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업무추진비”란 광주광역시의회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이 사용한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개정 2023.9.25., 2024.5.31.>
제3조(집행기준)
제3조(집행기준)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지방회계법 시행령」제64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5.31.>
제4조(사용제한)
제4조(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할 수 없다.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 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친목회, 각종 동우회ㆍ동호회, 시민ㆍ사회단체 등에 내는 회비4. 의원 및 공무원의 해외연수 등 국내외 출장 시 격려금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6. 언론ㆍ방송사 관계자에 대한 격려금7. 그 밖에 다른 법령 등에서 업무추진비로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경우 [본조신설 2024.5.31.]
제5조(지출증빙에 관한 서류)
제5조(지출증빙에 관한 서류) 업무추진비의 집행서류 작성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1. 구체적인 지출목적2. 지출일시, 장소, 사용자 및 사용대상자 숫자3. 선물, 화환 등 물품을 구입할 경우 구입일시, 구입업체, 물품내역, 전달대상자의 소속단체와 직위 및 명단[2024.5.31. 종전 제4조에서 이동]
제6조(공개대상 및 내용)
제6조(공개대상 및 내용)① 정보공개 대상은 의원이 사용한 업무추진비로 한다. <개정 2023.9.25.>② 공개내용은 집행일자(건별구분), 집행목적, 집행대상자의 수, 집행유형, 집행금액으로 한다.[2024.5.31. 종전 제5조에서 이동]
제7조(공개범위)
제7조(공개범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추진비에 대한 공개청구가 있는 경우 같은 법률에 따른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공개한다.1. 지출결의서 및 지급결의서2. 현금출납부 및 내부결재 서류3. 제1·2호 관련 견적서, 영수증, 신용카드 전표 등 증빙자료4. 그 밖에 특별히 요청한 자료 등[2024.5.31. 종전 제6조에서 이동]
제8조(공개시기 및 방법)
제8조(공개시기 및 방법)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은 매분기별 1회 광주광역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2024.5.31. 종전 제7조에서 이동]
제9조(교육 및 점검 등)
제9조(교육 및 점검 등)①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5.31.]
제10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제10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