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시민과 지역사회주체 및 공공기관이 지역문제를 발굴하고, 협력하여 해결방안을 도출하며,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감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사회주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광주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나.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다. 시 관내에 소재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대학교 및 연구기관라. 시 관내에 소재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마. 그 밖에 지역문제 해결을 위하여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ㆍ단체를 말한다.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나. 시의회 및 시 자치구의회다. 시 및 시 소속기관라. 시 자치구 및 시 자치구 소속기관마. 시교육청 및 시교육청 소속기관바. 시가 설치ㆍ설립 또는 경영하는 지방공기업사. 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3. “지역문제”란 지역사회주체와 공공기관 등이 시민 삶의 질 향상, 사회적 가치 창출 등을 위해 참여와 협력을 통해 개선하고 해결해야 하는 문제를 말한다.4. “지역문제해결플랫폼”이란 지역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진 시민과 지역사회주체 및 공공기관과 상호 협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상시적 문제해결 통합협의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시민과 지역사회주체 및 공공기관이 상호 협력을 통해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제반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참여)
제4조(시민의 참여)① 시민과 지역사회주체는 지역문제 해결 과정에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② 시민은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광주광역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른 시민참여예산제도 및 시민참여예산 기구에 참여할 수 있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사항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지역문제해결플랫폼 추진협의회의 구성 등)
제6조(지역문제해결플랫폼 추진협의회의 구성 등)① 시장은 지역문제 해결을 위하여 지역사회주체와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광주광역시 지역문제해결플랫폼 추진협의회(이하 “추진협의회”라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추진협의회는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참여를 희망하는 지역사회 주체 및 공공기관 등의 기관대표로 구성한다.2. 추진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광주광역시장, 광주광역시의회의장, 광주광역시교육감, 5개 자치구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제1호에 따른 기관대표를 시장이 위촉한다.3. 추진협의회는 7명 이내의 공동위원장을 두고, 상임위원장은 시장이 된다.② 추진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1.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방안2. 지역문제 해결 역량강화 방안3. 공공기관과 기업의 사회적가치경영,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경영 활성화 방안4. 지역문제해결플랫폼 활성화 방안5. 그 밖에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추진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이 퇴직ㆍ인사 이동 등으로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후임자가 위원 자격을 승계한다.④ 추진협의회에 참여하는 지역사회주체와 공공기관은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및 사업에 적극적으로 자원과 공간, 인력, 자금 등을 연계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추진협의회의 운영 등)
제7조(추진협의회의 운영 등)① 추진협의회의 상임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추진협의회의 회의는 상임위원장 및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에 상임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추진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추진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는 1명을 두며, 지역문제해결플랫폼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⑤ 그 밖에 추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추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상임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지역문제해결플랫폼 실행기구의 설치 등)
제8조(지역문제해결플랫폼 실행기구의 설치 등)① 시장은 추진협의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지역문제해결플랫폼 실행기구(이하 ‘실행기구’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행기구의 관리 및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전담부서의 설치)
제9조(전담부서의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부서를 둘 수 있다.1. 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2. 실행기구의 지원 및 협력3. 그 밖에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0조(지역문제 해결 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제10조(지역문제 해결 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시장은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문제 현황, 지역문제 해결에 필요한 정보와 기술, 지역문제 해결 협력 네트워크 등에 관한 사항을 수집ㆍ관리ㆍ운영할 수 있는 지역문제 해결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재정 지원)
제11조(재정 지원) 시장은 지역문제 해결을 위하여 지역문제해결플랫폼 사업 또는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지역문제 해결을 위하여 지역사회주체, 공공기관 등을 비롯한 다양한 관계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