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지역특산물 지정 및 육성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8-07 시행 2023-08-0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신 청 인단 체 명 (업 체 명)단 체 명 (업 체 명)단 체 명 (업 체 명)전화번호 (휴대전화)전화번호 (휴대전화)전화번호 (휴대전화)전화번호 (휴대전화)
신 청 인성 명 (대표자)성 명 (대표자)성 명 (대표자)생년월일/성별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성별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성별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성별 (법인등록번호)년 월 일(남/여)년 월 일(남/여)
신 청 인대표자 주 소대표자 주 소대표자 주 소
신 청 인사업장소재지사업장소재지사업장소재지
신 청 내 역품목명품목명품목명포장단위포장사용 매 수포장사용 매 수규격규격출하량 (톤)출하량 (톤)출하장소출하장소
신 청 내 역
신 청 내 역
신 청 내 역
시 설 규 모용지면적용지면적용지면적㎡㎡㎡고용인원고용인원고용인원명명명
시 설 규 모건축면적건축면적건축면적인증사항인증사항인증사항
시 설 규 모주요시설주요시설주요시설그 외그 외그 외
사용원료 (가공품에 한정함)사용원료 (가공품에 한정함)사용원료 (가공품에 한정함)주 원 료주 원 료주 원 료부 원 료부 원 료부 원 료부 원 료
사용원료 (가공품에 한정함)사용원료 (가공품에 한정함)사용원료 (가공품에 한정함)주생산 지역주생산 지역주생산 지역
「광주광역시 지역특산물 지정 및 육성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광주광역시 지역특산물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 지역특산물 지정 및 육성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광주광역시 지역특산물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 지역특산물 지정 및 육성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광주광역시 지역특산물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 지역특산물 지정 및 육성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광주광역시 지역특산물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 지역특산물 지정 및 육성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광주광역시 지역특산물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 지역특산물 지정 및 육성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광주광역시 지역특산물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 지역특산물 지정 및 육성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광주광역시 지역특산물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 지역특산물 지정 및 육성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광주광역시 지역특산물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 지역특산물 지정 및 육성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광주광역시 지역특산물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 지역특산물 지정 및 육성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광주광역시 지역특산물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 지역특산물 지정 및 육성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광주광역시 지역특산물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 지역특산물 지정 및 육성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광주광역시 지역특산물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 지역특산물 지정 및 육성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광주광역시 지역특산물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광주광역시장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1. 지역특산물 지정에 관한 이행각서(별지 제2호) 1부. 2. 생산출하 여건 개요서(별지 제3호) 1부. 3. 신청 농가별 내역(별지 제4호-단체나 조직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1부. 4. 출하 및 품질 관리 계획서(별지 제5호) 1부. 5. 연간 생산량 및 판매실적 증빙자료 1부. 6. 신청 품목의 제조공정 개요서 및 단계별 설명서(가공품) 1부. 7.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가공품)1부.1. 지역특산물 지정에 관한 이행각서(별지 제2호) 1부. 2. 생산출하 여건 개요서(별지 제3호) 1부. 3. 신청 농가별 내역(별지 제4호-단체나 조직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1부. 4. 출하 및 품질 관리 계획서(별지 제5호) 1부. 5. 연간 생산량 및 판매실적 증빙자료 1부. 6. 신청 품목의 제조공정 개요서 및 단계별 설명서(가공품) 1부. 7.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가공품)1부.1. 지역특산물 지정에 관한 이행각서(별지 제2호) 1부. 2. 생산출하 여건 개요서(별지 제3호) 1부. 3. 신청 농가별 내역(별지 제4호-단체나 조직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1부. 4. 출하 및 품질 관리 계획서(별지 제5호) 1부. 5. 연간 생산량 및 판매실적 증빙자료 1부. 6. 신청 품목의 제조공정 개요서 및 단계별 설명서(가공품) 1부. 7.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가공품)1부.1. 지역특산물 지정에 관한 이행각서(별지 제2호) 1부. 2. 생산출하 여건 개요서(별지 제3호) 1부. 3. 신청 농가별 내역(별지 제4호-단체나 조직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1부. 4. 출하 및 품질 관리 계획서(별지 제5호) 1부. 5. 연간 생산량 및 판매실적 증빙자료 1부. 6. 신청 품목의 제조공정 개요서 및 단계별 설명서(가공품) 1부. 7.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가공품)1부.1. 지역특산물 지정에 관한 이행각서(별지 제2호) 1부. 2. 생산출하 여건 개요서(별지 제3호) 1부. 3. 신청 농가별 내역(별지 제4호-단체나 조직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1부. 4. 출하 및 품질 관리 계획서(별지 제5호) 1부. 5. 연간 생산량 및 판매실적 증빙자료 1부. 6. 신청 품목의 제조공정 개요서 및 단계별 설명서(가공품) 1부. 7.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가공품)1부.1. 지역특산물 지정에 관한 이행각서(별지 제2호) 1부. 2. 생산출하 여건 개요서(별지 제3호) 1부. 3. 신청 농가별 내역(별지 제4호-단체나 조직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1부. 4. 출하 및 품질 관리 계획서(별지 제5호) 1부. 5. 연간 생산량 및 판매실적 증빙자료 1부. 6. 신청 품목의 제조공정 개요서 및 단계별 설명서(가공품) 1부. 7.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가공품)1부.1. 지역특산물 지정에 관한 이행각서(별지 제2호) 1부. 2. 생산출하 여건 개요서(별지 제3호) 1부. 3. 신청 농가별 내역(별지 제4호-단체나 조직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1부. 4. 출하 및 품질 관리 계획서(별지 제5호) 1부. 5. 연간 생산량 및 판매실적 증빙자료 1부. 6. 신청 품목의 제조공정 개요서 및 단계별 설명서(가공품) 1부. 7.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가공품)1부.1. 지역특산물 지정에 관한 이행각서(별지 제2호) 1부. 2. 생산출하 여건 개요서(별지 제3호) 1부. 3. 신청 농가별 내역(별지 제4호-단체나 조직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1부. 4. 출하 및 품질 관리 계획서(별지 제5호) 1부. 5. 연간 생산량 및 판매실적 증빙자료 1부. 6. 신청 품목의 제조공정 개요서 및 단계별 설명서(가공품) 1부. 7.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가공품)1부.1. 지역특산물 지정에 관한 이행각서(별지 제2호) 1부. 2. 생산출하 여건 개요서(별지 제3호) 1부. 3. 신청 농가별 내역(별지 제4호-단체나 조직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1부. 4. 출하 및 품질 관리 계획서(별지 제5호) 1부. 5. 연간 생산량 및 판매실적 증빙자료 1부. 6. 신청 품목의 제조공정 개요서 및 단계별 설명서(가공품) 1부. 7.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가공품)1부.1. 지역특산물 지정에 관한 이행각서(별지 제2호) 1부. 2. 생산출하 여건 개요서(별지 제3호) 1부. 3. 신청 농가별 내역(별지 제4호-단체나 조직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1부. 4. 출하 및 품질 관리 계획서(별지 제5호) 1부. 5. 연간 생산량 및 판매실적 증빙자료 1부. 6. 신청 품목의 제조공정 개요서 및 단계별 설명서(가공품) 1부. 7.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가공품)1부.1. 지역특산물 지정에 관한 이행각서(별지 제2호) 1부. 2. 생산출하 여건 개요서(별지 제3호) 1부. 3. 신청 농가별 내역(별지 제4호-단체나 조직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1부. 4. 출하 및 품질 관리 계획서(별지 제5호) 1부. 5. 연간 생산량 및 판매실적 증빙자료 1부. 6. 신청 품목의 제조공정 개요서 및 단계별 설명서(가공품) 1부. 7.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가공품)1부.
신 청 인단체명 (업체명)구 성 원
신 청 인성 명 (대표자)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 (휴대전화)
신청품목품목명생산경력년년
신청품목품목명인증현황
생산계획품 목 (품종,규격)생산기간출하기간
생산계획생산면적생산능력(일)톤전년도 생산량톤
생산계획생 산 지전년도 매출액천원
생산출하여건생산출하여건개 요개 요개 요개 요개 요
1.일반여건1.일반여건
2. 생산여건2. 생산여건
3. 품질관리 여건
4. 특 기 사 항
작성일자 : 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또는 인)작성일자 : 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또는 인)
※기재방법 ㅇ일반여건 : 영농(영어)종사경력, 제품 생산경력, 단체 조직 및 운영경력, 상품의 생산(출하) 물량, 판매처 확보 등을 기재 ㅇ생산여건 : 생산포장 입지조건(경지상태, 비옥도, 자연재해, 수질, 수원, 주위환경) 1일 생산능력, 연간 상품생산량, 생산기술수준, 생산시설 또는 기자재 등을 기재 ㅇ품질관리여건 : 자체 품질관리 열의도, 교육훈련 및 지도, 포장방법 및 표시내용 등을 기재 ㅇ특기사항 :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특기한 사항을 기재하고, 또한 기타 우수 상품 품질등록 현황을 표기하기 바람. 예)KS, Q, 품, 品 획득 및 전통식품, HACCP, LOHAS 등 * 가공품은 “식품품목 제조보고서” 사본으로 대체 함.※기재방법 ㅇ일반여건 : 영농(영어)종사경력, 제품 생산경력, 단체 조직 및 운영경력, 상품의 생산(출하) 물량, 판매처 확보 등을 기재 ㅇ생산여건 : 생산포장 입지조건(경지상태, 비옥도, 자연재해, 수질, 수원, 주위환경) 1일 생산능력, 연간 상품생산량, 생산기술수준, 생산시설 또는 기자재 등을 기재 ㅇ품질관리여건 : 자체 품질관리 열의도, 교육훈련 및 지도, 포장방법 및 표시내용 등을 기재 ㅇ특기사항 :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특기한 사항을 기재하고, 또한 기타 우수 상품 품질등록 현황을 표기하기 바람. 예)KS, Q, 품, 品 획득 및 전통식품, HACCP, LOHAS 등 * 가공품은 “식품품목 제조보고서” 사본으로 대체 함.
신 청 자신 청 자신 청 자전업농어업 경력재배규모생산계획량
성 명주 소전화번호전업농어업 경력재배규모생산계획량
(㎡,두,수)(㎡,두,수)/년
합 계
구분1월2월3월4월5월6월
출하량
매출액
구분7월8월9월10월11월12월
출하량
매출액
구분농협 계통출하도매시장직거래학교급식해외수출기타
비율(%)
검사일시검사품목검사항목검사결과비고 (검사기간)
검사일시검사품목검사항목검사기관비고
인증구분인증품목유효기간인증기관
신청인단 체 명 (업체명단 체 명 (업체명단 체 명 (업체명단 체 명 (업체명단 체 명 (업체명구 성 원구 성 원구 성 원구 성 원
신청인대 표 자 성 명대 표 자 성 명대 표 자 성 명대 표 자 성 명대 표 자 성 명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생 산 계 획품목(품종)품목(품종)품목(품종)품목(품종)품목(품종)생산기간생산기간출하기간출하기간출하기간
생 산 계 획재배면적재배면적재배면적재배면적재배면적생산계획량생산계획량생산계획량생산계획량
생 산 계 획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
2. 심사결과 : 합격( ), 불합격( )2. 심사결과 : 합격( ), 불합격( )2. 심사결과 : 합격( ), 불합격( )2. 심사결과 : 합격( ), 불합격( )2. 심사결과 : 합격( ), 불합격( )2. 심사결과 : 합격( ), 불합격( )2. 심사결과 : 합격( ), 불합격( )2. 심사결과 : 합격( ), 불합격( )2. 심사결과 : 합격( ), 불합격( )2. 심사결과 : 합격( ), 불합격( )2. 심사결과 : 합격( ), 불합격( )2. 심사결과 : 합격( ), 불합격( )2. 심사결과 : 합격( ), 불합격( )2. 심사결과 : 합격( ), 불합격( )2. 심사결과 : 합격( ), 불합격( )2. 심사결과 : 합격( ), 불합격( )2. 심사결과 : 합격( ), 불합격( )2. 심사결과 : 합격( ), 불합격( )2. 심사결과 : 합격( ), 불합격( )2. 심사결과 : 합격( ), 불합격( )
분 야분 야분 야분 야항 목항 목항 목항 목항 목항 목항 목판 정판 정판 정판 정판 정판 정판 정판 정판 정
분 야분 야분 야분 야항 목항 목항 목항 목항 목항 목항 목수수우우우미미미양
가. 일반여건가. 일반여건가. 일반여건가. 일반여건① 생산자자질 및 품질관리 능력① 생산자자질 및 품질관리 능력① 생산자자질 및 품질관리 능력① 생산자자질 및 품질관리 능력① 생산자자질 및 품질관리 능력① 생산자자질 및 품질관리 능력① 생산자자질 및 품질관리 능력
가. 일반여건가. 일반여건가. 일반여건가. 일반여건② 산지유명도 및 성가도② 산지유명도 및 성가도② 산지유명도 및 성가도② 산지유명도 및 성가도② 산지유명도 및 성가도② 산지유명도 및 성가도② 산지유명도 및 성가도
가. 일반여건가. 일반여건가. 일반여건가. 일반여건③ 대외 신용도③ 대외 신용도③ 대외 신용도③ 대외 신용도③ 대외 신용도③ 대외 신용도③ 대외 신용도
가. 일반여건가. 일반여건가. 일반여건가. 일반여건④ 생산기반 규모④ 생산기반 규모④ 생산기반 규모④ 생산기반 규모④ 생산기반 규모④ 생산기반 규모④ 생산기반 규모
나. 생산여건나. 생산여건나. 생산여건나. 생산여건① 생산포장 입지① 생산포장 입지① 생산포장 입지① 생산포장 입지① 생산포장 입지① 생산포장 입지① 생산포장 입지
나. 생산여건나. 생산여건나. 생산여건나. 생산여건② 생산기술 수준② 생산기술 수준② 생산기술 수준② 생산기술 수준② 생산기술 수준② 생산기술 수준② 생산기술 수준
나. 생산여건나. 생산여건나. 생산여건나. 생산여건③ 생산시설 및 자재③ 생산시설 및 자재③ 생산시설 및 자재③ 생산시설 및 자재③ 생산시설 및 자재③ 생산시설 및 자재③ 생산시설 및 자재
다. 품질관리 여 건다. 품질관리 여 건다. 품질관리 여 건다. 품질관리 여 건① 자체 품질관리 수준① 자체 품질관리 수준① 자체 품질관리 수준① 자체 품질관리 수준① 자체 품질관리 수준① 자체 품질관리 수준① 자체 품질관리 수준
다. 품질관리 여 건다. 품질관리 여 건다. 품질관리 여 건다. 품질관리 여 건② 품질관리 열의도② 품질관리 열의도② 품질관리 열의도② 품질관리 열의도② 품질관리 열의도② 품질관리 열의도② 품질관리 열의도
다. 품질관리 여 건다. 품질관리 여 건다. 품질관리 여 건다. 품질관리 여 건③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③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③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③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③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③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③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
계계계계10개 항목10개 항목10개 항목10개 항목10개 항목10개 항목10개 항목개개개개개개개개개
기타사항기타사항기타사항기타사항
품질관리 방 법품질관리 방 법규격결정규격결정규격결정품질결정품질결정선별작업선별작업포장작업포장작업포장작업수송작업수송작업수송작업관리자 지정관리자 지정관리자 지정저장 방법저장 방법
품질관리 방 법품질관리 방 법
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
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심사공무원 소속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심사공무원 소속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심사공무원 소속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심사공무원 소속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심사공무원 소속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심사공무원 소속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심사공무원 소속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심사공무원 소속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심사공무원 소속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심사공무원 소속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심사공무원 소속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심사공무원 소속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심사공무원 소속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심사공무원 소속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심사공무원 소속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심사공무원 소속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심사공무원 소속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심사공무원 소속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심사공무원 소속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심사공무원 소속 직급 성명 (인)
신청인신청인단 체 명 (업체명단 체 명 (업체명단 체 명 (업체명단 체 명 (업체명구 성 원구 성 원구 성 원구 성 원구 성 원구 성 원
신청인신청인대 표 자 성 명대 표 자 성 명대 표 자 성 명대 표 자 성 명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신청인주 소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생 산 계 획생 산 계 획품목(품종)품목(품종)품목(품종)품목(품종)생산기간출하기간출하기간출하기간출하기간
생 산 계 획생 산 계 획재배면적재배면적재배면적재배면적생산계획량생산계획량생산계획량생산계획량
생 산 계 획생 산 계 획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
2. 심사결과 : 합격( ), 불합격( )2. 심사결과 : 합격( ), 불합격( )2. 심사결과 : 합격( ), 불합격( )2. 심사결과 : 합격( ), 불합격( )2. 심사결과 : 합격( ), 불합격( )2. 심사결과 : 합격( ), 불합격( )2. 심사결과 : 합격( ), 불합격( )2. 심사결과 : 합격( ), 불합격( )2. 심사결과 : 합격( ), 불합격( )2. 심사결과 : 합격( ), 불합격( )2. 심사결과 : 합격( ), 불합격( )2. 심사결과 : 합격( ), 불합격( )2. 심사결과 : 합격( ), 불합격( )2. 심사결과 : 합격( ), 불합격( )2. 심사결과 : 합격( ), 불합격( )2. 심사결과 : 합격( ), 불합격( )2. 심사결과 : 합격( ), 불합격( )2. 심사결과 : 합격( ), 불합격( )2. 심사결과 : 합격( ), 불합격( )2. 심사결과 : 합격( ), 불합격( )2. 심사결과 : 합격( ), 불합격( )
분 야분 야분 야분 야항 목항 목항 목항 목항 목항 목항 목판 정판 정판 정판 정판 정판 정판 정판 정판 정판 정
분 야분 야분 야분 야항 목항 목항 목항 목항 목항 목항 목수수우우우우미미미양
가. 일반여건가. 일반여건가. 일반여건가. 일반여건① 생산자 자질 및 품질관리틍력① 생산자 자질 및 품질관리틍력① 생산자 자질 및 품질관리틍력① 생산자 자질 및 품질관리틍력① 생산자 자질 및 품질관리틍력① 생산자 자질 및 품질관리틍력① 생산자 자질 및 품질관리틍력
가. 일반여건가. 일반여건가. 일반여건가. 일반여건② 산지유명도 및 성가도② 산지유명도 및 성가도② 산지유명도 및 성가도② 산지유명도 및 성가도② 산지유명도 및 성가도② 산지유명도 및 성가도② 산지유명도 및 성가도
가. 일반여건가. 일반여건가. 일반여건가. 일반여건③ 브랜드개발③ 브랜드개발③ 브랜드개발③ 브랜드개발③ 브랜드개발③ 브랜드개발③ 브랜드개발
가. 일반여건가. 일반여건가. 일반여건가. 일반여건④ 사육규모④ 사육규모④ 사육규모④ 사육규모④ 사육규모④ 사육규모④ 사육규모
나. 생산여건나. 생산여건나. 생산여건나. 생산여건① 축산(생산지)입지① 축산(생산지)입지① 축산(생산지)입지① 축산(생산지)입지① 축산(생산지)입지① 축산(생산지)입지① 축산(생산지)입지
나. 생산여건나. 생산여건나. 생산여건나. 생산여건② 사양기술 수준② 사양기술 수준② 사양기술 수준② 사양기술 수준② 사양기술 수준② 사양기술 수준② 사양기술 수준
나. 생산여건나. 생산여건나. 생산여건나. 생산여건③ 사육시설 및 기자재③ 사육시설 및 기자재③ 사육시설 및 기자재③ 사육시설 및 기자재③ 사육시설 및 기자재③ 사육시설 및 기자재③ 사육시설 및 기자재
다. 품질관리 (판매)여건다. 품질관리 (판매)여건다. 품질관리 (판매)여건다. 품질관리 (판매)여건① 자체품질관리 수준① 자체품질관리 수준① 자체품질관리 수준① 자체품질관리 수준① 자체품질관리 수준① 자체품질관리 수준① 자체품질관리 수준
다. 품질관리 (판매)여건다. 품질관리 (판매)여건다. 품질관리 (판매)여건다. 품질관리 (판매)여건② 품질관리 열의도② 품질관리 열의도② 품질관리 열의도② 품질관리 열의도② 품질관리 열의도② 품질관리 열의도② 품질관리 열의도
다. 품질관리 (판매)여건다. 품질관리 (판매)여건다. 품질관리 (판매)여건다. 품질관리 (판매)여건③ 판매처 확보③ 판매처 확보③ 판매처 확보③ 판매처 확보③ 판매처 확보③ 판매처 확보③ 판매처 확보
계계계계10개 항목10개 항목10개 항목10개 항목10개 항목10개 항목10개 항목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
기타사항기타사항기타사항기타사항
품질관리 방 법규격결정규격결정규격결정규격결정품질결정품질결정선별작업포장작업포장작업포장작업포장작업수송작업수송작업수송작업관리자 지정관리자 지정관리자 지정관리자 지정저장방법저장방법
품질관리 방 법
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
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심사공무원 소속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심사공무원 소속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심사공무원 소속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심사공무원 소속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심사공무원 소속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심사공무원 소속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심사공무원 소속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심사공무원 소속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심사공무원 소속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심사공무원 소속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심사공무원 소속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심사공무원 소속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심사공무원 소속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심사공무원 소속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심사공무원 소속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심사공무원 소속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심사공무원 소속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심사공무원 소속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심사공무원 소속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심사공무원 소속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심사공무원 소속 직급 성명 (인)
신청인단 체 명 (업체명단 체 명 (업체명단 체 명 (업체명단 체 명 (업체명구 성 원구 성 원구 성 원구 성 원
신청인대 표 자 성 명대 표 자 성 명대 표 자 성 명대 표 자 성 명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주 소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생 산 계 획품목(품종)품목(품종)품목(품종)품목(품종)생산기간생산기간출하기간출하기간출하기간
생 산 계 획재배면적재배면적재배면적재배면적생산계획량생산계획량생산계획량생산계획량
생 산 계 획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
2. 심사결과 : 합격( ), 불합격( )2. 심사결과 : 합격( ), 불합격( )2. 심사결과 : 합격( ), 불합격( )2. 심사결과 : 합격( ), 불합격( )2. 심사결과 : 합격( ), 불합격( )2. 심사결과 : 합격( ), 불합격( )2. 심사결과 : 합격( ), 불합격( )2. 심사결과 : 합격( ), 불합격( )2. 심사결과 : 합격( ), 불합격( )2. 심사결과 : 합격( ), 불합격( )2. 심사결과 : 합격( ), 불합격( )2. 심사결과 : 합격( ), 불합격( )2. 심사결과 : 합격( ), 불합격( )2. 심사결과 : 합격( ), 불합격( )2. 심사결과 : 합격( ), 불합격( )2. 심사결과 : 합격( ), 불합격( )2. 심사결과 : 합격( ), 불합격( )2. 심사결과 : 합격( ), 불합격( )2. 심사결과 : 합격( ), 불합격( )2. 심사결과 : 합격( ), 불합격( )
분 야분 야분 야분 야항 목항 목항 목항 목항 목항 목항 목판 정판 정판 정판 정판 정판 정판 정판 정판 정
분 야분 야분 야분 야항 목항 목항 목항 목항 목항 목항 목수수우우우미미미양
가. 일반여건가. 일반여건가. 일반여건가. 일반여건① 생산자 자질 및 품질관리 능력① 생산자 자질 및 품질관리 능력① 생산자 자질 및 품질관리 능력① 생산자 자질 및 품질관리 능력① 생산자 자질 및 품질관리 능력① 생산자 자질 및 품질관리 능력① 생산자 자질 및 품질관리 능력
가. 일반여건가. 일반여건가. 일반여건가. 일반여건② 제품유명도 및 성가도② 제품유명도 및 성가도② 제품유명도 및 성가도② 제품유명도 및 성가도② 제품유명도 및 성가도② 제품유명도 및 성가도② 제품유명도 및 성가도
가. 일반여건가. 일반여건가. 일반여건가. 일반여건③ 대외 신용도③ 대외 신용도③ 대외 신용도③ 대외 신용도③ 대외 신용도③ 대외 신용도③ 대외 신용도
가. 일반여건가. 일반여건가. 일반여건가. 일반여건④ 출하여건 및 판매처확보④ 출하여건 및 판매처확보④ 출하여건 및 판매처확보④ 출하여건 및 판매처확보④ 출하여건 및 판매처확보④ 출하여건 및 판매처확보④ 출하여건 및 판매처확보
나. 생산여건나. 생산여건나. 생산여건나. 생산여건① 제조·가공 생산지 입지① 제조·가공 생산지 입지① 제조·가공 생산지 입지① 제조·가공 생산지 입지① 제조·가공 생산지 입지① 제조·가공 생산지 입지① 제조·가공 생산지 입지
나. 생산여건나. 생산여건나. 생산여건나. 생산여건② 특산물의 생산관리 수준② 특산물의 생산관리 수준② 특산물의 생산관리 수준② 특산물의 생산관리 수준② 특산물의 생산관리 수준② 특산물의 생산관리 수준② 특산물의 생산관리 수준
나. 생산여건나. 생산여건나. 생산여건나. 생산여건③ 생산시설 및 자재③ 생산시설 및 자재③ 생산시설 및 자재③ 생산시설 및 자재③ 생산시설 및 자재③ 생산시설 및 자재③ 생산시설 및 자재
다. 품질관리 여건다. 품질관리 여건다. 품질관리 여건다. 품질관리 여건① 출하·유통 중 사후관리 수준① 출하·유통 중 사후관리 수준① 출하·유통 중 사후관리 수준① 출하·유통 중 사후관리 수준① 출하·유통 중 사후관리 수준① 출하·유통 중 사후관리 수준① 출하·유통 중 사후관리 수준
다. 품질관리 여건다. 품질관리 여건다. 품질관리 여건다. 품질관리 여건②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②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②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②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②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②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②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
다. 품질관리 여건다. 품질관리 여건다. 품질관리 여건다. 품질관리 여건③ 자체 품질관리 수준③ 자체 품질관리 수준③ 자체 품질관리 수준③ 자체 품질관리 수준③ 자체 품질관리 수준③ 자체 품질관리 수준③ 자체 품질관리 수준
계계계계10개 항목10개 항목10개 항목10개 항목10개 항목10개 항목10개 항목개개개개개개개개개
기타사항기타사항기타사항기타사항
품질관리 방 법품질관리 방 법규격결정규격결정규격결정규격결정품질결정선별작업선별작업포장작업포장작업포장작업수송작업수송작업수송작업관리자지정관리자지정관리자지정저장방법저장방법
품질관리 방 법품질관리 방 법
3.심사의견3.심사의견3.심사의견
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심사공무원 소속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심사공무원 소속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심사공무원 소속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심사공무원 소속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심사공무원 소속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심사공무원 소속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심사공무원 소속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심사공무원 소속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심사공무원 소속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심사공무원 소속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심사공무원 소속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심사공무원 소속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심사공무원 소속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심사공무원 소속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심사공무원 소속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심사공무원 소속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심사공무원 소속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심사공무원 소속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심사공무원 소속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심사공무원 소속 직급 성명 (인)
신청인단 체 명 (업체명단 체 명 (업체명단 체 명 (업체명단 체 명 (업체명구 성 원구 성 원구 성 원구 성 원
신청인대 표 자 성 명대 표 자 성 명대 표 자 성 명대 표 자 성 명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주 소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생 산 계 획품목(품종)품목(품종)품목(품종)품목(품종)생산기간생산기간출하기간출하기간출하기간
생 산 계 획재배면적재배면적재배면적재배면적생산계획량생산계획량생산계획량생산계획량
생 산 계 획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
2. 심사결과 : 합격( ), 불합격( )2. 심사결과 : 합격( ), 불합격( )2. 심사결과 : 합격( ), 불합격( )2. 심사결과 : 합격( ), 불합격( )2. 심사결과 : 합격( ), 불합격( )2. 심사결과 : 합격( ), 불합격( )2. 심사결과 : 합격( ), 불합격( )2. 심사결과 : 합격( ), 불합격( )2. 심사결과 : 합격( ), 불합격( )2. 심사결과 : 합격( ), 불합격( )2. 심사결과 : 합격( ), 불합격( )2. 심사결과 : 합격( ), 불합격( )2. 심사결과 : 합격( ), 불합격( )2. 심사결과 : 합격( ), 불합격( )2. 심사결과 : 합격( ), 불합격( )2. 심사결과 : 합격( ), 불합격( )2. 심사결과 : 합격( ), 불합격( )2. 심사결과 : 합격( ), 불합격( )2. 심사결과 : 합격( ), 불합격( )
분 야분 야분 야항 목항 목항 목항 목항 목항 목항 목판 정판 정판 정판 정판 정판 정판 정판 정판 정
분 야분 야분 야항 목항 목항 목항 목항 목항 목항 목수수우우우미미미양
가. 일반여건가. 일반여건가. 일반여건① 생산자 자질 및 품질관리 능력① 생산자 자질 및 품질관리 능력① 생산자 자질 및 품질관리 능력① 생산자 자질 및 품질관리 능력① 생산자 자질 및 품질관리 능력① 생산자 자질 및 품질관리 능력① 생산자 자질 및 품질관리 능력
가. 일반여건가. 일반여건가. 일반여건② 원료확보② 원료확보② 원료확보② 원료확보② 원료확보② 원료확보② 원료확보
가. 일반여건가. 일반여건가. 일반여건③ 제품유명도 및 성가도③ 제품유명도 및 성가도③ 제품유명도 및 성가도③ 제품유명도 및 성가도③ 제품유명도 및 성가도③ 제품유명도 및 성가도③ 제품유명도 및 성가도
가. 일반여건가. 일반여건가. 일반여건④ 대외신용도④ 대외신용도④ 대외신용도④ 대외신용도④ 대외신용도④ 대외신용도④ 대외신용도
가. 일반여건가. 일반여건가. 일반여건⑤ 출하여건 및 판매처확보⑤ 출하여건 및 판매처확보⑤ 출하여건 및 판매처확보⑤ 출하여건 및 판매처확보⑤ 출하여건 및 판매처확보⑤ 출하여건 및 판매처확보⑤ 출하여건 및 판매처확보
나. 시설분야나. 시설분야나. 시설분야① 작업장환경 및 종사자 위생관리① 작업장환경 및 종사자 위생관리① 작업장환경 및 종사자 위생관리① 작업장환경 및 종사자 위생관리① 작업장환경 및 종사자 위생관리① 작업장환경 및 종사자 위생관리① 작업장환경 및 종사자 위생관리
나. 시설분야나. 시설분야나. 시설분야② 생산시설 및 자재② 생산시설 및 자재② 생산시설 및 자재② 생산시설 및 자재② 생산시설 및 자재② 생산시설 및 자재② 생산시설 및 자재
다. 품질관리다. 품질관리다. 품질관리① 자체품질 관리 수준① 자체품질 관리 수준① 자체품질 관리 수준① 자체품질 관리 수준① 자체품질 관리 수준① 자체품질 관리 수준① 자체품질 관리 수준
다. 품질관리다. 품질관리다. 품질관리② 품질관리 열의도② 품질관리 열의도② 품질관리 열의도② 품질관리 열의도② 품질관리 열의도② 품질관리 열의도② 품질관리 열의도
다. 품질관리다. 품질관리다. 품질관리③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③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③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③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③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③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③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
계계계10개 항목10개 항목10개 항목10개 항목10개 항목10개 항목10개 항목개개개개개개개개개
기타사항기타사항기타사항
품질관리 방 법품질관리 방 법규격결정규격결정품질결정품질결정선별작업선별작업포장작업포장작업포장작업수송작업수송작업수송작업관리자지정관리자지정관리자지정저장방법저장방법
품질관리 방 법품질관리 방 법
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
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심사공무원 소속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심사공무원 소속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심사공무원 소속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심사공무원 소속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심사공무원 소속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심사공무원 소속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심사공무원 소속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심사공무원 소속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심사공무원 소속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심사공무원 소속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심사공무원 소속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심사공무원 소속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심사공무원 소속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심사공무원 소속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심사공무원 소속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심사공무원 소속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심사공무원 소속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심사공무원 소속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심사공무원 소속 직급 성명 (인)
신 청 자신 청 자신 청 자전업농어업 경력재배규모생산계획량
성 명주 소전화번호전업농어업 경력재배규모생산계획량
(㎡,두,수)/년
합 계
신청인단체명 (업체명)대표자
신청인주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인증부적합 사유
의견제출 내용소명의견
「광주광역시 지역특산물 지정 및 육성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9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광주광역시 지역특산물 지정 및 육성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9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광주광역시 지역특산물 지정 및 육성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9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광주광역시 지역특산물 지정 및 육성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9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광주광역시 지역특산물 지정 및 육성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9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광주광역시 지역특산물 지정 및 육성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9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광주광역시 지역특산물 지정 및 육성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9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장광주광역시장광주광역시장귀하귀하귀하귀하
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번호지정번호단 체 명 업 체 명단 체 명 업 체 명
대 표 자대 표 자주 소주 소
재교부사유재교부사유
변경사항변경사항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후변 경 후
변경사항변경사항
「광주광역시 지역특산물 지정 및 육성 조례 시행규칙」제5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광주광역시 지역특산물 지정서의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 지역특산물 지정 및 육성 조례 시행규칙」제5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광주광역시 지역특산물 지정서의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 지역특산물 지정 및 육성 조례 시행규칙」제5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광주광역시 지역특산물 지정서의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 지역특산물 지정 및 육성 조례 시행규칙」제5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광주광역시 지역특산물 지정서의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 지역특산물 지정 및 육성 조례 시행규칙」제5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광주광역시 지역특산물 지정서의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 지역특산물 지정 및 육성 조례 시행규칙」제5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광주광역시 지역특산물 지정서의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광주광역시장 귀하
구비서류1. 광주광역시 지역특산물 지정서(훼손‧오손이나 기재사항이 변경된 때에만 해당) 2. 변경사항 관련 자료1. 광주광역시 지역특산물 지정서(훼손‧오손이나 기재사항이 변경된 때에만 해당) 2. 변경사항 관련 자료1. 광주광역시 지역특산물 지정서(훼손‧오손이나 기재사항이 변경된 때에만 해당) 2. 변경사항 관련 자료1. 광주광역시 지역특산물 지정서(훼손‧오손이나 기재사항이 변경된 때에만 해당) 2. 변경사항 관련 자료1. 광주광역시 지역특산물 지정서(훼손‧오손이나 기재사항이 변경된 때에만 해당) 2. 변경사항 관련 자료
신 청 자신 청 자신 청 자전업농어업 경력재배규모생산계획량
성 명주 소전화번호전업농어업 경력재배규모생산계획량
(㎡,두,수)(㎡,두,수)/년
합 계
지정 번호지정 일자생산자 현황생산자 현황생산자 현황지정 품목비고 (농가수)
지정 번호지정 일자단체‧업체명 (대표자)소 재 지전화번호지정 품목비고 (농가수)
지 정 단 체 및 업 체지정번호전화번호 (휴대전화)
지 정 단 체 및 업 체단 체 명 (업 체 명)
지 정 단 체 및 업 체대 표 자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지 정 단 체 및 업 체주 소
지 정 단 체 및 업 체사업장소재지
출 하 및 판 매 내 역물 품 명물 품 명출 하 량(톤)판 매 액(천원)판 매 액(천원)판 매 액(천원)판 매 액(천원)비 고
출 하 및 판 매 내 역
출 하 및 판 매 내 역
출 하 및 판 매 내 역
출 하 및 판 매 내 역
출 하 및 판 매 내 역
출 하 및 판 매 내 역
출 하 및 판 매 내 역
출 하 및 판 매 내 역
출 하 및 판 매 내 역
출 하 및 판 매 내 역
출 하 및 판 매 내 역계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출하 및 품질관리 계획서
□ 일반현황
 ○ 단체명(업체명) : 
 ○ 사업장소재지 : 
 ○ 신청품목 : 
 ○ 생산계획
 - 생산(재배․사육) 및 시설면적(㏊, ㎡) : 
 - 생산계획량 : 
 - 생산기간 : 
 - 출하기간 : 
□ 출하계획
 ○ 월별 출하계획
(단위 : kg, 톤, 천원)

 ○ 출하형태계획

□ 안전성 관리 계획
 ○ 안전성관련 검사 실적 

 ○ 안전성관련 검사 계획

 ○ 국가인증 등 각종 인증 보유현황

 □ 품질관리 계획
 ○ 생산시설 및 기자재 위생관리계획
 - 
 - 
 ○ 선별 및 포장관리 계획
 - 
 - 
 ○ 사후관리 등 자체 품질관리 계획
 - 
 - 
 ○ 제품 및 자재보관 관리계획
 - 
 - 
【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7호 서식】
 [앞면]

[뒷면]

【별지 제8호 서식】

【별지 제9호 서식】
[앞면]

[뒷면]

【별지 제10호 서식】

【별지 제11호 서식】

별표

항 목항 목심 사 기 준평점
1. 생산자의 자질 및 품질관리능력개인 및 농업회사법인가. 생산경력이 5년 이상인 성실한 전업농업인(전문가)으로 자체상표를 개발사용하고, 고품질품 생산을 위하여 꾸준히 생산기술 연구를 하는 등 의지와 능력이 확고한 자수
1. 생산자의 자질 및 품질관리능력개인 및 농업회사법인나. 생산경력이 3년 이상인 성실한 전업농업인(전문가)으로, 자체상표를 개발사용하고 고품질품을 생산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자우
1. 생산자의 자질 및 품질관리능력개인 및 농업회사법인다. 생산경력이 1년 이상인 성실한 전업농업인(전문가)으로, 자체상표를 개발사용하고, 고품질품을 생산할 의지는 있으나, 자금 확보 및 능력은 충분하지 못한 자미
1. 생산자의 자질 및 품질관리능력개인 및 농업회사법인라. 위의 "가, 나, 다"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양
1. 생산자의 자질 및 품질관리능력농협 등가. 생산자간 계약에 의한 생산출하를 하고 있으며, 구매 시 고품질 농산물의 생산 기준과 품질기준을 제시하는 등 엄격한 품질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품목과 연계한 환원사업 및 생산자 기술교육 등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음.수
1. 생산자의 자질 및 품질관리능력농협 등나. 생산자간 계약에 의한 생산출하를 하고 있으며, 구매 시 고품질 농산물의 품질 기준을 제시하는 등 비교적 양호한 품질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품목과 연계한 환원사업 및 생산자 기술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음.우
1. 생산자의 자질 및 품질관리능력농협 등다. 생산자간 계약에 의한 생산출하를 하고 있으며, 구매 시 고품질 농산물의 요건과 기준을 제시하는 등 비교적 양호한 품질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미
1. 생산자의 자질 및 품질관리능력농협 등라. 위의 "가, 나, 다"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양
1. 생산자의 자질 및 품질관리능력작목반및 영농조합법인가. 조직․생산경력이 5년 이상이며, 조직원과의 유대관계가 강하게 결집되어진 생산자 조직으로 공동상표를 사용하고 있으며, 공동정산제 등 품질표준화를 위한 엄격한 품질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수
1. 생산자의 자질 및 품질관리능력작목반및 영농조합법인나. 조직․생산경력이 3년 이상이며, 조직원과의 유대관계가 강하게 결집되어진 생산자 조직으로 공동상표를 사용하고 있으며, 품질표준화를 위한 일정한 품질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우
1. 생산자의 자질 및 품질관리능력작목반및 영농조합법인다. 조직․생산경력이 3년 이상이며, 조직원을 충분히 확보한 생산자조직으로 농어가별 개별상표를 사용하고 있으며, 품질표준화를 위한 일정한 품질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미
1. 생산자의 자질 및 품질관리능력작목반및 영농조합법인라. 위의 "가, 나, 다"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양
2. 산지유명도 및 성가도2. 산지유명도 및 성가도가. 산지 유명도가 전국적으로 매우 높거나 특징적인 방법으로 재배(생산)하는 등 차별화되어 특산물로서의 성가도가 매우 높거나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수
2. 산지유명도 및 성가도2. 산지유명도 및 성가도나. 산지 유명도가 전국적이지는 못하나 높은 수준이며, 차별화가 인정되고 특징적 방법으로 재배함으로써 성가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우
2. 산지유명도 및 성가도2. 산지유명도 및 성가도다. 산지 유명도 또는 성가도가 보통이나 향후 성가 제고가 기대되는 경우미
2. 산지유명도 및 성가도2. 산지유명도 및 성가도라. 위의 "가, 나, 다"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양
항 목심 사 기 준평점
3. 대외신용도가. 다양한 경로의 판매처가 확보되어 있어, 생산계획량 출하에 전혀 지장이 없으며, 대외 신용도가 매우 높은 경우수
3. 대외신용도나. 판매처가 일부 확보되어 있고 추가로 판매망 확보가 가능하여 지속적인 생산 계획량 출하에 지장이 없으며, 대외 신용도가 높은 경우우
3. 대외신용도다. 판매처가 확보되어 있지 않으나 판로개척의 가능성이 있어 생산계획량을 무리 없이 출하할 수 있는 경우로, 대외 신용도가 보통인 경우미
3. 대외신용도라. 위의 "가, 나, 다"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양
4. 생산기반 규 모 (단체/개인)가. 판매처의 특산물 요청물량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생산기반을 갖추고 있는 경우 - 곡 류 : 100ha 이상 / 10ha 이상 - 과실류․임산물 : 10ha 이상 / 3ha 이상 - 채소류․서류․특용작물 : 노지재배 20ha 이상 / 3ha 이상 시설재배 10ha 이상 / 2ha 이상 * 양액․유리온실재배의 경우 시설재배기준 1/4 - 버섯류 : 3ha 이상 / 1ha 이상 * 새송이, 느타리, 팽이 버섯의 경우에는 0.05ha 이상 - 화훼류 : 노지재배 5ha 이상 / 1ha 이상 시설재배 3ha 이상 / 0.5ha 이상수
4. 생산기반 규 모 (단체/개인)나. 특산물 생산을 위한 적정 생산기반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 곡 류 : 50ha 이상 / 5ha 이상 - 과실류․임산물 : 5ha 이상 / 1ha 이상 - 채소류․서류․특용작물 : 노지재배 10ha 이상 / 2ha 이상 시설재배 5ha 이상 / 1ha 이상 * 양액․유리온실 재배의 경우 시설재배기준 1/4 - 버섯류 : 2ha 이상 / 0.5ha 이상 * 새송이, 느타리, 팽이 버섯의 경우에는 0.03ha 이상 - 화훼류 : 노지재배 3ha 이상 / 0.5ha 이상 시설재배 1ha 이상 / 0.3ha 이상우
4. 생산기반 규 모 (단체/개인)다. 특산물 생산을 위한 최소규모의 생산기반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 곡 류 : 10ha 이상 / 3ha 이상 - 과실류․임산물 : 3ha 이상 / 0.5ha 이상 - 채소류․서류․특용작물 : 노지재배 5ha 이상 / 1ha 이상 시설재배 3ha 이상 / 0.5ha 이상 * 양액․유리온실 재배의 경우 시설재배기준 1/4 - 버섯류 : 1ha 이상 / 0.3ha 이상 * 새송이, 느타리, 팽이 버섯의 경우에는 0.01ha 이상 - 화훼류 : 노지재배 1ha 이상 / 0.3ha 이상 시설재배 0.5ha 이상 / 0.1ha 이상미
4. 생산기반 규 모 (단체/개인)라. 위의 "가, 나, 다"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양
항 목심 사 기 준평점
5. 생산포장 입 지가. 주변 환경으로부터 유해물질의 비산 등 오염의 우려가 없으며, 특산물 지정농산물을 재배할 포장이 집단화된 지역이고, 자연적 재해 우려가 거의 없는 지역수
5. 생산포장 입 지나. 주변 환경으로부터 유해물질의 비산 등 오염의 우려가 없으며, 특산물지정농산물을 재배할 포장이 분산되어 있으나 품질․출하관리 등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였으며, 자연적 재해 우려가 거의 없는 지역우
5. 생산포장 입 지다. 주변 환경으로부터 유해물질의 비산 등 오염의 우려가 없으며, 특산물지정농산물을 재배할 포장이 분산되어 품질․출하관리에 어려움은 있으나, 단기간에 보완이 가능하며, 자연적 재해 우려가 거의 없는 지역미
5. 생산포장 입 지라. 위의 "가, 나, 다"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양
6. 생산기술 수 준가. 품질기준, 크기 및 무게기준 등 목표로 하는 품질수준 및 별도로 정하는 품질수준 확보에 필요한 생산경험, 지식과 기술이 뛰어난 경우수
6. 생산기술 수 준나. 품질기준, 크기 및 무게기준 등 목표로 하는 품질수준 확보에 필요한 생산경험, 지식과 기술이 양호한 경우우
6. 생산기술 수 준다. 품질기준, 크기 및 무게기준 등 목표로 하는 품질수준 확보에 필요한 생산경험, 지식과 기술이 미흡한 경우미
6. 생산기술 수 준라. 위의 "가, 나, 다"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양
7. 생산시설 및 자재가. 품질기준, 크기 및 무게기준 등 목표로 하는 품질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생산 작업에 필요한 시설과 자재를 업계 최고수준으로 갖추고 있는 경우수
7. 생산시설 및 자재나. 품질기준, 크기 및 무게기준 등 목표로 하는 품질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생산 작업에 필요한 기본적 시설과 자재를 충분히 갖추고 있는 경우우
7. 생산시설 및 자재다. 품질기준, 크기 및 무게기준 등 목표로 하는 품질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충분 하지는 않으나 생산 작업에 필요한 기본적 시설과 자재를 갖추고 있는 경우미
7. 생산시설 및 자재라. 위의 "가, 나, 다"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양
항 목심 사 기 준평점
8. 자체품질 관리수준가. 생산자가 작업일지 등을 지속적으로 기록관리하고 있으며, 생산·출하과정에서 자체 품질관리의 체계적인 실시, 유통 중 이상품에 대한 리콜제 실시 등 사후관리가 모범적이고 우수한 경우로서 생산이력제를 시행할 능력이 있음.수
8. 자체품질 관리수준나. 생산·출하과정에서 자체 품질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유통 중 이상품에 대한 리콜제 실시 등 사후관리가 양호하나 생산 이력제를 시행하기는 다소 미흡.우
8. 자체품질 관리수준다. 일부 생산·출하과정에서 자체 품질관리 실태 또는 유통 중 이상품에 대한 리콜제 실시 등 사후관리체계가 보통으로 생산이력제를 시행하기는 어려운 경우.미
8. 자체품질 관리수준라. 위의 "가, 나, 다"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양
9. 품질관리 열 의 도가. 최근 3년간 행정·지도기관·단체가 주관하는 고품질품의 생산 및 규격출하 관련 교육훈련에 적극 참여하였거나 품질관리원을 두고 있으며, 표준규격품 출하를 1년 이상하고 부적격품 통보를 받은 적이 없는 경우수
9. 품질관리 열 의 도나. 최근 3년간 행정·지도기관·단체가 주관하는 고품질품의 생산 및 규격출하관련 교육훈련에 1회 이상 참여한 실적이 있고, 규격출하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그 실행에는 다소 미흡한 경우우
9. 품질관리 열 의 도다. 지도 및 교육훈련에 대한 관심이 있고 고품질의 생산 및 규격출하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그와 관련된 교육 참여 및 실행이 미흡한 경우미
9. 품질관리 열 의 도라. 위의 "가, 나, 다"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양
10.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가. 생산 작업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저장(건조·저온), 가공, 선별, 포장시설 및 기자재와 수송수단이 확보되어 적기 공급이 가능하며 품질 및 신선도 유지를 위한 시스템이 일관적인 경우수
10.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나. 생산 작업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저장(건조·저온), 가공, 선별, 포장시설 및 기자재와 수송수단이 확보되어 적기 공급이 가능하나, 품질 및 신선도 유지를 위한 시스템이 일관적이지 못한 경우우
10.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다. "가", “나”항의 시설 및 기자재, 수송수단을 일부 확보하지 아니하였으나 적기 공급이 가능하며 품질 및 신선도가 유지될 수 있는 경우미
10.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라. 위의 "가, 나, 다"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양
항 목심 사 기 준평점
1. 생산자 자질 및 품질관리 능력가. 조직·생산경력이 3년 이상의 생산자조직이거나 전업축산농가로서 고품질 축산물의 생산의지와 능력이 확고한 경우수
1. 생산자 자질 및 품질관리 능력나. 조직·생산경력이 2년 이상의 생산자조직이거나 전업축산농가로서 고품질 축산물의 생산의지와 능력이 있는 경우우
1. 생산자 자질 및 품질관리 능력다. 조직·생산경력이 1년 이상의 생산자조직이거나 전업축산농가로서 생산의지는 있으나 자금 확보 및 능력은 충분하지 못한 경우미
1. 생산자 자질 및 품질관리 능력라. 위의 “가, 나, 다”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양
2. 산지 유명도 및 성가도가. 산지 유명도가 매우 높거나 특징적 사육방법을 통해 우수 축산물을 생산하는 경우(최근 1년 동안「축산물등급판정 세부기준」에 의한 등급 출현율이 다음과 같은 경우) - 소고기 : 육질1등급 이상 70% 이상 - 돼지고기 : 도체1등급 이상 60% 이상 - 오리․닭고기 : 품질1등급 이상 80% 이상 - 계란 : 품질1등급이상 80% 이상 또는 상표등록 - 벌꿀 : 정기적 품질검사실시 및 수분 20%이하수
2. 산지 유명도 및 성가도나. 산지 유명도가 높은 수준이거나 차별화가 인정되는 특징적 사육방법을 실시하는 경우(최근 1년 동안「축산물등급판정 세부기준」에 의한 등급 출현율이 다음과 같은 경우) - 소고기 : 육질1등급 이상 60% 이상 - 돼지고기 : 도체1등급 이상 50% 이상 - 오리․․닭고기 : 품질1등급 이상 70% 이상 - 계란 : 품질1등급이상 70% 이상 또는 상표출원 중 - 벌꿀 : 비정기적 품질검사실시 및 수분 20%초과 25%이하우
2. 산지 유명도 및 성가도다. 차별화가 인정되는 특징적 사육방법을 실시할 계획인 경우(최근 1년 동안「축산물등급판정 세부기준」에 의한 등급 출현율이 다음과 같은 경우) - 소고기 : 육질1등급 이상 60% 이상 - 돼지고기 : 도체1등급 이상 50% 이상 - 오리․닭고기 : 품질1등급 이상 70% 이상 - 계란 : 품질1등급이상 70% 이상 또는 상표출원 중 - 벌꿀 : 품질검사 미실시 및 수분 25%초과미
2. 산지 유명도 및 성가도라. 위의 “가, 나, 다”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양
3. 브랜드개발가. 브랜드를 상표등록 하였거나 자체 브랜드를 개발하여 사용한 경력이 3년 이상인 경우수
3. 브랜드개발나. 브랜드를 상표등록 하였거나 자체 브랜드를 개발하여 사용한 경력이 1년 이상인 경우우
3. 브랜드개발다. 브랜드를 개발하여 상표출원 중이거나 자체 브랜드를 개발하여 사용할 계획이 있는 경우미
3. 브랜드개발라. 위의 "가, 나, 다"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양
항 목심 사 기 준평점
4. 사육규모가. 판매처의 판매물량에 대한 지속적인 공급이 가능한 사육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 소고기 : 비육우 100두 이상 - 돼지고기 : 비육돈 1,000두 이상 - 오리․닭고기 : 육용 30,000수 이상 - 계란 : 산란계 30,000수 이상 - 벌꿀 : 양봉 500군(재래종 100군) 이상수
4. 사육규모나. 특산물 생산을 위한 적정사육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 소고기 : 비육우 50두 이상 - 돼지고기 : 비육돈 500두 이상 - 오리․닭고기 : 육용 10,000수 이상 - 계란 : 산란계 20,000수 이상 - 벌꿀 : 양봉 300군(재래종 75군) 이상우
4. 사육규모다. 특산물의 생산을 위한 기본적 사육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 소고기 : 비육우 20두 이상 - 돼지고기 : 비육돈 100두 이상 - 오리․닭고기 : 육용 5,000수 이상 - 계란 : 산란계 10,000수 이상 - 벌꿀 : 양봉 100군(재래종 50군) 이상미
4. 사육규모라. 위의 "가, 나, 다"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양
5. 축사(생산지) 입지가. 주변에 토양ㆍ수질ㆍ대기오염의 영향과 자연적 재해요소가 거의 없는 가축사육의 최적지로서 생산지가 집단화되어 있어 일관적인 출하관리가 매우 우수한 경우수
5. 축사(생산지) 입지나. 주변에 토양ㆍ수질ㆍ대기오염의 영향과 자연적 재해요소가 거의 없는 가축사육의 적합지로서 생산지가 분산되어 있으나 일관적인 출하관리가 양호한 경우우
5. 축사(생산지) 입지다. 주변에 토양ㆍ수질ㆍ대기오염의 영향과 자연적 재해요소가 적은 가축사육의 적합지로서 생산지가 분산되어 있으나 일관적인 출하관리는 가능한 경우미
5. 축사(생산지) 입지라. 위의 “가, 나, 다”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양
6. 사양기술수준가. 목표로 하는 품질수준 확보에 필요한 해당 축종의 사육경험이 5년 이상이거나 축산관련 기사 이상의 자격증(수의사자격증 포함)을 소지한 경우수
6. 사양기술수준나. 목표로 하는 품질수준 확보에 필요한 해당 축종의 사육경험이 3년 이상이거나 축산관련 대학(전문대 이상)졸업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경우우
6. 사양기술수준다. 해당 축종에 대한 1년 이상의 사육경험은 있으나 목표로 하는 품질 수준 확보에 필요한 생산지식 및 기술이 미흡한 경우미
6. 사양기술수준라. 위의 "가, 나, 다"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양
7. 사육시설 및 기자재가. 목표로 하는 품질규격 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축종별로 사육규모에 맞게 자동화시설과 기자재를 충분히 갖추고 있거나 사양프로그램에 따라 통일된 사료를 급여하는 경우수
7. 사육시설 및 기자재나. 목표로 하는 품질규격 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축종별로 사육규모에 맞는 기본적 시설과 기자재를 갖추고 있거나 사양프로그램에 따라 통일된 사료 급여를 준비중인 경우우
항 목심 사 기 준평점
다. 목표로 하는 품질규격 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육에 필요한 시설과 기자재를 일부만 갖추고 있으나 단기간에 보완이 가능한 경우 ※ 축종별 축사시설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가축사육시설 단위면적당 적정 가축사육기준」을 적용함.미
라. 위의 "가, 나, 다"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양
8. 자체품질 관리수준가. 생산·출하과정에서 질병 및 이상육 발생 등의 예방을 위해 일정한 품질관리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축산물을 직접 판매하는 때에는 유통 중에 대한 사후관리체계가 잘 갖춰진 경우수
8. 자체품질 관리수준나. 생산·출하과정에서 질병 및 이상육 발생 등의 예방을 위해 일정한 품질관리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나 축산물을 직접 판매하는 때에는 유통 중에 대한 사후관리체계가 미흡한 경우우
8. 자체품질 관리수준다. 생산·출하·유통과정에서 자체 품질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나 전체 관리체계가 미흡한 경우미
8. 자체품질 관리수준라. 위의 "가, 나, 다"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양
9. 품질관리 열의도가. 최근 3년간 행정·지도기관 등의 품질 관리 교육훈련 등에 3회 이상 참여 또는 자체 품질관리를 위한 검정시설을 갖추고 있거나 품질관리를 위해 전문기관을 통한 연구의뢰 실적이 있는 경우수
9. 품질관리 열의도나. 최근 3년간 행정·지도기관 등의 품질 관리 교육훈련 등에 2회 이상 참여 또는 자체 품질관리를 위한 일부 검정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우
9. 품질관리 열의도다. 최근 3년간 행정·지도기관 등의 품질 관리 교육훈련 등에 1회 이상 참여미
9. 품질관리 열의도라. 위의 "가, 나, 다"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양
10. 판매처확보가. 일정한 판매처가 확보되어 특산물 생산물량의 지속적 출하에 지장이 없는 경우수
10. 판매처확보나. 일정한 판매처가 일부 확보되어 있고 추가적인 판매망 확보가 가능하여 특산물 생산물량의 지속적 출하가 가능한 경우우
10. 판매처확보다. 일정한 판매처는 확보되어 있지 않지만 단기간에 판매처 확보가 가능한 경우 ※ 식육을 직접 판매하는 경우는 판매처에 특산물의 부위별·등급별·냉장판매를 위한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함.미
10. 판매처확보라. 위의 "가, 나, 다"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양
항 목심 사 기 준평점
1. 생산자의자질 품질관리 능력(조직)가. 조직·생산경력이 5년 이상이며, 경영상태가 견실한 중견업체로서 업계최고 수준의 생산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고품질품을 생산할 의지가 확고한 경우수
1. 생산자의자질 품질관리 능력(조직)나. 조직·생산경력이 3년 이상이며, 경영상태가 견실한 업체로서 고품질품을 생산할 의지가 확고한 경우우
1. 생산자의자질 품질관리 능력(조직)다. 조직·생산경력이 1년 이상이며, 경영상태가 양호한 업체로서 고품질품을 생산할 의지가 있는 경우미
1. 생산자의자질 품질관리 능력(조직)라. 위의 "가, 나, 다"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양
2. 제품유명도 및 성가도가. 제품의 유명도가 전국적으로 매우 높거나 특징적인 방법으로 생산하는 등 차별화되어 특산물로서의 성가도가 매우 높거나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수
2. 제품유명도 및 성가도나. 제품의 유명도가 전국적이지는 못하나 높은 수준이며, 차별화가 인정되고 특징적인 방법으로 생산함으로써 성가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우
2. 제품유명도 및 성가도다. 제품의 유명도 또는 성가도가 보통이나 향후 성가 제고가 기대되는 경우미
2. 제품유명도 및 성가도라. 위의 "가, 나, 다"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양
3. 대외신용도가. 자체 상표를 개발하여 사용한 경력이 5년 이상이거나 대외 신용도가 매우 높은 경우수
3. 대외신용도나. 자체 상표를 개발하여 사용한 경력이 3년 이상이거나 대외 신용도가 높은 경우우
3. 대외신용도다. 자체 상표를 개발 중이거나 대외 신용도가 보통인 경우미
3. 대외신용도라. 위의 "가, 나, 다"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양
4. 출하여건 및 판매처확보가. 판매처가 확보되어 있고, 판매처의 특산물 요청물량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으며, 생산계획량 출하에 전혀 지장이 없는 경우수
4. 출하여건 및 판매처확보나. 판매처가 일부 확보되어 있으며 추가로 판매망 확보가 가능하여 지속적인 공급과 생산계획량 출하에 지장이 없는 경우우
4. 출하여건 및 판매처확보다. 판매처가 확보되어 있지 않으나 판로개척의 가능성이 있어 생산계획량을 무리 없이 출하할 수 있는 경우미
4. 출하여건 및 판매처확보라. 위의 "가, 나, 다"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양
5. 제조․가공 생산지입지가. 주변 환경이 매우 쾌적하여 유해물질의 비산 등 오염의 우려가 전혀 없는 생산의 최적지이며, 자연적 재해 우려가 거의 없는 지역수
5. 제조․가공 생산지입지나. 주변 환경으로부터 유해물질의 비산 등 오염의 우려가 없는 생산의 적지로서, 자연적 재해 우려가 거의 없는 지역우
5. 제조․가공 생산지입지다. 주변 환경으로부터 유해물질의 비산 등 오염의 우려가 있으나 이에 대한 방지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자연적 재해 우려가 거의 없는 지역미
5. 제조․가공 생산지입지라. 위의 "가, 나, 다"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양
항 목심 사 기 준평점
6. 특산물의 생산관리 수준가. 특산물의 생산을 위한 가공 및 제조시설이 단일화되어 있어, 비특산물과의 혼동의 우려가 전혀 없고, 특산물의 매출비율이 70% 이상수
6. 특산물의 생산관리 수준나. 특산물의 생산을 위한 가공 및 제조시설이 단일화 되어있지는 않으나 비특산물과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어 혼동의 우려가 적고 특산물의 매출비율이 50% 이상우
6. 특산물의 생산관리 수준다. 특산물의 생산을 위한 가공 및 제조시설이 단일화 되어있지는 않으나 비특산물과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어 혼동의 우려가 적고 특산물의 매출비율이 30% 이상미
6. 특산물의 생산관리 수준라. 위의 "가, 나, 다"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양
7. 생산시설 및 자재가. 목표로 하는 품질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생산작업에 필요한 시설과 자재를 업계 최고수준으로 갖추고 있는 경우수
7. 생산시설 및 자재나. 목표로 하는 품질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생산작업에 필요한 시설과 자재를 충분히 갖추고 있는 경우우
7. 생산시설 및 자재다. 목표로 하는 품질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충분하지는 않으나 생산작업에 필요한 기본적 시설과 자재를 갖추고 있는 경우미
7. 생산시설 및 자재라. 위의 "가, 나, 다"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양
8. 출하․유통 중 사후 관리 수준가. 생산·출하과정에서 자체 품질관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유통 중 이상품에 대한 리콜제 실시 등 사후관리가 모범적이고 우수한 경우수
8. 출하․유통 중 사후 관리 수준나. 생산·출하과정에서 자체 품질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유통 중 이상품에 대한 리콜제 실시 등 사후 관리가 양호한 경우우
8. 출하․유통 중 사후 관리 수준다. 일부 생산·출하과정에서 자체 품질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유통 중 이상품에 대한 리콜제 실시 등 사후 관리체계가 보통인 경우미
8. 출하․유통 중 사후 관리 수준라. 위의 "가, 나, 다"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양
9.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가. 생산 작업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저장(건조·저온), 가공, 선별, 포장시설 및 기자재와 수송수단이 확보되어 적기 공급이 가능하며 품질 및 신선도가 유지 될 수 있는 경우수
9.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나. "가"항의 시설 및 기자재, 수송수단을 일부 확보하지 아니하였으나 적기공급이 가능하며 품질 및 신선도가 유지될 수 있는 경우우
9.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다. "나"항의 시설 및 기자재, 수송수단 등의 확보 내용이 품질 및 신선도 유지에 미흡한 경우미
9.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라. 위의 "가, 나, 다"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양
10. 자체품질 관리수준가. 생산·출하과정에서 불량품 발생 등의 예방을 위해 일정한 품질관리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공 및 유통이 위생적으로 실시되는 경우수
10. 자체품질 관리수준나. 생산·출하과정에서 불량품 발생 등의 예방을 위해 일정한 품질관리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나 가공 및 유통 중에 대한 사후관리체계가 미흡한 경우우
10. 자체품질 관리수준다. 생산·출하·유통과정에서 자체 품질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나 전체 관리체계가 미흡한 경우미
10. 자체품질 관리수준라. 위의 "가, 나, 다"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양
※ 가점부여 : 주원료 50% 이상이 관내 생산물 일 경우 또는 주원료 80%이상이 국내 생산물 일 경우 가점(수 1개) 부여※ 가점부여 : 주원료 50% 이상이 관내 생산물 일 경우 또는 주원료 80%이상이 국내 생산물 일 경우 가점(수 1개) 부여※ 가점부여 : 주원료 50% 이상이 관내 생산물 일 경우 또는 주원료 80%이상이 국내 생산물 일 경우 가점(수 1개) 부여
항 목심 사 기 준평가
1. 생산자 자질 및 품질관리능력가. 조직‧생산경력이 5년 이상이고, 경영상태가 건실한 중견업체로 고품질의 제품생산의지가 확고하고 생산제품의 품질관리가 우수한 경우수
1. 생산자 자질 및 품질관리능력나. 조직‧생산경력이 5년 이상이고, 경영상태가 건실한 업체로 고품질의 제품생산의지가 있고 생산제품의 품질관리가 양호한 경우우
1. 생산자 자질 및 품질관리능력다. 조직‧생산경력이 1년 이상이고, 경영상태가 양호한 업체로서 고품질의 제품생산 의지는 있으나, 생산제품의 품질관리가 아직 충분하지 못한 경우미
1. 생산자 자질 및 품질관리능력라. 위의 “다”에 미달한 경우양
2. 원료확보가. 원료 확보가 충분하여 제품생산에 지장이 없는 경우수
2. 원료확보나. 현재 원료 확보는 충분하지 않으나 계획된 제품을 생산에는 지장이 없우
2. 원료확보다. 원료 확보가 미흡하여 제품생산에 다소 차질이 우려되는 경우미
2. 원료확보라. 위의 “다”에 미달한 경우양
3. 제품유명도 및 성가도가. 제품의 유명도가 전국적으로 매우 높거나 특징적인 방법으로 생산하는 등 차별화되어 특산물로서의 성가도가 매우 높거나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수
3. 제품유명도 및 성가도나. 제품의 유명도가 전국적이지는 못하나 높은 수준이며, 차별화가 인정되고 특징적인 방법으로 생산함으로써 성가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우
3. 제품유명도 및 성가도다. 제품의 유명도 또는 성가도가 보통이나 향후 성가 제고가 기대되는 경우미
3. 제품유명도 및 성가도라. 위의 "가, 나, 다"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양
4. 대외신용도가. 자체상표를 개발하여 사용한 기간이 3년 이상이며, 대외신용도가 매우 높은 경우수
4. 대외신용도나. 자체상표를 개발하여 사용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며 대외신용도가 높은 경우우
4. 대외신용도다. 자체상표를 개발 중이거나 대외신용도가 보통인 경우\미
4. 대외신용도라. 위의 “다”에 미달한 경우양
항 목심 사 기 준평가
5. 출하여건 및 판매처 확보가. 판매처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고, 지정 품목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으며, 생산계획량 출하에 전혀 지장이 없는 경우수
5. 출하여건 및 판매처 확보나. 판매처는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 않으나, 추가로 판매망 확보가 가능하여 생산계획량 출하에 지장이 없는 경우우
5. 출하여건 및 판매처 확보다. 판매처의 확보는 미흡하나, 판로개척의 가능성이 있어 생산계획량을 무리 없이 출하할 수 있는 경우미
5. 출하여건 및 판매처 확보라. 위의 “다”에 미달한 경우양
6. 작업장환경 및 종사자의 위생관리가. 주변 환경 및 폐기물로부터 오염의 우려가 없으며, 생산시설 및 종업원에 대한 위생관리가 우수한 경우수
6. 작업장환경 및 종사자의 위생관리나. 주변 환경 및 폐기물로부터 오염의 우려가 없으며, 생산시설 및 종업원에 대한 위생관리가 양호한 경우우
6. 작업장환경 및 종사자의 위생관리다. 주변 환경 및 폐기물로부터 오염의 우려가 없고 생산시설 및 종업원에 대한 위생관리 상태가 다소 미흡하나 단기간에 보완이 가능한 경우미
6. 작업장환경 및 종사자의 위생관리라. 위의 “다”에 미달한 경우양
7. 생산시설 및 자재가. 해당 수산물의 품질수준 확보 및 유지를 위한 생산기술과 시설ㆍ자재를 충분히 갖추고 있는 경우수
7. 생산시설 및 자재나. 해당 수산물의 품질수준 확보 및 유지를 위한 생산 기술과 시설ㆍ자재를 충분히 갖추고 있지는 않으나 품질수준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우
7. 생산시설 및 자재다. 해당 수산물의 품질수준 확보 및 유지를 위한 생산기술과 시설ㆍ자재는 부족하나 단기간 내에 보완이 가능하여 목표로 하는 품질수준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미
7. 생산시설 및 자재라. 위의 “다”에 미달한 경우양
항 목심 사 기 준평가
8. 자체품질 관리수준가. 해당 수산물의 생산ㆍ출하과정에서의 자체품질관리체제와 유통 중 이상품에 대한 사후관리체제가 우수한 경우수
8. 자체품질 관리수준나. 해당 수산물의 생산ㆍ출하과정에서 자체품질관리체제와 유통 중 이상품에 대한 사후관리체제가 양호한 경우우
8. 자체품질 관리수준다. 해당 수산물의 생산ㆍ출하과정에서 자체품질관리체제와 유통 중 이상품에 대한 사후관리체제가 미흡한 경우미
8. 자체품질 관리수준라. 위의 “다”에 미달한 경우양
9. 품질관리 열의도가. 수산물품질관리사를 고용하여 품질관리하거나 품질관리 교육에 참여한 실적이 있어 우량제품생산 및 출하에 대한 열의가 높은 경우수
9. 품질관리 열의도나. 품질관리 교육에 참여한 실적은 있으나, 우량 제품생산 및 출하에 대한 열의가 보통인 경우우
9. 품질관리 열의도다. 품질관리 교육에 참여한 실적은 있으나, 우량 제품생산 및 출하에 대한 열의가 미흡한 경우미
9. 품질관리 열의도라. 위의 “다”에 미달한 경우양
10.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가. 생산 작업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저장(건조·저온), 가공, 선별, 포장시설 및 기자재와 수송수단이 확보되어 적기 공급이 가능하며 품질 및 신선도가 유지 될 수 있는 경우수
10.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나. "가"항의 시설 및 기자재, 수송수단을 일부 확보하지 아니하였으나 적기공급이 가능하며 품질 및 신선도가 유지될 수 있는 경우우
10.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다. "나"항의 시설 및 기자재, 수송수단 등의 확보 내용이 품질 및 신선도 유지에 미흡한 경우미
10.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라. 위의 “다”에 미달한 경우양
지 정 번 호비 고
광주광역시 지역특산물 2022-○○호2022년도에 첫 번째로 지정을 받은 품목의 경우 : 광주광역시 지역특산물 2022-01호
광주광역시202201
지역특산물①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광주광역시 지역특산품 지정번호 부여방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관련)
1. 지정번호

2. 지정번호 부여방법
 ◦ 지역특산품 지정 연도와 연도별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예) 2022년도에 첫 번째로 지정받은 경우
 

 ① : 지정 연도
 ② : 지정 연도별 일련번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지역특산물 지정 및 육성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품목)

제2조(대상품목) 조례 제4조에 따라 지역특산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우리 시에 고유하거나 차별화 및 독특함이 증명 또는 인정되는 품목2.「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조 및 제14조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인증 및 수산물 품질인증을 받은 품목3.「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및 제34조에 따라 유기식품 인증 및 무농약농산물 ‧ 무농약원료가공식품 ‧ 무항생제수산물 등의 인증을 받은 품목4.「식품산업진흥법」제14조에 따른 식품명인이 생산하는 품목5.「식품산업진흥법」제22조에 따른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품목6.「식품위생법」제48조,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을 받은 품목7. 그 밖에 시장이 지역특산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품목

제3조(지역특산물지정 신청)

제3조(지역특산물지정 신청) 조례 제5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지역특산물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1부2. 제2조 제2호에서 제6호 관련 증빙 서류 1부

제4조(지역특산물 지정 절차)

제4조(지역특산물 지정 절차)① 신청서 접수 시기는 연 2회(상·하반기)로 하되 상반기는 3월 이전에, 하반기는 9월 이전에 접수한다.② 신청서류는 주무부서에서 접수한 후 지정신청 품목 관련 소관부서로 이송한다.③ 이송 받은 소관부서는 이송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서류 검토 및 별표1에 따른 현장조사 실시 후 별지 제6호의 심사보고서를 주무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 및 구비 서류 검토2. 별표1 심사기준에 따라 현장조사3. 별지 제6호 서식의 지역특산물 지정 심사보고서 작성④ 제2조 2호부터 6호까지에 해당하는 품목은 제4조 제3항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⑤ 시장은 조례 제8조에 따라 심사 과정 중에 필요시 전문검사기관 등에 안정성 및 품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때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하여야 한다.⑥ 시장은 제4조 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 적합한 신청은 지역특산물 위원회에 회부하여 지역특산물 지정여부를 결정한다.⑦ 제6항의 적합한 신청이라 함은 제4조 제3항의 심사결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1. 전체 항목중 "수"로 평가된 항목이 5개 이상이어야 한다.2. 전체 항목중 "미"로 평가된 항목이 2개 이하이어야 한다.3. 전체 항목중 "양"으로 평가된 항목이 없어야 한다.⑧ 시장은 제4조 제3항 따른 심사결과 제7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 할 경우에는 15일 이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한 자에게 지역특산물 지정관련 부적합 통보를 하여야 한다.⑨ 지정관련 부적합 통보를 받은 자가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적합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한다.⑩ 시장은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대해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에 결정할 수 없을 때는 30일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지역특산물지정서 교부 및 지정대장 비치)

제5조(지역특산물지정서 교부 및 지정대장 비치)① 시장은 지역특산물을 지정하였을 경우에는 별표 2의 방법에 따라 지역특산물지정 번호를 부여하여 별지 제7호 서식의 지역특산물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광주광역시 홈페이지에 공고한다.② 지역특산물 지정사항의 변경이 있거나 지정서를 분실 또는 훼손·오손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지역특산물 지정서 재교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별지 제10호 서식의 지역특산물 지정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청문)

제6조(청문)① 조례 제6조 및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한 지정취소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문이 개최되는 날로부터 10일 전까지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청문을 실시하여야한다.1. 처분의 제목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4.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5. 청문 주재자의 소속ㆍ직위 및 성명6. 청문의 일시 및 장소7.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지역특산물 지정 취소 결정된 품목에 대하여 지정서를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7조(사후관리 및 실적보고)

제7조(사후관리 및 실적보고)① 시장은 조례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대해 조사&#8231;점검 할 수 있다.1. 생산과정 : 관내생산, 주변 환경, 위생상태, 생산시설, 원료의 품질, 국내산 원료 등2. 출하&#8231;유통 과정 : 포장재 표시 사항, 내용물, 과장&#8231;과대 선전, 거짓표시 등 <개정 2023.8.7.>3. 별표 1의 지역특산물 지정 심사기준 충족 여부② 시장은 조사&#8231;점검 결과 부적합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역특산물 지정자에게 즉시 시정하거나 보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8조에 따라 전문검사기관에 안전성 검사 및 품질검사 의뢰 시 소요되는 비용은 지역특산물 지정자가 부담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지역특산물 지정자에게 별지 11호 서식의 출하실적 보고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지역특산물 육성 등)

제8조(지역특산물 육성 등)① 조례 제9조에 따라 시장이 실시할 수 있는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정부투자기관 등에 지역특산물 구매 권장2.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각종 특산물 홍보&#8231;전시판매장 및 국내&#8231;외 박람회 등 전시 판매와 직매장 참가에 우선권 부여3. 그 밖에 지역특산물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결정한 사항② 시장과 지역특산물 지정자는 지정된 특산물의 신뢰도 제고와 판매활성화를 위하여 필요사업 및 홍보활동 등을 공동으로 적극 전개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관리규정)

제9조(운영관리규정) 시행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운영관리 규정으로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