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도시공사가 공급하는 임대아파트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산정과 관련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임대료 산정에 따른 갈등요인을 해소하여 주거안정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0.>
제2조(공개의 적용대상)
제2조(공개의 적용대상) 임대아파트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산정과 관련한 정보(이하 “임대정보”라 한다)를 공개하는 대상은 광주광역시도시공사(이하 “도시공사”라 한다)가 공급하는 임대아파트(국민임대·영구임대)로 한다. <개정 2023.11.10.>
제3조(공개의 방법)
제3조(공개의 방법)① 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산정 정보 공개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1. 관보 또는 시보2. 광주광역시청 또는 도시공사 홈페이지3. 임대아파트 최초 분양공고에 관한 신문 광고4. 그 밖에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하는 방법② 공개하는 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개할 임대아파트 이름 및 위치2. 임대아파트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 관련된 아래 세부 사항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라 산정한 건축비 및 택지비 <개정 2023.11.10.>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산정에 적용한 표준건축비다.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상한금액라.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산정규정
제4조(공개시기)
제4조(공개시기) 시장은 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산정 관련 정보를 임대아파트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를 할 때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공개에 따른 의견 표명)
제5조(공개에 따른 의견 표명)① 광주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공개된 내용에 대하여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② 시민이 제1항에 따라 의견을 표명한 경우에 시장은 그 내용을 기재한 문서를 해당부서에 이송하여 재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
제6조(재공개)
제6조(재공개) 시장은 공개된 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산정 관련 사항에 상당한 정도의 오류가 발견된 경우에는 관련 내용을 수정하여 다시 공개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권고)
제7조(권고) 시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300세대 이상의 임대아파트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산정 정보 공개 추진계획을 수립할 것을 적극 권고하고 협상에 나서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