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9-11-01 시행 2019-11-0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광주광역시 관내 중소기업자가 서로 힘을 합하여 협동 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의 형상과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광주광역시를 업무 구역으로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용어의 뜻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자의 협업 및 공동사업의 플랫폼으로서의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① 시장은 관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 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 및 정책방향2.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제도의 개선3.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 관련 기관·단체 사이의 협력체계 구축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관련 지표를 개발하여 지원계획의 시행결과를 평가하고, 이를 차기 계획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제5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시장은 중소기업자가 서로 힘을 합하여 추진하는 협동 사업의 성장·발전과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6조(경영지원)

제6조(경영지원)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교육훈련)

제7조(교육훈련)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조합원의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판로촉진)

제8조(판로촉진)① 시장은 광주광역시 또는 광주광역시 소관 공공기관이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하는 경우에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중소기업제품 및 원자재·부자재의 유통시설을 조정, 설치 또는 개선하는 등의 물류현대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공동사업지원)

제9조(공동사업지원)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공동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 환경 개선, 상표, 서비스 등의 공동사업과 이를 위한 단지 및 공동 시설의 조성·관리 및 운영2. 제품의 단체표준과 공동검사 및 시험 연구3. 조합원 또는 회원의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 전시·판매 및 시장 개척

제10조(사업의 위탁)

제10조(사업의 위탁)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효율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사업비의 보조)

제11조(사업비의 보조)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단체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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