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5-31 시행 2024-05-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의정활동비 지급기준표

지 급 기 준의 정 활 동 비의 정 활 동 비
지 급 기 준의정자료수집·연구비보조활동비
광주광역시의회의원월 1,500,000원월 50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00.3.2., 2004.1.1., 2024.3.20.>
 의정활동비 지급기준표(제2조 관련)

[별표 2] 월정수당 지급기준표

연도월 정 수 당
2024년월 3,515,100원
2025년2024년 월정수당에 2024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의 100% 인상 합산금액
2026년2025년 월정수당에 2025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의 100% 인상 합산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개정 2000.3.2, 2005.9.23, 2006.5.1., 2009.1.1.,2012.1.1.,2013.1.1.,2015.1.1., 2015.12.28., 2017.1.1., 2017.12.15., 2019.1.1., 2019.12.15., 2020.12.15. 2021.12.30.,2022.12.14.,2023.12.29.>

[별표 3] 국내여비 지급기준표

구분철도 운임선박 운임항공 운임자동차 운 임일 비 (1일당)숙박비 (1박당)식 비 (1일당)
광주광역시 의회 의원실비 (특실)실비 (1등급)실비실비25,000실비25,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97.3.15, 2002.6.29, 2006.5.1., 2007.1.1., 2016.4.15., 2021.12.30., 2023.8.7.>
국내여비 지급 기준표(제4조제1항 관련)
(단위: 원)
 

 비고: 1. 광주광역시내 관내의 여행이나 여행거리가 12km미만인 경우 일비와 식비만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자동차운임 및 항공운임의 정액은 주무관청의 장이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요금을 기준으로 하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을 지급한다.
 3. 철도운임란 중 1등급은 특실 정액, 2등급은 일반실 정액을 말하며, 당해 철도운임란의 등급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적용한다.
 4.「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으로 국내여비 지급기준을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공무원 국내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이 조례를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별표 4] 국외여비 지급기준표

구분항공운임일비숙박비식비
의장 부의장1등정액가등급 40 나등급 40 다등급 40 라등급 40가등급 282 나등급 207 다등급 162 라등급 108가등급 133 나등급 99 다등급 72 라등듭 61
의원1등정액가등급 35 나등급 35 다등급 35 라등급 35가등급 223 나등급 160 다등급 130 라등급 85가등급 107 나등급 78 다등급 58 라등듭 49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개정 2006.5.1., 2008.1.1., 2016.4.15>
국외여비 지급 기준표(제4조제2항 관련)
(단위: 미 달러화($)) 

비고: 1.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은 「공무원 여비 규정」제16조 관련「별표4」의 비고에서 정한 구분에 따른다.
 2. 「공무원 여비 규정」제23조에 따라 비자발급비, 예방접종비, 여행자보험 가입비, 풍토별 예방약 구입비 등의 준비금을 실비로 지급한다.
 3. 「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으로 위 표의 국외여비 지급기준을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공무원 국외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이 조례를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광주광역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3.2,2005.9.23, 2006.5.1, 2008.1.1., 2021.12.30., 2022.12.14.>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① 의정활동비의 지급은 별표 1의 지급기준표에 따라 매월 광주광역시 소속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00. 3. 2, 2009.1.1>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는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개정 2009.1.1>

제3조(월정수당 지급)

제3조(월정수당 지급)①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한다.② 제1항에 따른 월정수당은 광주광역시 소속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개정 2009.1.1>③ 월정수당 지급기준은 별표2와 같다. 다만,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본조개정 2006.5.1>

제4조(여비 지급)

제4조(여비 지급)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광주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9.1.1., 2024.5.31.>② 여비의 지급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 관련 별표 6(지방의회의원 여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09.1.1., 2024.5.31.>

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

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월정수당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3.1>, <개정 2023.9.6.>② 의원이 본회의 의결로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3.9.6.>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광주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를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3.9.6.>④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신설 2023.9.6.>[제목개정 2023.9.6.>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의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2017.3.1, 종전 제5조에서 이동], <개정 2017.3.1., 2022.12.14.>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