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에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대체제 사용을 촉진하여 환경을 보호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탈플라스틱 전환”이란 불필요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재사용 및 재생이용하거나, 바이오 플라스틱 등 친환경 대체제를 사용해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2. “친환경 대체제”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재활용제품, 플라스틱 재생원료를 사용한 제품·용기, 바이오 플라스틱, 생분해성 플라스틱 등 기존 플라스틱 대신 활용 가능한 대체제를 말한다.3. “바이오 플라스틱”이란 옥수수, 쌀, 사탕수수 등 식물성 자원에서 추출한 바이오매스를 원료로 제조한 플라스틱을 말한다.4. “생분해성 플라스틱”이란 사용 후 폐기 또는 자연상태에서 박테리아, 곰팡이 등 미생물에 의해 물, 이산화탄소 등으로 분해되는 플라스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탈플라스틱 전환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플라스틱 사용 저감 및 관리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참여하고, 탈플라스틱 전환 관련 조사·연구·기술개발 등 탈플라스틱 전환 촉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플라스틱 제품을 합리적으로 소비하고 친환경 대체제를 사용하며, 플라스틱 제품 사용 시 분리배출을 철저히 하는 등 탈플라스틱 전환 촉진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플라스틱의 합리적 사용에 관한 사회적 합의)
제5조(플라스틱의 합리적 사용에 관한 사회적 합의) 사업자, 시민 등은 플라스틱의 생산·유통·소비 단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탈플라스틱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1. 불필요한 플라스틱 제품의 사용 또는 제공을 줄일 것2. 유리, 금속, 바이오 플라스틱 등 대체 가능한 소재나 다회용 제품을 활용할 것3.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선택·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탈플라스틱 전환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제7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탈플라스틱 전환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탈플라스틱 전환 정책의 추진방향과 목표2. 플라스틱 제품의 합리적 사용에 관한 목표 및 시책3. 분리배출, 회수 및 자원화 촉진에 관한 사항4. 정보제공, 교육·홍보 등 지원에 관한 사항5. 바이오 플라스틱 등 친환경 대체제 사용 촉진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탈플라스틱 전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으로 기본계획을 대체할 수 있다.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① 시장은 탈플라스틱 전환 촉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지원 사업)
제9조(지원 사업) 시장은 탈플라스틱 전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바이오 플라스틱 등 친환경 대체제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2. 친환경 대체제 실용화 등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화 지원3. 친환경 대체제 공공기관 우선 구매지원4. 탈플라스틱 전환 촉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5. 탈플라스틱 전환 인식 개선 및 플라스틱 제품의 합리적 사용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탈플라스틱 전환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제9조에 따른 탈플라스틱 전환 촉진을 위한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그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탈플라스틱 전환 촉진을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법인·단체 및 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 탈플라스틱 전환 촉진에 공로가 현저한 법인 또는 기업·단체·개인 등에게 「광주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