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59조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조성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를 설치 및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31, 2018.7.15., 2021.12.15., 2023.4.10., 2023.11.10.>
제2조(세입)
제2조(세입)①광주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개정 2023.11.10.>1.광주광역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자치구의 출연금 <개정 2023.4.10.>2.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개정 2023.11.10.>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차입금<개정 2011.1.1., 2023.4.10.>4. 기타 출연금, 보조금, 차입금 및 융자상환금5. 펀드투자계정 출자 회수금 <신설 2023.4.10.>②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구청장은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제3조(세출)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로 한다. <개정 2023.11.10.>1. 구조고도화사업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차입금 상환 및 이자 <개정 2011.1.1., 2023.4.10.>3. 산·학협동기술개발사업4. 수출진흥사업5. 중소유통업무구조개선지원사업6.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7. 특별회계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개정 2023.11.10.>8. 기타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 계획에 따른 사업 <개정 2023.4.10.>9.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개인투자조합 및 벤처투자조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70조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에 대한 출자 <신설 2023.4.10.>10. 그 밖에 시장이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3.4.10.>
제4조(계정구분)
제4조(계정구분) 특별회계는 구조고도화자금계정(이하 “구조고도화자금” 이라 한다), 산학협동기술 개발자금 계정(이하 “산학협동자금” 이라 한다), 수출진흥자금 계정(이하 “수출진흥자금” 이라 한다), 중소기업유통업무구조개선자금 계정(이하 “유통업무구조개선자금”이라 한다), 펀드투자계정, 기타 계정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05.2.18., 2019.10.15., 2023.4.10., 2023.11.10.>
제5조(기금의 위탁관리)
제5조(기금의 위탁관리)①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업무를 금융기관 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라 설립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라 한다) 또는 광주광역시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등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산하 출자ㆍ출연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1.1.1., 2014.6.3., 2023.4.10., 2023.11.10.>②제1항에 따른 위탁은 협약에 의한다. <개정 2023.11.10.>
제6조(융자대상 등)
제6조(융자대상 등)① 기금의 융자대상은 자금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로 한다. <개정 2023.11.10.>1. 구조고도화사업자금가. 창업지원사업은 제조업 전업률 30%이상 또는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을 창업하거나 동 업종의 기업을 설립한 날로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나. 경쟁력강화사업은 제조업 전업률 30%이상 또는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을 1년 이상 가동 중인 업체로서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는 기업 <개정 2023.11.10.>다.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 건설사업승인을 받은 관내 소재 건설업체2. 산·학협동기술개발사업자금가. 관내에 본사 및 사업장을 두고 기술개발 완료 후 사업화를 추진하는 사업자나. 관내에 본사 및 사업장을 두고 기술개발사업 완료 후 사업화를 추진하는 사업자로서 시의 산·학협동기술개발사업계획 및 광제품기술개발지원계획에 따라 사업수행자로 선정된 자 <개정 2023.11.10.>3. 수출진흥사업자금: 관내에 본사 및 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제조업체로서 수출실적이 있거나 해외시장개척단 활동 및 전시·박람회에 참가한 업체, 기타 수출 관련 사업 참여업체4. 중소유통업무구조개선지원사업자금가. 시장재개발사업은 기존시장을 재개발·재건축하는 사업, 증·개축 또는 이전하여 신축하는 사업, 공동창고 등 건립사업나. 공동창고 등 건립사업은 조직화된 중소유통업체들이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공동창고 및 전문상가를 건립하는 사업, 기존건물을 매입하거나 임차하는 사업다. 점포시설 개선사업은 기존점포의 시설 또는 구조를 개선하여 현대적 시설구조로 전환하는 사업, 점포를 이전하는 사업으로 한다5. 중소기업육성경영안정자금가. 공장등록을 필한 전업률 30% 이상 중소제조업체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체 또는 지식산업센터 건설업자, 별표 1의 전업률 30% 이상 지식서비스업체<개정 2021.6.1.>나.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개정 2023.11.10.>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중 공동사업을 시행하는 업종별 협동조합 <개정 2023.11.10.>라.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개정 2023.11.10.>② 기금의 융자절차, 선정기준, 융자조건 등 융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3.11.10.>[전문개정 2020.6.1.]
제7조(융자계획의 공고)
제7조(융자계획의 공고) 시장은 매 회계연도 초에 융자대상사업, 사업별 융자한도, 융자조건, 융자신청절차 등에 관한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제8조(삭제)
제8조(삭제) <2001. 3. 2>
제9조(삭제)
제9조(삭제) <2001. 3. 2>
제10조(광제품기술개발의 지원)
제10조(광제품기술개발의 지원)①시장은 산학협동기술개발자금을 광제품기술개발 및 상업화사업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②제1항에 따른 보조대상ㆍ범위ㆍ조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광융합산업육성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01.11.1> <개정 2023.11.10.>
제11조(위탁사무에 대한 검사 등)
제11조(위탁사무에 대한 검사 등)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자금관리를 위탁한 금융기관, 중진공 또는 재단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6.30., 2023.4.10., 2023.11.10.>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개정 2023.11.10.>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