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지역특산물 지정 및 육성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품목)
제2조(대상품목) 조례 제4조에 따라 지역특산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우리 시에 고유하거나 차별화 및 독특함이 증명 또는 인정되는 품목2.「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조 및 제14조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인증 및 수산물 품질인증을 받은 품목3.「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및 제34조에 따라 유기식품 인증 및 무농약농산물 ‧ 무농약원료가공식품 ‧ 무항생제수산물 등의 인증을 받은 품목4.「식품산업진흥법」제14조에 따른 식품명인이 생산하는 품목5.「식품산업진흥법」제22조에 따른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품목6.「식품위생법」제48조,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을 받은 품목7. 그 밖에 시장이 지역특산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품목
제3조(지역특산물지정 신청)
제3조(지역특산물지정 신청) 조례 제5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지역특산물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1부2. 제2조 제2호에서 제6호 관련 증빙 서류 1부
제4조(지역특산물 지정 절차)
제4조(지역특산물 지정 절차)① 신청서 접수 시기는 연 2회(상·하반기)로 하되 상반기는 3월 이전에, 하반기는 9월 이전에 접수한다.② 신청서류는 주무부서에서 접수한 후 지정신청 품목 관련 소관부서로 이송한다.③ 이송 받은 소관부서는 이송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서류 검토 및 별표1에 따른 현장조사 실시 후 별지 제6호의 심사보고서를 주무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 및 구비 서류 검토2. 별표1 심사기준에 따라 현장조사3. 별지 제6호 서식의 지역특산물 지정 심사보고서 작성④ 제2조 2호부터 6호까지에 해당하는 품목은 제4조 제3항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⑤ 시장은 조례 제8조에 따라 심사 과정 중에 필요시 전문검사기관 등에 안정성 및 품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때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하여야 한다.⑥ 시장은 제4조 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 적합한 신청은 지역특산물 위원회에 회부하여 지역특산물 지정여부를 결정한다.⑦ 제6항의 적합한 신청이라 함은 제4조 제3항의 심사결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1. 전체 항목중 "수"로 평가된 항목이 5개 이상이어야 한다.2. 전체 항목중 "미"로 평가된 항목이 2개 이하이어야 한다.3. 전체 항목중 "양"으로 평가된 항목이 없어야 한다.⑧ 시장은 제4조 제3항 따른 심사결과 제7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 할 경우에는 15일 이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한 자에게 지역특산물 지정관련 부적합 통보를 하여야 한다.⑨ 지정관련 부적합 통보를 받은 자가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적합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한다.⑩ 시장은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대해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에 결정할 수 없을 때는 30일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지역특산물지정서 교부 및 지정대장 비치)
제5조(지역특산물지정서 교부 및 지정대장 비치)① 시장은 지역특산물을 지정하였을 경우에는 별표 2의 방법에 따라 지역특산물지정 번호를 부여하여 별지 제7호 서식의 지역특산물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광주광역시 홈페이지에 공고한다.② 지역특산물 지정사항의 변경이 있거나 지정서를 분실 또는 훼손·오손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지역특산물 지정서 재교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별지 제10호 서식의 지역특산물 지정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청문)
제6조(청문)① 조례 제6조 및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한 지정취소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문이 개최되는 날로부터 10일 전까지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청문을 실시하여야한다.1. 처분의 제목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4.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5. 청문 주재자의 소속ㆍ직위 및 성명6. 청문의 일시 및 장소7.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지역특산물 지정 취소 결정된 품목에 대하여 지정서를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7조(사후관리 및 실적보고)
제7조(사후관리 및 실적보고)① 시장은 조례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대해 조사‧점검 할 수 있다.1. 생산과정 : 관내생산, 주변 환경, 위생상태, 생산시설, 원료의 품질, 국내산 원료 등2. 출하‧유통 과정 : 포장재 표시 사항, 내용물, 과장‧과대 선전, 거짓표시 등 <개정 2023.8.7.>3. 별표 1의 지역특산물 지정 심사기준 충족 여부② 시장은 조사‧점검 결과 부적합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역특산물 지정자에게 즉시 시정하거나 보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8조에 따라 전문검사기관에 안전성 검사 및 품질검사 의뢰 시 소요되는 비용은 지역특산물 지정자가 부담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지역특산물 지정자에게 별지 11호 서식의 출하실적 보고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지역특산물 육성 등)
제8조(지역특산물 육성 등)① 조례 제9조에 따라 시장이 실시할 수 있는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정부투자기관 등에 지역특산물 구매 권장2.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각종 특산물 홍보‧전시판매장 및 국내‧외 박람회 등 전시 판매와 직매장 참가에 우선권 부여3. 그 밖에 지역특산물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결정한 사항② 시장과 지역특산물 지정자는 지정된 특산물의 신뢰도 제고와 판매활성화를 위하여 필요사업 및 홍보활동 등을 공동으로 적극 전개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관리규정)
제9조(운영관리규정) 시행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운영관리 규정으로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