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재난극복 및 일상회복 지원금 지원조례

조례 공포 2021-12-30 시행 2021-12-3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광주광역시민에게 재난극복 및 일상회복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시민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재난을 극복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재난극복 및 일상회복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이란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에게 지급되는 현금, 현물 및 지역화폐 등을 말한다.3. “지급기준일”이란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원금의 지급을 위하여 지원대상을 구체적으로 확정한 날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원금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지원금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지원금은 지급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또는 세대2.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시를 체류지로 등록한 외국인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시를 거소지로 한 거소신고 등록 외국국적동포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지원 등)

제6조(지원 등)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지원금의 명칭, 지원금액, 지원기준, 지원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환수 조치)

제7조(환수 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1.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지급받은 경우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았을 경우

제8조(사무의 위임)

제8조(사무의 위임) 시장은 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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