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상생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0-06-01 시행 2020-06-0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사전협의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광주ㆍ전남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상생발전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려는 구간(이하 “노선”이라 한다)을 정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1. 시내버스운송사업2. 농어촌버스운송사업

제3조(협의회의 설치)

제3조(협의회의 설치)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선이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에 걸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광주ㆍ전남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노선의 신설 또는 변경2. 노선과 관련되는 사업계획변경의 인가ㆍ등록 또는 사업개선명령3.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의 광역 환승에 관한 사항4.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의 상생을 위한 협약의 체결 및 기금의 조성5. 그 밖에 광주ㆍ전남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협의가 필요한 사항

제4조(협의회의 구성)

제4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광주광역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특정한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광주광역시, 전라남도(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수임기관이 대표하는 시ㆍ군을 포함한다)의 관계 공무원2. 광주광역시의회 및 전라남도의회(시ㆍ군의회를 포함한다) 의원3. 광주광역시 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4.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추천하는 사람5. 그 밖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⑤ 협의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제5조(협의회의 운영)

제5조(협의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협의가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분과협의회)

제6조(분과협의회) 협의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 지역별 분과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7조(수당)

제7조(수당)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①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하 “운영세칙”이라 한다)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② 운영세칙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상위법 근거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