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2-12-14 시행 2022-12-14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나온 장애인이 독립된 주체로서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생활하면서 완전한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거주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4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3. “탈시설”이란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생활한 장애인이 자기 의사에 따라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자율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4. “장애인지원주택”(이하 ‘지원주택’이라 한다)이란 탈시설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에서 일상생활에 대한 자원을 연계하여 지원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주거유지 서비스를 결합한 주거공간을 말한다.5. “주거유지 서비스”란 탈시설 장애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 의료 및 건강, 직업, 문화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한다.6. “거주시설 변환”이란 광주광역시가 지원하는 장애인거주시설이 탈시설 장애인의 주거지원 및 지역사회통합, 사회복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기관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보편적인 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 장애인 당사자 관점에서 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한다.②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의 인권보장을 최우선으로 하며,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공적자원을 충분히 지원한다.③ 장애인은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모든 과정에 참여하고 스스로 결정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탈시설을 통한 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1. 필요한 인적ㆍ물적 자원의 확보 및 지원2. 장애인 탈시설 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실행3. 자치구 및 민간과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4. 그 밖에 장애인 탈시설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대상자)

제5조(대상자) 광주광역시 관내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생활하고 있거나 장애인거주시설에서 퇴소한 장애인에게 적용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장애인 탈시설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ㆍ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 탈시설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정책의 기본 방향2. 운영 및 지원체계3. 주요 성과기준 및 연차별 목표4. 필요 재원 확보 및 배분5. 그밖에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장애인 탈시설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협의체)

제7조(협의체) 시장은 장애인 탈시설 정책 등을 자문하기 위한 민관협의체를 둘 수 있다.

제8조(지원사업)

제8조(지원사업) 시장은 장애인의 탈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1. 장애인지원주택의 운영2.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자립 지원3. 활동지원서비스 추가 지원4. 소득보장을 위한 공공일자리 제공5. 장애인거주시설 변환 지원6. 장애인 탈시설 관련 조사ㆍ연구ㆍ교육7. 그 밖에 장애인 탈시설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9조(장애인 탈시설 주거전환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제9조(장애인 탈시설 주거전환지원센터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장애인 탈시설 주거전환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장애인 탈시설 준비ㆍ전환ㆍ정착ㆍ유지 등 장애인의 탈시설에 필요한 지원 총괄2. 장애인거주시설의 탈시설 이행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및 컨설팅3. 장애인 탈시설 관련 상담ㆍ교육, 단기체험 프로그램의 운영4. 장애인 탈시설 자립 욕구 전수조사5. 탈시설 장애인에 대한 개인별 자립전환계획 수립 및 집행6. 탈시설 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7. 그 밖에 장애인 탈시설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광주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또는 관련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예산 지원)

제10조(예산 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장애인 탈시설 사업 수행을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을 수행하는 자치구 또는 민간에 지원할 수 있다.②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장애인 탈시설을 위하여 자치구 및 장애인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 장애인 탈시설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탁월한 사람이나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