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65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기본 조례」제33조제3항에 따른 광주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1.>
제2조(구성 및 운영)
제2조(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 등의 선임과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은「광주광역시의회 기본 조례」제34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12.21.>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제3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 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자격심사 또는 징계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2. 자격심사피심의원 또는 징계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제4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제4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심사요구 의원 또는 심사대상 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5조(제척과 회피)
제5조(제척과 회피)① 위원회 위원은 징계심사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결로써 해당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전문개정 2022.12.14.]
제6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제6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심사의 전문성과 징계 양형 등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4.>② 자문위원회 위원은 자문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하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8.28.>1.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5년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2. 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다만, 군법무관으로 재직 중인 사람은 제외한다.3.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사람4. 시의원 등 시의회 소속 정무직공무원에 있었던 사람③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어느 한 쪽의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④ 자문위원장과 자문위원회부위원장은 자문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자문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자문위원회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문위원회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⑥ 의장은 자문원이 질병, 장기여행, 중도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25.7.9.>[2022.12.14. 종전 제5조에서 이동]
제7조(자문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조(자문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자문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5.7.9.>1. 자문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신설 2025.7.9.>2. 자문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개정 2025.7.9.>3. 자문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개정 2025.7.9.>4. 자문위원이나 자문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개정 2025.7.9.>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자문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자문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자문위원장 또는 자문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신설 2025.7.9.>③ 자문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25.7.9.>[전문개정 2022.12.14.], [제목개정 2025.7.9.]
제8조(자문위원회의 운영 등)
제8조(자문위원회의 운영 등)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자문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자문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회 또는 자문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를 공개한다.③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자문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자문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자문위원회는 징계와 관련된 사항과 관계있는 사람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신설 2022.12.14.>⑤ 자문위원회는 시와 시 산하기관 및 자치구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그 밖의 관련기관 및 관계인에게 자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12.14.>[2022.12.14. 종전 제4항에서 이동]⑥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2022.12.14. 종전 제5항에서 이동][2022.12.14. 종전 제6조에서 이동]
제9조(자문위원회의 의견제출)
제9조(자문위원회의 의견제출)① 위원회는 자문위원회에 자문할 때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의견제출 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자문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1개월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② 자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자문결과를 기재한 의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자문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자문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특별한 의견이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1항에 따른 기간의 만료일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2022.12.14. 종전 제7조에서 이동]
제10조(비밀의 엄수)
제10조(비밀의 엄수) 자문위원 또는 자문위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2022.12.14. 종전 제8조에서 이동]
제11조(심문·발언·징계 등)
제11조(심문·발언·징계 등) 위원회의 심사대상의원에 대한 심문 또는 발언과 징계 등에 대해서는 광주광역시 회의규칙 제79조 및 제89조부터 제9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2022.12.14. 종전 제9조에서 이동]
제12조(위임)
제12조(위임) 이 규칙에서 정한 외의 위원회 또는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또는 자문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2022.12.14. 종전 제10조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