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예술의전당 운영조례

조례 공포 2025-12-10 시행 2025-12-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구 분 시설명기준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비 고비 고비 고
구 분 시설명기준행 사공연(영화)공연(영화)비 고비 고비 고
대극장오전150,000130,000130,000
대극장오후200,000170,000170,000
대극장야간250,000210,000210,000
소극장오전60,00050,00050,000
소극장오후80,00070,00070,000
소극장야간100,00090,00090,000
구 분구 분사용기준사용료비 고
공연장영 상 관 람1회무료­ 1회는 4시간 기준
공연장대 관1회80,000­ 1회는 4시간 기준
공연장음 향 시 설1회20,000➀ 마이크는 1회 2개 기본 제공 ➁ 추가 시마다 개당 3,000원 추가 ➂ 무선마이크 배터리는 사용자 부담
공연장조 명 시 설1회70,000
공연장빔프로젝트1회20,000
공연장냉 난 방 비1회100,000
다목적실대 관1회50,000­ 1회는 4시간 기준
다목적실음 향 시 설1회20,000➀ 마이크는 1회 2개 기본 제공 ➁ 추가 시마다 개당 3,000원 추가 ➂ 무선마이크 배터리는 사용자 부담
다목적실빔프로젝트1회20,000
다목적실냉 난 방 비1회50,000
구분 시설명기준사 용 료비 고
수도요금1회16,000
부속설비 구 분부속설비 구 분부속설비 구 분부속설비 구 분부속설비 구 분기 준사용료비 고비 고
악기피 아 노피 아 노피 아 노STEINWAY1회50,000· 공연 연습을 위한 사용시에는 기준 사용료의 50%로 함 · 피아노 조율은 회관 지정 조율사를 이용하여야 하며, 조율비는 사용자가 부담 한다.· 공연 연습을 위한 사용시에는 기준 사용료의 50%로 함 · 피아노 조율은 회관 지정 조율사를 이용하여야 하며, 조율비는 사용자가 부담 한다.
악기피 아 노피 아 노피 아 노YAMAHA〃40,000· 공연 연습을 위한 사용시에는 기준 사용료의 50%로 함 · 피아노 조율은 회관 지정 조율사를 이용하여야 하며, 조율비는 사용자가 부담 한다.· 공연 연습을 위한 사용시에는 기준 사용료의 50%로 함 · 피아노 조율은 회관 지정 조율사를 이용하여야 하며, 조율비는 사용자가 부담 한다.
무대 기계상부 무대기계상부 무대기계상부 무대기계상부 무대기계1회20,000· 무대 안전요원 배치 사용자 부담 · 운용인력 사용자 부담 · 운용재료 사용자 부담 · 소극장 이동객석 사용 시 오케스트라피트 사용 1회로 본다.· 무대 안전요원 배치 사용자 부담 · 운용인력 사용자 부담 · 운용재료 사용자 부담 · 소극장 이동객석 사용 시 오케스트라피트 사용 1회로 본다.
무대 기계오케스트라피트오케스트라피트오케스트라피트오케스트라피트1회 작동50,000· 무대 안전요원 배치 사용자 부담 · 운용인력 사용자 부담 · 운용재료 사용자 부담 · 소극장 이동객석 사용 시 오케스트라피트 사용 1회로 본다.· 무대 안전요원 배치 사용자 부담 · 운용인력 사용자 부담 · 운용재료 사용자 부담 · 소극장 이동객석 사용 시 오케스트라피트 사용 1회로 본다.
무대 기계수평이동무대수평이동무대수평이동무대수평이동무대〃25,000· 무대 안전요원 배치 사용자 부담 · 운용인력 사용자 부담 · 운용재료 사용자 부담 · 소극장 이동객석 사용 시 오케스트라피트 사용 1회로 본다.· 무대 안전요원 배치 사용자 부담 · 운용인력 사용자 부담 · 운용재료 사용자 부담 · 소극장 이동객석 사용 시 오케스트라피트 사용 1회로 본다.
무대 기계승⋅하강 무대승⋅하강 무대승⋅하강 무대승⋅하강 무대〃40,000· 무대 안전요원 배치 사용자 부담 · 운용인력 사용자 부담 · 운용재료 사용자 부담 · 소극장 이동객석 사용 시 오케스트라피트 사용 1회로 본다.· 무대 안전요원 배치 사용자 부담 · 운용인력 사용자 부담 · 운용재료 사용자 부담 · 소극장 이동객석 사용 시 오케스트라피트 사용 1회로 본다.
무대 장치보면대보면대보면대보면대1회20,000· 무대 안전요원 배치 사용자 부담 · 운용인력 사용자 부담 · 운용재료 사용자 부담 · 소극장 이동객석 사용 시 오케스트라피트 사용 1회로 본다.· 무대 안전요원 배치 사용자 부담 · 운용인력 사용자 부담 · 운용재료 사용자 부담 · 소극장 이동객석 사용 시 오케스트라피트 사용 1회로 본다.
무대 장치연주용 의자연주용 의자연주용 의자연주용 의자1회20,000· 무대 안전요원 배치 사용자 부담 · 운용인력 사용자 부담 · 운용재료 사용자 부담 · 소극장 이동객석 사용 시 오케스트라피트 사용 1회로 본다.· 무대 안전요원 배치 사용자 부담 · 운용인력 사용자 부담 · 운용재료 사용자 부담 · 소극장 이동객석 사용 시 오케스트라피트 사용 1회로 본다.
무대 장치음향반사판음향반사판음향반사판음향반사판1회45,000· 무대 안전요원 배치 사용자 부담 · 운용인력 사용자 부담 · 운용재료 사용자 부담 · 소극장 이동객석 사용 시 오케스트라피트 사용 1회로 본다.· 무대 안전요원 배치 사용자 부담 · 운용인력 사용자 부담 · 운용재료 사용자 부담 · 소극장 이동객석 사용 시 오케스트라피트 사용 1회로 본다.
무대 장치댄스플로어(무용매트)댄스플로어(무용매트)댄스플로어(무용매트)댄스플로어(무용매트)1회37,000· 무대 안전요원 배치 사용자 부담 · 운용인력 사용자 부담 · 운용재료 사용자 부담 · 소극장 이동객석 사용 시 오케스트라피트 사용 1회로 본다.· 무대 안전요원 배치 사용자 부담 · 운용인력 사용자 부담 · 운용재료 사용자 부담 · 소극장 이동객석 사용 시 오케스트라피트 사용 1회로 본다.
무대 장치스크린스크린스크린스크린1회30,000· 무대 안전요원 배치 사용자 부담 · 운용인력 사용자 부담 · 운용재료 사용자 부담 · 소극장 이동객석 사용 시 오케스트라피트 사용 1회로 본다.· 무대 안전요원 배치 사용자 부담 · 운용인력 사용자 부담 · 운용재료 사용자 부담 · 소극장 이동객석 사용 시 오케스트라피트 사용 1회로 본다.
무대 장치이동형 합창단이동형 합창단이동형 합창단이동형 합창단1회30,000· 무대 안전요원 배치 사용자 부담 · 운용인력 사용자 부담 · 운용재료 사용자 부담 · 소극장 이동객석 사용 시 오케스트라피트 사용 1회로 본다.· 무대 안전요원 배치 사용자 부담 · 운용인력 사용자 부담 · 운용재료 사용자 부담 · 소극장 이동객석 사용 시 오케스트라피트 사용 1회로 본다.
무대 장치덧마루덧마루덧마루덧마루기본(33㎡)25,000· 무대 안전요원 배치 사용자 부담 · 운용인력 사용자 부담 · 운용재료 사용자 부담 · 소극장 이동객석 사용 시 오케스트라피트 사용 1회로 본다.· 무대 안전요원 배치 사용자 부담 · 운용인력 사용자 부담 · 운용재료 사용자 부담 · 소극장 이동객석 사용 시 오케스트라피트 사용 1회로 본다.
무대 장치덧마루덧마루덧마루덧마루추가3.3㎡당5,000· 무대 안전요원 배치 사용자 부담 · 운용인력 사용자 부담 · 운용재료 사용자 부담 · 소극장 이동객석 사용 시 오케스트라피트 사용 1회로 본다.· 무대 안전요원 배치 사용자 부담 · 운용인력 사용자 부담 · 운용재료 사용자 부담 · 소극장 이동객석 사용 시 오케스트라피트 사용 1회로 본다.
무대 조명기본조명기본조명기본조명기본조명1회110,000· 공연 연습을 위한 사용시에는 기준 사용료의 50%로 함 · 1대당 사용료임. · 무빙라이트 운용인력 사용자 부담. · 드라이아이스 및 포그 머신 재료 및 운용인력 사용자 부담.· 공연 연습을 위한 사용시에는 기준 사용료의 50%로 함 · 1대당 사용료임. · 무빙라이트 운용인력 사용자 부담. · 드라이아이스 및 포그 머신 재료 및 운용인력 사용자 부담.
무대 조명MOVING PROFILE (1.2KW)MOVING PROFILE (1.2KW)MOVING PROFILE (1.2KW)MOVING PROFILE (1.2KW)1회20,000· 공연 연습을 위한 사용시에는 기준 사용료의 50%로 함 · 1대당 사용료임. · 무빙라이트 운용인력 사용자 부담. · 드라이아이스 및 포그 머신 재료 및 운용인력 사용자 부담.· 공연 연습을 위한 사용시에는 기준 사용료의 50%로 함 · 1대당 사용료임. · 무빙라이트 운용인력 사용자 부담. · 드라이아이스 및 포그 머신 재료 및 운용인력 사용자 부담.
무대 조명LED MOVING PROFILE (650W)LED MOVING PROFILE (650W)LED MOVING PROFILE (650W)LED MOVING PROFILE (650W)1회15,000· 공연 연습을 위한 사용시에는 기준 사용료의 50%로 함 · 1대당 사용료임. · 무빙라이트 운용인력 사용자 부담. · 드라이아이스 및 포그 머신 재료 및 운용인력 사용자 부담.· 공연 연습을 위한 사용시에는 기준 사용료의 50%로 함 · 1대당 사용료임. · 무빙라이트 운용인력 사용자 부담. · 드라이아이스 및 포그 머신 재료 및 운용인력 사용자 부담.
무대 조명LED MOVING WASH (37×40W)LED MOVING WASH (37×40W)LED MOVING WASH (37×40W)LED MOVING WASH (37×40W)1회15,000· 공연 연습을 위한 사용시에는 기준 사용료의 50%로 함 · 1대당 사용료임. · 무빙라이트 운용인력 사용자 부담. · 드라이아이스 및 포그 머신 재료 및 운용인력 사용자 부담.· 공연 연습을 위한 사용시에는 기준 사용료의 50%로 함 · 1대당 사용료임. · 무빙라이트 운용인력 사용자 부담. · 드라이아이스 및 포그 머신 재료 및 운용인력 사용자 부담.
무대 조명LED MOVING WASH (19×40W)LED MOVING WASH (19×40W)LED MOVING WASH (19×40W)LED MOVING WASH (19×40W)1회10,000· 공연 연습을 위한 사용시에는 기준 사용료의 50%로 함 · 1대당 사용료임. · 무빙라이트 운용인력 사용자 부담. · 드라이아이스 및 포그 머신 재료 및 운용인력 사용자 부담.· 공연 연습을 위한 사용시에는 기준 사용료의 50%로 함 · 1대당 사용료임. · 무빙라이트 운용인력 사용자 부담. · 드라이아이스 및 포그 머신 재료 및 운용인력 사용자 부담.
무대 조명드라이아이스 머신드라이아이스 머신드라이아이스 머신드라이아이스 머신1회30,000· 공연 연습을 위한 사용시에는 기준 사용료의 50%로 함 · 1대당 사용료임. · 무빙라이트 운용인력 사용자 부담. · 드라이아이스 및 포그 머신 재료 및 운용인력 사용자 부담.· 공연 연습을 위한 사용시에는 기준 사용료의 50%로 함 · 1대당 사용료임. · 무빙라이트 운용인력 사용자 부담. · 드라이아이스 및 포그 머신 재료 및 운용인력 사용자 부담.
무대 조명포그 머신포그 머신포그 머신포그 머신1회20,000· 공연 연습을 위한 사용시에는 기준 사용료의 50%로 함 · 1대당 사용료임. · 무빙라이트 운용인력 사용자 부담. · 드라이아이스 및 포그 머신 재료 및 운용인력 사용자 부담.· 공연 연습을 위한 사용시에는 기준 사용료의 50%로 함 · 1대당 사용료임. · 무빙라이트 운용인력 사용자 부담. · 드라이아이스 및 포그 머신 재료 및 운용인력 사용자 부담.
무대 조명FOLLOW SPOT Led 800W(대극장)FOLLOW SPOT Led 800W(대극장)FOLLOW SPOT Led 800W(대극장)FOLLOW SPOT Led 800W(대극장)1회20,000· 공연 연습을 위한 사용시에는 기준 사용료의 50%로 함 · 1대당 사용료임. · 무빙라이트 운용인력 사용자 부담. · 드라이아이스 및 포그 머신 재료 및 운용인력 사용자 부담.· 공연 연습을 위한 사용시에는 기준 사용료의 50%로 함 · 1대당 사용료임. · 무빙라이트 운용인력 사용자 부담. · 드라이아이스 및 포그 머신 재료 및 운용인력 사용자 부담.
무대 조명FOLLOW SPOT 1KW(소극장)FOLLOW SPOT 1KW(소극장)FOLLOW SPOT 1KW(소극장)FOLLOW SPOT 1KW(소극장)1회10,000· 공연 연습을 위한 사용시에는 기준 사용료의 50%로 함 · 1대당 사용료임. · 무빙라이트 운용인력 사용자 부담. · 드라이아이스 및 포그 머신 재료 및 운용인력 사용자 부담.· 공연 연습을 위한 사용시에는 기준 사용료의 50%로 함 · 1대당 사용료임. · 무빙라이트 운용인력 사용자 부담. · 드라이아이스 및 포그 머신 재료 및 운용인력 사용자 부담.
무대 조명PAR 64PAR 64PAR 64PAR 641회2,000· 공연 연습을 위한 사용시에는 기준 사용료의 50%로 함 · 1대당 사용료임. · 무빙라이트 운용인력 사용자 부담. · 드라이아이스 및 포그 머신 재료 및 운용인력 사용자 부담.· 공연 연습을 위한 사용시에는 기준 사용료의 50%로 함 · 1대당 사용료임. · 무빙라이트 운용인력 사용자 부담. · 드라이아이스 및 포그 머신 재료 및 운용인력 사용자 부담.
무대 음향대극장대극장기본음향기본음향1회100,000· 콘솔, 앰프, 메인스피커· 운용인력 사용자 부담
무대 음향소극장소극장기본음향기본음향1회50,000· 콘솔, 앰프, 메인스피커· 운용인력 사용자 부담
무대 음향모니터 스피커모니터 스피커모니터 스피커모니터 스피커1회10,000· 1대당 사용료임.· 운용인력 사용자 부담
무대 음향유선마이크유선마이크유선마이크유선마이크1회20,000· 유선마이크는 2개 기준, 1개 추가시 3,000원 가산 · 무선핸드마이크는 채널 기준, 1채널 추가시 20,000원 가산(배터리 사용자 부담)· 유선마이크는 2개 기준, 1개 추가시 3,000원 가산 · 무선핸드마이크는 채널 기준, 1채널 추가시 20,000원 가산(배터리 사용자 부담)
무대 음향무선핸드마이크무선핸드마이크무선핸드마이크무선핸드마이크1회20,000· 유선마이크는 2개 기준, 1개 추가시 3,000원 가산 · 무선핸드마이크는 채널 기준, 1채널 추가시 20,000원 가산(배터리 사용자 부담)· 유선마이크는 2개 기준, 1개 추가시 3,000원 가산 · 무선핸드마이크는 채널 기준, 1채널 추가시 20,000원 가산(배터리 사용자 부담)
무대 음향대극장 LED 전광판(158″)대극장 LED 전광판(158″)대극장 LED 전광판(158″)대극장 LED 전광판(158″)1회300,000· 운용인력 사용자 부담· 운용인력 사용자 부담
무대 음향대극장 프로젝터(30,000ANSI)대극장 프로젝터(30,000ANSI)대극장 프로젝터(30,000ANSI)대극장 프로젝터(30,000ANSI)1회300,000· 노트북 및 운용인력 사용자부담 · 프로젝터 이동 불가· 노트북 및 운용인력 사용자부담 · 프로젝터 이동 불가
무대 음향소극장 프로젝터(20,000ANSI)소극장 프로젝터(20,000ANSI)소극장 프로젝터(20,000ANSI)소극장 프로젝터(20,000ANSI)1회200,000· 노트북 및 운용인력 사용자부담 · 프로젝터 이동 불가· 노트북 및 운용인력 사용자부담 · 프로젝터 이동 불가
무대 음향녹음CDCDCD〃30,000
무대 음향재생CDCDCD〃30,000· 운용인력 사용자 부담· 운용인력 사용자 부담
냉⋅난방대극장난방난방난방1시간104,000· 난방은 11월~4월까지, · 냉방은 6월~9월까지, · 대극장은 공연 2시간 전 소극장은 공연 1시간 전부터 종료 시까지 기본 가동· 난방은 11월~4월까지, · 냉방은 6월~9월까지, · 대극장은 공연 2시간 전 소극장은 공연 1시간 전부터 종료 시까지 기본 가동
냉⋅난방대극장냉방냉방냉방〃78,000· 난방은 11월~4월까지, · 냉방은 6월~9월까지, · 대극장은 공연 2시간 전 소극장은 공연 1시간 전부터 종료 시까지 기본 가동· 난방은 11월~4월까지, · 냉방은 6월~9월까지, · 대극장은 공연 2시간 전 소극장은 공연 1시간 전부터 종료 시까지 기본 가동
냉⋅난방소극장난방난방난방〃43,000· 난방은 11월~4월까지, · 냉방은 6월~9월까지, · 대극장은 공연 2시간 전 소극장은 공연 1시간 전부터 종료 시까지 기본 가동· 난방은 11월~4월까지, · 냉방은 6월~9월까지, · 대극장은 공연 2시간 전 소극장은 공연 1시간 전부터 종료 시까지 기본 가동
냉⋅난방소극장냉방냉방냉방〃31,000· 난방은 11월~4월까지, · 냉방은 6월~9월까지, · 대극장은 공연 2시간 전 소극장은 공연 1시간 전부터 종료 시까지 기본 가동· 난방은 11월~4월까지, · 냉방은 6월~9월까지, · 대극장은 공연 2시간 전 소극장은 공연 1시간 전부터 종료 시까지 기본 가동
구분 시설명구분 시설명기 준사 용 료비 고
영 화 촬 영영 화 촬 영1회50,000
중계 방송TV(비디오녹화)〃30,000
중계 방송라 디 오〃20,000
의상 및 대․소 도구의상 및 대․소 도구〃취득가액의 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17.3.1., 2020.9.28., 2023.5.30., 2025.12.10.>
전당 사용료
1. 시설 사용료 
 (1) 일반기준
 1)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당해 기준 사용료의 30%를 가산함
 2) 공연연습 또는 무대설비, 철거를 위한 사용 시에는 당해기준 사용료의 50%로 함 ※ 단, 심야에는 적용되지 않음
 3) 공연이나 행사 준비 또는 철거를 위하여 야간시간 이후(22:00~익일 6:00) 사용 시에는 심야비용으로 당일 야간 공연사용료의 50%를 가산함(매 4시간당)
 4) 공연을 위한 무대설치만 되어 있을 경우에는 기준 사용료의 30%로 함
 5) 사용허가 시간에서 30분 초과 사용시 다음회 사용료의 50%, 1시간 초과 사용시 다음회 사용료 전액을 가산함
 (2) 시설별 사용료 
 ① 예술의전당 공연장 (단위 : 원)
 

 ※ 주 : 오전, 오후, 야간을 각 1회로 본다.
 ② 광주공연마루 (단위 : 원)
 

 ※ 주 : 오전, 오후, 야간을 각 1회로 본다
2. 기본사용료 (단위 : 원)
 

 ※ 주 : 오전, 오후, 야간을 각 1회로 본다
3. 부속설비(예술의전당 공연장에 한한다) (단위 : 원)

 ※ 주 : 오전, 오후, 야간을 각 1회로 본다
4. 기타 사용료 (단위 : 원)

 ※ 주 : 오전, 오후, 야간을 각 1회로 본다
5. 총 사용료는 시설사용료, 기본사용료, 부속설비 사용료, 기타 사용료를 합산하여 책정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예술의전당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3.1, 2023.5.30.>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광주예술의전당이란 공연장(대극장, 소극장) 국악당, 별관동, 관리동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3.1, 2017.3.1, 2020.9.28., 2023.5.30.>1의2. 광주공연마루란 공연장 및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0.9.28.>2. 광주예술의전당 및 광주공연마루(이하 “전당”이라 한다)의 사용이란 제1호 및 제1호의2에 규정된 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젼 포함), 광고게시, 영화촬영등의 사용행위를 말한다.<개정 2014.3.1, 2020.9.28., 2023.5.30.>3. 사용자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2014.3.1>

제3조(운영자문위원회)

제3조(운영자문위원회)①전당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광주예술의전당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23.5.30.>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과 간사 1명으로 구성하되, 외부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50% 이상이 되어야 하며 위원장은 전당장이 되고 간사는 관련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개정 2008.10.1, 2017.3.1., 2021.9.29., 2023.5.30.>③위원중 당연직 위원은「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전당사무를 지도·감독하는 시 본청 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문화예술인 및 학식과 덕망이 높은 자 중에서 총단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8.10.1, 2014.3.1, 2017.3.1., 2021.9.29., 2023.5.30.>④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08.10.1>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17.3.1., 2025.12.10.>1. 전당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08.10.1, 2023.5.30.>2. 공연장 사용허가 등 전문적인 의견이 요구되는 사항 <개정 2017.3.1>3. 공연의 영리성 여부의 판단 사항 <개정 2014.3.1, 2017.3.1>4.「광주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제16조 및 「광주광역시 시립예술단체 운영 규칙」제26조에 따른 기금 운용 및 심의사항 <개정 2017.3.1>5. 예술단별 운영위원회의 회부사항 <개정 2017.3.1>6. 「광주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제16조와 「광주광역시 시립예술단체 운영 규칙」 제27조에 따른 기금 운용 및 심의<개정 2014.3.1>7. 삭제<2017.3.1>⑥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7.3.1>⑧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광주광역시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10.1, 2014.3.1>, [2017.3.1, 종전 제7항에서 이동]

제3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3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7.3.1., 2021.9.29.>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신설 2021.9.29.>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신설 2021.9.29.>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신설 2021.9.29.>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신설 2021.9.29.>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1.9.29.>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3.1., 개정 2021.9.29.>④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21.9.29.>

제3조의3(해촉)

제3조의3(해촉) 총단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7.3.1>1.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신설 2017.3.1>2. 위원이 제3조의2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2017.3.1, 종전 제1호에서 이동]3.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14.3.1>, [2017.3.1, 종전 제2호에서 이동]4. 위원으로서 위신과 품위를 손상한 사람 <신설 2017.3.1.>5.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수행이 현저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 <신설 2017.3.1.>

제4조(사용예약 및 사용허가)

제4조(사용예약 및 사용허가)① 전당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온라인 예약시스템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보완 수단으로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2.6.29, 2008.10.1, 2017.3.1., 2021.9.29., 2023.5.30.>② 정기대관은 최소 40일, 수시대관은 최소 14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1.9.29.>③ 대관절차 등 필요사항은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신설 2021.9.29.>④ 경합인 수시대관 및 정기대관은 제3조의 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1.9.29.>⑤ 심의 시 회의록을 작성하며, 심의 결과는 공개한다. <신설 2021.9.29.>⑥ 제1항에 따라 사용예약을 한 자가 전당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와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당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3.1, 2017.3.1., 2021.9.29. 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23.5.30.>

제5조(사용의 제한)

제5조(사용의 제한) 전당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전당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99.8.6, 2014.3.1., 2021.9.29., 2023.5.30.>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정 2017.3.1., 2021.9.29.>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정 2014.3.1., 2021.9.29.>3. 공연법 제2조에 의거 사용목적 또는 용도에 위배되는 경우 <개정 2014.3.1., 2021.9.29.>4. 특정 종교 및 정치 목적의 공연인 경우 <신설 2021.9.29.>5. 예술성이 배제된 일반행사인 경우 <신설 2021.9.29.>6. 그 밖에 운영자문위원회에서 부적합하다고 심의한 경우 <신설 2021.9.29.>

제6조(허가의 취소등)

제6조(허가의 취소등)①전당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 정지등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4.3.1, 2023.5.30.>1. 이 조례를 위반할 때 <개정 99.10.1>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전당 사용이 불가능할 때<개정 2014.3.1, 2023.5.30.>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당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개정 2022.11.4., 2023.5.30.>5. 삭제 <2021.9.29.>② 삭제 <2021.9.29.>

제7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제7조(사용시간 및 사용료)①전당의 1회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으며, 사용시간의 일부만을 사용한 때에도 1회 사용으로 본다.<개정 2023.5.30.><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 사 용 구 분 │ 기 준 │ 사 용 시 간 ││ 사 용 구 분 │ 기 준 │ 사 용 시 간 │<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 │ 오 전 │ 08:00∼12:00 ││ │ 오 전 │ 08:00∼12:00 │<p style="font-family:굴림체">│ 광주예술의전당 공연장 │ 오 후 │ 13:00∼17:00 ││ 광주예술의전당 공연장 │ 오 후 │ 13:00∼17:00 │<p style="font-family:굴림체">│ 광주공연마루 │ 야 간 │ 18:00∼22:00 ││ 광주공연마루 │ 야 간 │ 18:00∼22:00 │<p style="font-family:굴림체">└────────────┴────────────┴────────────┘└────────────┴────────────┴────────────┘②전당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으며, 사용료는 납입고지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14.3.1, 2023.5.30.>③사용료의 납부기한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사용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사용료가 100만원 초과로 납부곤란이 인정되면 일정이자를 포함하여 연 4회 범위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증금을 예치하거나,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6.29., 2021.9.29.>④시설물 안전 점검을 위해 공연장(대극장, 소극장)은 주 1일(월요일)에 한해 대관하지 않는다.<신설 2023.5.30.>

제8조(사용료의 특례 및 감면)

제8조(사용료의 특례 및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공연은 제7조제2항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200%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02.6.29, 2008.10.1, 2014.3.1, 2016.10.1., 2021.9.29.>1. 뮤지컬, 대중음악 공연, 토크ㆍ마술 쇼 등 <신설 2016.10.1>2. 그 밖에 위원회가 영리성이 있다고 인정한 공연 <신설 2016.10.1>② 국가 또는 광주광역시가 주최하는 행사 또는 공연은 총 사용료를 면제한다. <개정 2002.6.29, 2014.3.1., 2025.12.10.>③ 국가 또는 광주광역시가 후원하는 순수예술활동(공연, 연주 등)은 시설사용료의 50%를 경감 할 수 있다. <개정 2014.3.1., 2021.9.29., 2025.12.10.>1. 삭제 <2021.9.29.>2. 삭제 <2021.9.29.>

제9조(사용료의 반환)

제9조(사용료의 반환) 전당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사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1, 2014.3.1., 2021.9.29., 2025.12.10.>1. 천재지변 또는 전당장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한 경우 <개정 2014.3.1., 2021.9.29., 2023.5.30., 2025.12.10.>가. 천재지변에 의하거나 사용 예정일 60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 전액환불 <신설 2025.12.10.>나.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 : 전액환불 및 총 사용료의 100분의 10 배상 <신설 2025.12.10.>다. 사용예정일 이후 취소하는 경우 : 사용한 일수만큼 일할 계산한 나머지 금액 환불 및 총 사용료의 100분의 10 배상 <신설 2025.12.10.>2. 사용자의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된 경우 <개정 2021.9.29.>[2025.12.10. 종전 제3호에서 이동]가. 사용예정일 60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 전액환불 <신설 2025.12.10.>나.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 : 총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제외한 차액 환불 <신설 2025.12.10.>다. 사용예정일 이후에 취소하는 경우 : 총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제외한 금액에서 사용일수만큼 일할계산한 금액을 제외한 차액 환불 <신설 2025.12.10.>4. 삭제 <2021.9.29.>5. 삭제 <2021.9.29.>

제10조(사용자의 설비)

제10조(사용자의 설비)①전당사용시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때에는 사용자가 전당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사용자 부담으로 설비할 수 있다.<개정 2023.5.30.>②제1항에 따른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개정 2014.3.1>③사용자가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전당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사용자가 철거일부터 7일이내에 인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전당장이 임의처분할 수 있다.<개정 2014.3.1, 2023.5.30.>

제11조(사용자의 변상책임)

제11조(사용자의 변상책임)①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전당을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23.5.30.>②사용자가 제1항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전당 또는 설비를 망실ㆍ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개정 2014.3.1, 2017.3.1, 2023.5.30.>

제12조(양도 및 전대금지)

제12조(양도 및 전대금지) 전당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전당장의 승인 없이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개정 2023.5.30.>

제13조(입장권의 검인 및 관리)

제13조(입장권의 검인 및 관리)①입장권의 발행은 사용자 부담으로 하되, 전당장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미검인 입장권은 무효로 한다. 다만, 전당장의 승인을 얻은 범위에서 입장권을 전산발매 등 필요한 경우에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08.10.1>, <개정 2014.3.1, 2017.3.1, 2023.5.30.>②입장권은 사용자 책임으로 매표하고 수표는 전당이 담당하되 사용자는 예매 및 매표를 전당 등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08.10.1, 2023.5.30.>③ 제2항의 예매 수수료는 예매액의 10%의 범위안에서 전당장과 사용자가 협의하여 결정 한다.<개정 2014.3.1, 2023.5.30., 2025.12.10.>

제14조(입장제한)

제14조(입장제한) 전당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수 있다.<개정 99.8.6, 2014.3.1, 2023.5.30.>1. 만취자2. 타인에게 위해를 주거나 공연에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3. 그 밖에 전당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개정 2014.3.1, 2023.5.30.>

제15조(전당회원제운영)

제15조(전당회원제운영)①문화예술 저변확대를 위하여 전당에 회원제를 운영하고, 전당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을 모집할 수 있다.<조의 신설 2023.5.30.>②회원에게는 정해진 회비를 징수 할 수 있으며, 제1항의 회원제 운영에 따른 회비, 기간 및 운영방법 등에 대한 세부내용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문화예술교실운영)

제16조(문화예술교실운영)①문화예술진흥을 도모하고, 시민의 정서함양을 위해 문화예술교실을 운영할 수 있다.<조의 신설 2023.5.30.>②문화예술교실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수강료를 납부하여야하며, 제1항의 문화예술교실 운영에 따른 세부내용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4.3.1, 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23.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