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0조와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1.>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①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단위 기관별 직급·직렬별(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정원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3.12.12, 개정 2014.8.25., 2015.1.1.,2018.3.1., 2026.3.10.>②교육감은 [별표1]의 총 정원의 1.3% 범위 내에서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대체 할 수 있다.<개정 2013.12.12., 2014.7.25., 2016.4.1.,2017.12.19.,2019.1.30., 2026.3.10.>③ 한시정원의 직급·직렬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26.3.10.>
제3조(정원의 배정)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 기관별 보조·보좌기관, 직속기관 및 공립의 각 급 학교 별로 두는 직급·직렬별 정원배정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