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4조 및 제156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6. 29.>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각종 증명 등의 발행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
제3조(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 수수료의 종류 및 그 금액은 별표와 같다. 다만, 정보공개 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와 같다. <개정 2024. 9. 25.>
제4조(수수료의 면제)
제4조(수수료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5.>1.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가 그 직무상 필요에 따라 신청, 발급하는 각종 증명 등2.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면제규정이 있는 경우3.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발급하는 각종 증명4.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응시원서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② 수수료 외에 별도의 업무처리비용은 징수할 수 있다.
제5조(징수방법)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현금 또는 전자결제로 징수한다.② 이미 납부된 수수료는 과오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여도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수험자가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후 교육감이 공고한 반환기간 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시험시행 시 공고한 반환절차와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