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수급인ㆍ하수급인이 수평적 관계에서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도급업체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발주자”란 건설공사를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를 제외한다. <개정 2020.7.6.>2.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3. “수급인”이란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를 말하며, 하도급관계에 있어서 하도급하는 건설사업자를 포함한다. <개정 2020.7.6.>4.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하도급대금 직불제 권장)
제3조(하도급대금 직불제 권장) 발주자는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에게 하도급대금 직불동의서 작성을 권장한다.
제4조(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제4조(하도급대금 지급 확인)① 계약상대자는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 하수급인의 수령내역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5일 이내에 발주자 및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7.6.>② 삭제 <2020.7.6.>③ 발주자는 수급인의 하도급대금 지급내역 및 하수급인의 하도급대금 수령내역을 대조ㆍ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제5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에 대해서는「건설산업기본법」제35조를 따른다.[전문개정 2020.7.6.]
제6조(하수급인의 성실의무)
제6조(하수급인의 성실의무)①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은 업체는 공사의 품질향상, 공사기간 지연 방지를 위한 예정공정표대로 추진, 공사 추진에 대해 수급인에게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0.7.6.>② 하수급인이 성실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0.7.6.>
제7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7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하도급업체 보호에 필요한 때에는 관련 협회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