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전통문화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무형유산 전수교육과 전수보급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1.>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전통문화관(이하“문화관”이라 한다)은 광주광역시 동구 운림동 323번지에 둔다. 부속시설로 희경루를 광주광역시 남구 구동 32-19번지에 둔다. <후단 신설 2023.7.1.>
제3조(기능)
제3조(기능) 문화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통국악공연 및 문화예술행사2. 무형유산 기·예능보유자의 기량연마, 후진양성, 사회교육 등 전수교육 <개정 2024.7.1.>3. 무형유산 작품상설전시장 운영 <개정 2024.7.1.>4. 무형유산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운영 <개정 2024.7.1.>5.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 교양강좌 및 문화교실 운영6. 국악 자료에 관한 전문적·학술적인 조사·연구·수집7. 희경루 관리 및 운영 <신설 2023.7.1.>8. 그 밖에 문화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2023.7.1. 종전 제7호에서 이동]
제4조(관리위탁)
제4조(관리위탁)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문화예술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및「광주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운영지원)
제5조(운영지원)① 시장은 시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4조에 따라 수탁 받은 자(이하ꡒ수탁자ꡓ라 한다)에게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문화관내에서 문화예술교실 운영 시 프로그램에 따라 전문가를 초빙할 수 있다.
제6조(수탁자의 의무)
제6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수탁 받은 재산을 관리·운영하면서 시설의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제5조에 따라 지원받은 운영비를 시설 운영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계획서 및 정산서 제출)
제7조(사업계획서 및 정산서 제출) 수탁자는 다음 연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매년 9월말까지 정산서는 다음 연도 3월말까지 각각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
제8조(사용허가)① 문화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운영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 없이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매할 수 없다.③ 시설의 사용허가는 접수순서에 따라 하여야 한다. 단, 시설의 사용신청이 경합된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또는 시 지정 무형유산 보유자가 주최·주관하는 행사를 우선 허가 한다. <개정 2024.7.1.>
제9조(사용료 납부 및 반환)
제9조(사용료 납부 및 반환)① 제8조에 따라 문화관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ꡒ별표ꡓ에서 정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별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용료는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③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1. 허가시설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경우 전액 반환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 할 때 전액 반환3.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 5일 전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한 경우 전액 반환
제10조(사용료 감면 등)
제10조(사용료 감면 등)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한다.1. 국가 또는 시가 주최하는 행사2. 무형유산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주최하는 무형유산 관련 행사 <개정 2024.7.1.>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의 취소·정지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사용허가의 목적에 위반되는 경우2.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제12조(사용자의 책임)
제12조(사용자의 책임)① 시설의 사용자가 본인의 귀책사유로 기물을 훼손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그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손해에 상당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② 시설의 사용자 부주의로 시설 내·외에서 발생한 사고는 사용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13조(기증 및 기탁)
제13조(기증 및 기탁)① 시장은 전시·연구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자료를 기증·기탁 받을 수 있다.② 기증자에게는 기증 증서와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다.③ 기탁 자료는 기탁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아니하며, 기탁기간은 상호 협의하여 조정 할 수 있다.
제14조(감독)
제14조(감독)① 제4조에 따른 위탁 운영의 경우 시장은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운영사항을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의 결과 시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기간을 정하여 시정요구를 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제2항의 시정명령을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간 내에 시정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준용규정)
제15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광주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