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행정심판 비용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0-23 시행 2025-10-23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비용지원기준

전부인용 지원금사정재결 지원금
50만원30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비용지원기준(제3조 관련)

[별표 2] 지원금 지급 절차

재결 통보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 → 광주광역시장(처분부서의 장)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은 광주광역시장(처분부서의 장)에게 재결 통보
비용 지원 대상 통보처분부서의 장 → 청구인처분부서의 장은 청구인에게 조례에 따라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통보
비용지원 청구서 제출청구인 → 총괄부서의 장청구인은 총괄부서의 장에게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비용지원 청구서(별지 서식)를 제출 -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 1부 -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 - 신분증 사본 1부 - 기타입증자료 사본 1부(필요한 경우)
지원금 결정 통지 및 지급총괄부서의 장 → 청구인총괄부서의 장은 지원금 지급 여부 검토 후 결정 통지 및 지원금 지급
지원금 지급 결정 알림총괄부서의 장 → 처분부서의 장총괄부서의 장이 지원금 지급결정을 처분부서의 장에게 알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지원금 지급 절차(제8조 관련)

[별지] 비용지원 청구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 실명 확인, 행정심판 비용지원의 적정성 판단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계좌번호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5년성 명생년월일
1. 청구인 인적사항 등주 소
1. 청구인 인적사항 등전화번호계좌번호 (은행명/예금주)
2. 비용지원 청구의 원인이 되는 재결에 관한 사항청 구 인피청구인
2. 비용지원 청구의 원인이 되는 재결에 관한 사항사 건 명사건번호
2. 비용지원 청구의 원인이 되는 재결에 관한 사항재결기관재 결 일
2. 비용지원 청구의 원인이 되는 재결에 관한 사항재결구분□ 전부인용 □ 사정재결
3. 청구액금 원 (₩ )금 원 (₩ )금 원 (₩ )금 원 (₩ )
「광주광역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 조례」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 광주광역시장 귀중「광주광역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 조례」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 광주광역시장 귀중「광주광역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 조례」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 광주광역시장 귀중「광주광역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 조례」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 광주광역시장 귀중「광주광역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 조례」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 광주광역시장 귀중
■ 붙임서류 목록 1. 행정심판 재결서(정본) 1부 2. 청구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3. 신분증 사본 1부 4. 기타입증자료 사본 1부(필요한 경우)■ 붙임서류 목록 1. 행정심판 재결서(정본) 1부 2. 청구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3. 신분증 사본 1부 4. 기타입증자료 사본 1부(필요한 경우)■ 붙임서류 목록 1. 행정심판 재결서(정본) 1부 2. 청구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3. 신분증 사본 1부 4. 기타입증자료 사본 1부(필요한 경우)■ 붙임서류 목록 1. 행정심판 재결서(정본) 1부 2. 청구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3. 신분증 사본 1부 4. 기타입증자료 사본 1부(필요한 경우)■ 붙임서류 목록 1. 행정심판 재결서(정본) 1부 2. 청구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3. 신분증 사본 1부 4. 기타입증자료 사본 1부(필요한 경우)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비용지원 청구서(제4조제1항 관련)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을 충분히 인지하고, 위의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미동의 시 행정심판 비용지원 대상 결정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총괄부서”란 광주광역시의 행정심판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2. “처분부서”란 소관사무에 관하여 직접 행정처분을 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지원금)

제3조(지원금) 「광주광역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지원금은 별표 1의 비용지원 기준에 따라 산정한 비용으로 한다.

제4조(지원금의 신청과 결정)

제4조(지원금의 신청과 결정)①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비용지원 청구서에 조례 제5조제2항의 서류를 붙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총괄부서의 장은 지원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5조(통지 의무)

제5조(통지 의무)① 처분부서의 장은 조례 제6조에 따라 지원대상에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원금 지급결정을 한 총괄부서의 장은 신청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통지를 해야 한다.1.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가. 지급액나. 지급예정일다. 지급 방법2.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미지급 사유

제6조(지원금의 확인)

제6조(지원금의 확인) 처분부서의 장은 지원금을 지급 받은 자가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상대방으로 하여 「국가배상법」이나 「민법」 등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지원금 지급 여부 및 지급액 등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금의 환수)

제7조(지원금의 환수)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금을 청구한 자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23.>

제8조(지원금의 지급 절차)

제8조(지원금의 지급 절차) 지원금 지급 절차는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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