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종목 및 선수단원의 정원)
제2조(설치종목 및 선수단원의 정원) 조례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세부 종목과 선수 및 지도자 그리고 조리사(이하“선수단원”이라 한다)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직장운동경기부 자문위원회의 구성 등)
제3조(직장운동경기부 자문위원회의 구성 등)① 조례 제5조에 따른 광주광역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자문위원회(이하“자문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로만 위원을 구성하지 않도록 한다.② 위원장은 시 체육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원은 시 체육업무 담당과장, 체육 전문가 등 5인 이내로 구성한다.③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자문하며, 사안에 따라 필요시 자문위원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1. 선수단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2. 계약금 지급에 관한 사항 <개정 2024.11.8.>3. 우수선수 육성비 지급에 관한 사항4. 선수단 징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자문위원회의 회의와 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⑤ 회의는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3조의2(직장운동경기부협의회)
제3조의2(직장운동경기부협의회)① 직장운동경기부의 근무(훈련)환경 개선, 경기력 향상 및 고충처리 등을 위하여 광주광역시청 직장운동경기부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회는 지도자, 선수, 인권전문가 등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협의회장은 협의회 구성원의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③ 협의회는 시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선수단의 근무(훈련)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2.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에 관한 사항3. 단원과 관련된 일반적 고충 및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선수단의 발전에 관한 사항 등④ 시장은 협의회가 협의를 요구하면 협의회를 개최하고 성실히 협의하여야 하며,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최대한 이를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단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본조신설 2024.11.8.]
제4조(자격과 임용)
제4조(자격과 임용)① 감독은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공개모집절차를 거쳐 시장이 임용한다. <개정 2024.11.8.>1. 해당 경기종목에 관한 경기지도자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2. 해당 경기종목 특기자로서 체육분야에 관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해당 경기종목 2급 이상의 연수과정을 수료한 자로서 지도경력 3년 이상인 자4. 해당 종목 선수 출신으로 5년 이상의 지도경력이 있는 자② 코치는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공개모집절차를 거쳐 시장이 임용한다. <개정 2024.11.8.>1. 해당 종목 선수 출신으로서 5년 이상의 경기경력이 있는 자2. 본 선수단에서 3년 이상 선수로 근무한 자로서 지도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 및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4년 이상의 경기 경력이 있는 자③ 선수는 조례 제6조에 따라 고등부 이상의 선수 경력 2년 이상인 자로서 공개모집절차를 거쳐 시장이 임용한다. 다만,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2호의 우수선수는 공개모집 절차를 거치지 않고 우선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24.11.8.>④ 조리사는 조리 자격증 소지자 중 신체 건강한 자를 시장이 임용한다.⑤ 시장은 선수단원의 경기성적을 고려하여 해당 선수단원과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신설 2024.11.8.>⑥ 선수단원을 임용할 때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 하여야 한다. 다만, 조리사에 대하여는 제5호, 제6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2024.11.8. 종전 제5항에서 이동]1. 이력서 1부2. 가족관계증명서 1부3.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확인) 1부4. 근로계약서 1부(별지 제1호, 제2호, 제3호서식) <개정 2024.11.8.>5. 추천서 1부(별지 제4호, 제5호서식) <개정 2024.11.8.>6. 경기실적증명서(중앙경기단체 발행) 1부7. 채용신체검사서 1부8. 결격사유 부존재 서약서 1부(별지 제6호서식) <신설 2024.11.8.>9. 기타 단장이 요구하는 사항[2024.11.8. 종전 제8호에서 이동]
제5조(계약의 해지)
제5조(계약의 해지) 시장은 조례 제8조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사유와 해지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8호의 사유는 제외한다. <개정 2024.11.8.>
제6조(합숙소 운영)
제6조(합숙소 운영)① 선수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합숙소를 제공할 수 있다.② 합숙소 운영에 필요한 숙소관리비, 비품 및 소모품비,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③ 단장은 선수의 경기력 향상 및 원활한 훈련을 위해 선수 개인의 의사에 따라 합숙훈련(생활)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훈련)
제7조(훈련) 선수단원의 훈련과 경기출전을 위해 필요한 각종 운동용품 및 장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복무)
제8조(복무)① 선수단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1. 성실의 의무 : 선수단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체육인으로서 기량 향상에 노력하고,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2. 품위유지의 의무 : 선수단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3. 복종의 의무 : 선수단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4.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 선수단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단장의 승인 없이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5. 기타 : 선수단원은 직장이탈금지, 비밀엄수, 청렴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② 삭제 <2024.11.8.>
제9조(징계사유)
제9조(징계사유) 시장은 선수단원이 별표 2 비위의 유형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11.8.>
제10조(징계의 종류)
제10조(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견책 : 과실에 대하여 훈계하고 경위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개정 2024.11.8.>2. 감봉 :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월 급여총액의 1/10 한도 이내에서 급여를 감한다. <개정 2024.11.8.>3. 정직 :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선수단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4. 권고사직 : 퇴직원을 제출케하고 의원면직토록 한다.[2024.11.8. 종전 제5호에서 이동]5. 해고 : 해고라 함은 선수단원의 신분을 박탈하여 면직시킴을 말한다. <개정 2024.11.8.>[2024.11.8. 종전 제6호에서 이동]
제11조(징계절차)
제11조(징계절차)① 선수단원이 제9조에 해당되어 징계하여야 할 사유가 있으면 단장이 이를 조사하여 징계한다.② 단장은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단, 사전에 충분히 징계내용과 이에 따른 본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경우나 기타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③ 소명의 기회를 부여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한다.④ 단장은 징계사항에 관련하여 참고인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⑤ 그 밖에 징계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