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규칙의 명칭변경을 위한 규칙

규칙 공포 2005-10-18 시행 2005-10-18 타법개정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직할시의 명칭이 광역시로 변경됨에 따라, 광주직할시 교육·학예에 관한 규칙 중 이와 관련되는 규정을 일괄 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10.18>

제2조(명칭변경)

제2조(명칭변경) 광주직할시 교육·학예에 관한 규칙 중 "광주직할시"를 "광주광역시"로, "광주직할시교육위원회"를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로, "광주직할시교육위원회의장"을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의장"으로, "광주직할시교육감"을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 "광주직할시교육청"을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 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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