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공인조례

조례 공포 2023-09-25 시행 2023-09-25 일부개정

별표

별표

공 인 의 구 분규 격
1. 광주광역시의회의 인 2. 광주광역시의회의장의 직인 3. 광주광역시의회상임위원장의 직인 4. 광주광역시의회사무처장의 직인3.6센티미터 2.7센티미터 2.4센티미터 2.1센티미터
인 명인 명서 체 규 격
폐 기폐 기년 월 일사 용 개 시년 월 일
이 유이 유각 인 근 거
용 도용 도인 영
보 관 책 임 자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인 영
보 관 책 임 자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인 영
보 관 책 임 자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인 영
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공 인 의 규 격

[별표 2 ]
공 인 대 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등록, 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류)

제2조(종류)① 공인은 광주광역시의회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광주광역시의회의장2. 각 상임위원회위원장3. 광주광역시의회 사무처장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④ 제2항제2호의 직인은 광주광역시의회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발신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제3조(인영의 내용)

제3조(인영의 내용)① 청인의 인영은 광주광역시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제4조(규격)

제4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일변의 길이는 별표1과 같다.

제5조(교부 및 등록)

제5조(교부 및 등록) 공인은 의회사무처에서 새겨 이를 교부하되, “별표2” 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

제6조(관리) 공인은 의정담당관 및 관계부서의 책임자가 이를 관리한다. <개정 2023.9.25.>

제7조(날인위치)

제7조(날인위치)① 청인은 문서발생 년월일의 “년”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② 직인은 문서를 발신, 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의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제8조(재교부 및 폐기)

제8조(재교부 및 폐기)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회사무처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5.>

제9조(공고)

제9조(공고) 공인을 교부, 재교부 또는 폐기할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