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의회에 입법·법률고문을 두고, 입법 업무와 법률 사안 등의 자문 및 고문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제2조(직무)① 입법·법률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1.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등에 관한 자문2. 법령 및 자치법규의 해석에 관한 사항3. 광주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운영 및 의안 심사·처리 등에 관한 자문4. 광주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의회 관련 쟁송사건의 소송 수행5. 의장이 위임한 의정활동 지원 등에 관한 연구용역 수행6. 그 밖에 의장이 위임한 입법·법률에 관한 사항② 입법·법률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입법·법률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정원)
제3조(정원) 입법·법률고문의 정원은 5명 이내로 한다.
제4조(위촉)
제4조(위촉)① 입법·법률고문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 법률학 교수, 입법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개정 2015.1.1>② 입법·법률고문은 광주광역시 법률고문변호사직을 겸할 수 없다.③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입법·법률고문에게는 본인의 승낙서(별지 제1호 서식)를 받은 후 위촉장(별지 제2호 서식)을 교부한다.
제5조(위촉 해제)
제5조(위촉 해제) 의장은 입법·법률고문의 임기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삭제<2017.3.1>2. 제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3. 정원의 조정 및 의회운영상 부득이한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5. 입법·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6. 그 밖에 위촉을 해제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6조(임기)
제6조(임기) 입법·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9.23.>
제7조(사전협의)
제7조(사전협의) 의회의 각 담당관, 각 전문위원이 제2조제1항에 따라 자문을 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법조사담당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5.30.>
제8조(자문기록부 관리)
제8조(자문기록부 관리) 의장은 제2조제1항에 따른 자문 사항 등을 자문기록부(별지 제3호 서식)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개정 2015.1.1>① 입법ㆍ법률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10만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하고, 자문 1건당 10만 원을 지급한다.<개정 2015.1.1., 2023.9.25.>② 의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문사항의 중요도·난이도와 일반 관례 등을 고려하여 자문료를 별도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소송수임료 등)
제10조(소송수임료 등) 입법·법률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의 비용은 「광주광역시 법률고문운영 조례」를 준용하여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