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발명의 성질 설명서
1. 소속기관의 임무
※직무발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당시 소속기관의 업무범위를 기재하되, 특히 당해 직무발명과 관련되는 조사․연구․시험 등에 관한 기능의 유무 기재
2. 발명자의 직무
※ 소속기관에서의 당해 발명자의 직무내용 기재
3. 발명의 성질
※ 당해 직무발명이 소속기관의 업무범위에 속하는지의 여부와 그 직무발명을 하게된 행위가 발명자의 직무에 속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의견 기재
(예, 본발명은 00년~○○연구사업 수행중 발명한 것으로 직무와 관련이 있음)
※ 민간기업 등과 공동연구시 공동연구를 수행한 내용 기재
4. 발명의 실용성
※ 당해 발명의 실용가치, 이용가능도, 산업기여도 등을 현재 또는 장래를 전망하여 발명자가 파악한 범위 내에서 기재
5. 발명자별 지분율
○ 발명자 지분율
※ 발명자의 성명 및 지분율 기재
○ 공동출원자
※ 민간기업 등과 공동출원시 공동출원자 및 지분율 기재
20 년 월 일
※ 발명자 전원 기재 및 서명
[별지 제3호서식]
【 명 세 서 】
【발명(고안)의 명칭】
【도면의 간단한 설명】
【발명(고안)의 상세한 설명】
【발명(고안)의 목적】
【종래기술의 문헌 정보】
【발명(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발명(고안)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발명(고안)의 구성】
【발명(고안)의 효과】
【특허(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
【청구항 1】
1. 일반적 유의사항
가. 용지의 규격은 가로 210㎜, 세로 297㎜ A4 용지 크기의 보존용지(2종) 70g/㎡ 이상을 세로로 하여 상단을 철합니다.
나. 용지의 여백은 상단 40㎜, 좌단 25㎜, 하단 및 우단 20㎜를 두고 내용을 기재하며, 용지의 하단여백 중앙에 아라비아숫자로 쪽번호를 기재합니다.
다. 문자는 흑색을 사용하여 가로로 쓰되, 300dpi 이상의 해상도로 출력함을 원칙으로 하며, 용지에는 불필요한 문자·기호 또는 선을 기재할 수 없습니다.
라. 문자모양은 명조·고딕 등의 정자체를 사용하고 문자크기는 가로 4㎜ × 세로 4㎜(12포인트)로 하며, 문자속성은 이탤릭체, 진하게, 밑줄, 윗첨자, 아래첨자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마. 1면의 행수는 20행, 각 행간의 간격은 7.2㎜(줄간격 280%)로 하며, 내어쓰기는 사용할 수 없으나 들여쓰기는 새로운 문단을 시작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백 8자크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바. 용어는 전체적으로 통일하며, 기술용어는 학술용어를 사용하되 우리말 표준용어를 사용하고, 한글로 이해하기 어려운 말은 ( ) 안에 한자 또는 원어를 병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위는 C.G.S(㎝ · g · ℃ 등)단위로 표시하고 어떤 용어를 특별한 의미로 사용할 경우에는 그 의미를 명세서에 미리 정의하고 사용합니다.
사. 식별항목의 기재
(1) 서식에 규정된 각 표제는 식별기호(【 , 】)와 식별항목명으로 구성된 식별항목으로 기재하며, 식별항목의 다음 행에 해당내용을 기재합니다.
(2) 식별기호 (【 , 】)는 식별항목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일련번호를 포함하는 식별항목인 경우에는 식별항목명과 일련번호 사이에 1칸의 공백을 두어야 합니다.
(3) 실용신안등록출원의 경우 식별항목의 명칭중 “발명”은 “고안”으로, “특허청구범위”는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로 바꾸어 기재합니다.
(4) ‘표’, ‘수학식’, ‘화학식’ 및 ‘반응식’은 식별기호(【 , 】)와 식별항목명으로 구성된 식별항목(【표】,【수학식】,【화학식】,【반응식】)으로 기재하며, 식별항목의 다음 행에 해당내용을 기재합니다. 다만,【표】식별항목과 ‘표’ 내용 사이에는 제목을 기재할 수 있으나 한 문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5)【청구항】,【표】,【수학식】,【화학식】및【반응식】식별항목은 일련번호를 기재하며, 기재순서에 따라 아라비아숫자로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발명 또는 고안의 내용을 정확히 표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아라비아숫자 뒤에 알파벳 소문자를 1자 이상 부기할 수 있습니다. 단,【청구항】식별항목의 일련번호는 아라비아숫자로만 기재합니다.
(6) 명세서 본문 중에서 인용되지 아니하는 ‘표’, ‘수학식’, ‘화학식’ 및 ‘반응식’은 식별항목없이 기재할 수 있습니다.
2. 명세서 작성방법
가.【발명(고안)의 명칭】란에는 그 발명(고안)의 내용을 간명하게 표시할 수 있는 발명 (고안)의 명칭을 다음 예 1 및 예 2를 참조하여 기재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영문 명칭을 { }안에 다음 예 3과 같이 입력합니다.
[예1] : 예를 들어 ‘내연기관의 점화전’을 간단히 ‘내연기관’이라고 쓰거나 ‘고주파가열장치의 전극’을 단순히 ‘고주파가열장치’로 쓰거나, ‘동식물의 지방에서 비누를 제조하는 방법’을 단순히 ‘비누를 제조하는 방법’이라고 쓰거나 ‘요소수지 성형품의 제조방법’을 단순히 ‘요소수지의 제조방법’으로 하는 것 등은 잘못된 것입니다. 또한 발명의 내용과 직접관련이 없는 문자(예를 들면 ‘최신식’, ‘문명식’ 등을 붙이거나 발명자나 출원인의 성명을 붙여서 ‘○○○식 ○○’, ‘아무개안 ○○’ 등으로 하거나, ‘발명특허○○○’)를 기재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예2] : 발명의 내용이 자동제어장치이고 이것을 다양한 산업분야에 응용할 수 있는 것일 경우에 발명의 명칭을 ‘자동제어장치’라고 하는 것은 무방하나, 예를 들어 그것이 특정한 분야에서 온도를 제어하기 위하여서만 쓰이는데 불과한 경우에는 단순히 ‘온도제어장치’라고 기재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예3] : 【발명(고안)의 명칭】자동차용 범퍼{Automobile bumper}
나.【도면의 간단한 설명】란에는 첨부한 ‘도면’ 에 대하여 각각의 ‘도면’이 무엇을 표시한 것인가를 간단히 기재합니다. 다만, 발명의 설명에 ‘도면’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도면의 간단한 설명】식별항목을 삭제합니다.
[예]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전체를 조립한 평면도
제2도는 …… 부분의 정면도
제3도는 …… 부분의 종단면도
다.【발명(고안)의 상세한 설명】란은【발명(고안)의 목적】,【발명(고안)의 구성】및【발명(고안)의 효과】란으로 구분하여 기재하며, 그 내용은 해당발명의 기술분야에 대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면 누구나 발명자(고안자)가 의도한 것을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1)【발명(고안)의 목적】란은【종래기술의 문헌 정보】,【발명(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및【발명(고안)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란으로 나누어 기재하되, 종래기술이 기재된 문헌을 알고 인용하는 경우에는【종래기술의 문헌 정보】란에 그 문헌의 명칭, 발간일, 종래기술이 기재된 페이지 등의 정보를 가급적 다음 예(WIPO 표준 ST.2의 규정)와 같이 기재합니다.
[예]【특허문헌의 경우】
[문헌 1] US 5635683 A (MCDERMOTT, R. M.) 1997. 6. 3.
[문헌 2] JP 10-105775 A 1998. 4. 24, 5쪽, 3-15줄, 도면1
【논문의 경우】
[문헌 3] WALTON, Herrmann. 초고주파 양자 이론. 런던:Sweet 와
Maxwell, 1973, Vol.2, ISBN 5-1234-5678-9, 138-192쪽
【인터넷에서 검색한 문서의 경우】
[문헌 4] 고성능 컴퓨터 아키텍처에 대한 제3차 국제심포지움 [on-line], 1997. 2.(검색일 : 1998. 5. 20.)
(2)【발명(고안)의 구성】란에는 (1)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강구한 수단과 구성을 함께 기재합니다. 해당 발명의 기술분야에 대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발명의 구성이 실제상 어떻게 구체화되는가를 나타내는 실시 예를 기재합니다. 그 실시 예는 출원인이 가장 좋은 결과라고 생각되는 것을 가급적 여러 종류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3)【발명(고안)의 효과】란에는 당해 발명(고안)에 의하여 발생한 효과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라.【특허청구범위】란은 다음과 같이 기재합니다.
(1)【특허청구범위】란의【청구항】란 기재에 있어서는 독립청구항(이하 “독립항”이라 한다)을 기재하여야 하며, 그 독립항을 한정하거나 부가하여 구체화하는 종속청구항(이하 “종속항”이라 함)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그 종속항을 한정하거나 부가하여 구체화하는 다른 종속항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2) 청구항은 발명의 성질에 따라 적정한 수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종속항을 기재할 때에는 독립항 또는 다른 종속항중에서 1 또는 2 이상의 항을 인용하여야 하며, 인용되는 항의 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4) 2 이상의 항을 인용하는 청구항은 인용되는 항의 번호를 택일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5) 2 이상의 항을 인용한 청구항에서 그 청구항의 인용된 항은 다시 2 이상의 항을 인용하는 방식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됩니다. 2 이상의 항을 인용한 청구항에서 그 청구항의 인용된 항이 다시 하나의 항을 인용한 후에 그 하나의 항이 결과적으로 2 이상의 항을 인용하는 방식에 대하여도 또한 같습니다.
(6) 인용되는 청구항은 인용하는 청구항보다 먼저 기재하여야 합니다.
(7) 각 청구항은 항마다 행을 바꾸어 기재하고, 그 기재하는 순서에 따라 아라비아숫자로 일련번호를 붙여야 합니다.
[예]【청구항 1】
………… (독립항)
【청구항 2】
청구항 1에 있어서……(종속항)
【청구항 3】
청구항 2에 있어서……(종속항의 종속항)
【청구항 4】
…………(독립항)
【청구항 5】
청구항 4에 있어서……(종속항)
(8) 발명의 기술적 특징을 이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면의 인용부호를 특허청구범위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4호서식]
【 요 약 서 】
【요 약】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 (30자 내외)
발명의 목적 (80자 내외)
발명의 구성 (250자 내외)
발명의 효과 (50자 내외)
【대표도】
(도면이 있을 경우에만)
【색인어】
(주요색인어 5개이상 10개이하)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자유발명 설명서
1. 발명의 실용성
※ 당해 발명의 실용가치, 이용가능도, 산업기여도 등을 현재 또는 장래를 전망하여 발명자가 파악한 범위 내에서 기재
2. 발명자별 지분율
○ 발명자 지분율
※ 발명자의 성명 및 지분율 기재
○ 공동출원자
※ 민간기업 등과 공동출원시 공동출원자 및 지분율 기재
20 년 월 일
※ 발명자 전원 기재 및 서명
[별지 제10호서식]
“광주광역시장”과 “계약상대자”는 시유특허권의 통상(전용)실시권(이하 “실시”라 한다)에 관한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실시권의 등록)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의 체결후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실시권의 등록절차를 밟을 수 있으며, “광주광역시장”은 “계약상대자”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협력을 하여야 한다.
제2조(실시료의 납부) “계약상대자”는 실시료로서 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계약한 금액을 “광주광역시장”이 지정하는 은행에 납부하여야 하며 실시료 납부 전에는 이 발명을 실시할 수 없다.
제3조(실시료의 불반환등) ①“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서 정한 수량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에도 기납부한 실시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②제2조의 실시료 산정에 있어 명백한 착오가 발견될 경우 “광주광역시장”은 계약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해당 특허를 이용한 제품의 공장도가격이 실시계약상의 가격보다 높거나, 생산수량이 계약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즉시 “광주광역시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만료시 쌍방의 정산에 의하여 추가실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특허권의 존속) “광주광역시장”은 이 특허권을 유효하게 존속시키기 위하여 무효심판청구에 대한 법적대응 등 필요한 조치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특허권의 무효) ①이 특허권이 무효로 된 경우에는 “광주광역시장”은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이 특허권이 무효로 된 경우에도 기 지불된 실시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모인에 의하여 무효로 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실시권의 이전 등) ①특허법 제100조 또는 제102조의 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시권의 이전, 기타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또는 승계인은 지체 없이 “광주광역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광주광역시장”의 서면에 의한 사전 동의 없이 행할 수 없다.
1.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
2.재실시권의 허락
3.기타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사업주체의 변경
제7조(특허의 표시) ①“계약상대자”는 이 특허권의 실시에 의한 제품에 해당 특허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특허의 표시를 함에 있어서 발명기관의 명칭을 병기할 수 없다. 다만, 발명기관의 별도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실시상황조사) “광주광역시장”는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로부터 실시상황 기타 실시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하거나 또는 직원을 파견하여 실시에 관한 장부, 서류 기타의 물건을 조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특허권의 침해) ①“계약상대자”는 이 특허권에 대한 침해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광주광역시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②“광주광역시장”은 제1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경우 이 특허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침해의 금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0조(계약의 해지) ①“광주광역시장”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고 해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그러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충분한 해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광주광역시장”은 서면통지에 의하여 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
1.이 계약의 각 조항에 위반한 경우
2.이 특허권의 실시에 대하여 허위보고 기타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
3.이 계약의 체결이 허위의 표시 또는 기타 사실과 다른 보고에 의하여 성립된 것을 “광주광역시장”이 인지하는 경우
4.기타 시장 질서를 혼란케 할 우려가 있다고 “광주광역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②계약기간중에 “계약상대자”이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때에는 1월 전에 계약해지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기납부한 실시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손해가 있을 지라도 “광주광역시장”은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11조(계약기간 만료후 실시료의 추가납부)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 이 특허권 실시에 의한 생산물로서 실시료 미납분을 “계약상대자”가 소유 또는 점유하는 경우에는 실시권의 소멸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은 그 생산물에 대응하는 실시료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서류의 제출) 제8조에 의한 실시수량의 확인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광주광역시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생산 수량에 관한 관계기관(관할세무서등)의 장의 확인을 받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기간의 연장) “계약상대자”는 실시기간, 실시수량 등을 변경․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늦어도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광주광역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4조(관련법령의 적용등) 이 계약은 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이 계약의 조항에 관하여 이의가 있거나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광주광역시장”과 “계약상대자”가 합의하여 결정한다.
“광주광역시장”과 “계약상대자”는 상기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광주광역시장”과 “계약상대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별지 제11호서식]
① “명칭(대표자)”란에는 회사의 명칭을 기재하고 괄호안에 대표자의 이름을 기재합니다. 개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개인의 이름만 기재합니다.
②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란에는 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고 괄호안에 대표자의 생년월일을 기재합니다. 개인이 신청할 경우 개인의 생년월일만 기재합니다.
③ “주소”란에는 신청인이 회사일 경우 회사의 주소를, 신청인이 개인일 경우 개인의 주소를 기재합니다. 또한 반드시 전화번호를 기재하되, 신청인이 회사일 경우 담당자의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④ "권리의 표시"란에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중 실시하고자 하는 권리를 택일하여 표시하고, 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⑤ “발명(고안)의 명칭”란에는 해당 권리의 발명(고안)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⑥ “통상실시(권)”라 함은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안에서 업으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임
⑦ 실시기간은 최장 3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기간은 “시작하는 년월 ~ 종료하는 년월 ( 년)”으로 기재합니다.
※ 반드시 실시하고자 하는 권리 하나에 대하여 하나의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