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학생의 입학준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입학준비지원금”이란 교복 등 학생이 입학하는 과정에 학교 교육 준비를 위하여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물품에 대한 지원 금품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학생에 대하여 학교 입학준비 지원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4조(입학준비금의 지원 대상)
제4조(입학준비금의 지원 대상)① 시장은 광주광역시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다.1.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2.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3. 그 밖에 시장이 보편적 교육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1학년 학생②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입학준비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은 경우2. 그 밖의 방법으로 입학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제5조(지원 금액)
제5조(지원 금액) 입학준비지원금의 지원 금액은 지원 물품의 종류와 시장가격, 지원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시장이 정한다.
제6조(환수)
제6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학준비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수 방법 및 절차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1. 제4조제2항에 따라 입학준비지원금을 중복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2. 입학준비지원금을 지원받은 학생이 전학, 재입학 등으로 다시 지원받은 경우3. 입학준비지원금 사용 범위 이외의 품목을 구입하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거나 사용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4. 그 밖에 지원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경우
제7조(다른 기관과의 협력)
제7조(다른 기관과의 협력) 시장은 광주광역시교육청 등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금액·절차 등에 관하여 그 기관과 합의된 별도의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