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광주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이하 "정원"이라 한다)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1., 2021.12.30.>
제2조(사무처의 설치)
제2조(사무처의 설치)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처를 둔다.② 사무처는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제3조(사무처장)
제3조(사무처장) 사무처에 사무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을 두며, 처장은 의회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조(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①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전문위원과 사무보조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② 전문위원은 소속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소속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그 위원회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③ 전문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이외의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처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5조(정책지원관)
제5조(정책지원관)① 위원회에 정책지원관을 둔다.② 정책지원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4. 의원의 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6. 그 밖에「지방자치법」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③ 전문위원은 제2항의 사무에 대하여 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정책지원관에게 해당 사무를 부여하고 관리·감독한다.④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처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본조신설 2021.12.30.]
제6조(직원의 정원)
제6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광주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및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로 정한다.<개정 2008.1.1, 2010.6.30, 2010.10.1, 2024.11.8.>[2021.12.30. 종전 제5조에서 이동]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 및 사무처의 하부조직과 그 사무분장은 따로 광주광역시 규칙으로 정한다.[2021.12.30. 종전 제6조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