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인재교육원 학칙 규칙

규칙 공포 2023-12-15 시행 2023-12-15 전부개정

별표

별표

과 정출 석 시 간
3주 미만 과정총 교육시간의 75퍼센트 이상 출석
3주 이상 8주 미만총 교육시간의 85퍼센트 이상 출석
8주 이상 25주 미만결석일수 10일(70시간) 미만
25주 이상 장기교육결석일수 15일(105시간) 미만 다만, 출산, 공무상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결석일수를 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교육과정 수료 기준
1. 교육과정은 평가 점수와 출석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수료한다.
 가. 평가 점수 기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득점
 나. 출석 기준
 

 다. 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과정은 출석기준을 충족하면 수료
2. 혼합교육과정(사이버교육과 집합교육 혼합)의 수료기준은 아래와 같다
 가. 교육과정 내 사이버교육 부분은 콘텐츠를 수강하고 완료하여 획득한 상시학습 시간을 이수시간으로 인정하고, 집합교육은 교육생의 출석 시간을 이수시간으로 인정하여 합산한 이수시간이 전체 교육시간의 75퍼센트 이상이 되어야 수료한다. 
 나. 교육과정 내 사이버교육시간이 전체 교육시간의 60퍼센트 이상일 경우 교육과정의 이수시간은 사이버교육 상시학습시간으로 인정하고
 교육과정 내 사이버교육시간이 전체 교육시간의 60퍼센트 미만인 경우 교육과정의 이수시간은 집합교육 상시학습시간으로 인정한다.

별지

〔별지 서식〕
제 호
수 료 증
소 속 : 
직 급 : 
성 명 : 
과 정 : 
기 간 : 
 위 과정을 성실히 이수하였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년 월 일
광주광역시인재교육원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에 따라 광주광역 시인재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공무원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훈련계획 수립)

제2조(교육훈련계획 수립)① 광주광역시인재교육원장(이하 “교육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연도의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교육훈련 시행 전에 교육훈련 신청 대상기관에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② 교육훈련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교육훈련 목표 및 기본방향2. 교육훈련의 과정, 기간, 대상자 및 인원3. 그 밖에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

제3조(교육훈련대상자의 선발 등)

제3조(교육훈련대상자의 선발 등)① 교육훈련계획에 따라 교육과정별 교육훈련 대상자 선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직급, 직렬, 담당직무, 경력,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선발기준에 맞는 소속 공무원을 선발하여 교육훈련 시작 10일 전까지 교육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명단을 통보받은 교육원장은 교육훈련 대상자가 해당 교육과정의 선발기준을 크게 벗어나거나 통보받은 인원수가 계획 인원수에 미달된 때에는 교육훈련 대상자 소속기관의 장에게 교육훈련 대상자 교체나 추가 선발을 요청할 수 있다.③ 교육훈련 대상자 교체나 추가 선발 요청을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교육훈련 대상자를 교체하거나 추가 선발하여 교육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교육원장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교육훈련 신청 기관간의 교육 인원수의 형평을 고려하여 교육훈련 대상자를 선발한다. 다만, 교육훈련 신청 당시 승진후보자이거나 신청한 교육과정의 수료가 직무상 특정 기한 내 필요한 신청자의 경우에는 추가로 선발할 수 있다.⑤ 교육원장은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라 선발한 교육훈련 대상자의 명단을 확정하여 교육훈련 시작 5일 전까지 교육훈련 대상자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훈련 대상자 명단 확정 이후 추가 선발 등 변동 사항에 대해서는 각 교육과정 시작 전까지 교육훈련 대상자와 소속기관의 장에게 따로 통보하여야 한다.⑥ 사이버교육과정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매월 신청기간에 나라배움터에서 희망하는 과정을 신청하고 교육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⑦ 교육원장은 효율적인 교육운영과 대상자 관리를 위하여 교육훈련 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다.1. 소속, 성명, 직위 및 직급2. 생년월일, 성별, 임용일 및 근무연수3. 담당 업무 및 연락처

제4조(교육훈련과정 운영)

제4조(교육훈련과정 운영) 교육훈련과정은 교육시간, 강사, 교육장소 등을 포함한 각 과정별 교육운영계획에 따라 운영한다.

제5조(강사 수당 지급 등)

제5조(강사 수당 지급 등)①「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등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 수당 등을 지급 할 수 있다.② 광주광역시인재교육원에 출강한 강사에게 여비를 지급할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휴강)

제6조(휴강) 집합교육과정은 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의 공휴일과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지방공휴일에 휴강한다, 다만, 교육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7조(교육훈련 성과의 평가)

제7조(교육훈련 성과의 평가)① 교육원장은 교육훈련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평가를 실시한다.② 교육훈련의 성과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원장이 정한다.

제8조(시상 등)

제8조(시상 등)① 교육원장은 교육과정 수료대상자 중 성적이 우수한 교육생과 교육운영 유공자에 대하여 시상할 수 있다.② 시상의 종류, 인원 및 평가방법 등 시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원장이 정한다.

제9조(수료증 교부)

제9조(수료증 교부)① 교육원장은 교육생이 별표의 수료기준을 충족하면 별지 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한다. 다만, 2주 이하의 교육훈련 과정 수료자에게는 교육훈련 수료 사실 통보로 수료증 교부에 갈음한다.

제10조(학적 관리)

제10조(학적 관리)① 교육훈련을 수료한 교육생의 학적은 통합교육관리시스템으로 관리하며 교육생의 요청에 따라 각종 증명을 발급·교부할 수 있다.② 통합교육관리시스템의 과정별 교육생 수료 기록은 과정 종료 후 10일 이내에 인사행정정보시스템에 연계하여 전송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칙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원장이 따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