인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사업주 및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홍보 및 장애인 인식개선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사업주가 장애예술인을 고용하여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장애예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
제10조(장애예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① 시장은 장애예술인이 문화예술 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공연장 등 문화시설의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시설 사업자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장애예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 개선에 필요한 비용은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문화시설 및 부대시설(「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시설주등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은 제외한다)을 설치하거나 개·보수하는 데 드는 비용에 한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