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10-15 시행 2019-10-15 타법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및 근무상한연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10.18, 2012.7.6>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이하 "별정직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95.1.10, 2012.7.6>

제3조(임용권자)

제3조(임용권자) ①교육감은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채용, 전보, 휴직, 면직 및 징계를 행하는 권한(이하 "임용권"이라 한다)을 가진다.②제1항의 임용권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조(임용자격 기준 등)

제4조(임용자격 기준 등) ①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개정 2012.7.6>②일반직 5급부터 9급상당까지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은 당해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비서관 또는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7.6>③제2항의 별정직공무원임용자격 기준을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와 같으며 그 이외의 임용자격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바에 의한다.<개정 92.8.1, 93.7.5, 98.12.22, 2004.2.20., 2008.07.01.,2012.7.6.,2015.10.1.,2017.12.15.>

제5조(임용절차 등)

제5조(임용절차 등)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절차, 임용구비서류 및 인사기록에 관하여는 일반직지방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신규채용 연령)

제6조(신규채용 연령)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채용 연령은 임용일 현재 20세이상으로 한다.

제7조(전보임용)

제7조(전보임용) 별정직공무원은 제3조제1항의 임용권자 단위기관에서 전보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보원칙 및 전보제한에 관하여는 일반직지방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근무상한 연령)

제8조(근무상한 연령) ①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은 상당계급에 해당하는 일반직지방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는 연령으로 한다.②별정직공무원은 해당 근무상한 연령에 달하는 날이 1월에서 6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된다.

제9조(당연퇴직)

제9조(당연퇴직)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31조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

제10조(직권면직)

제10조(직권면직)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 <개정 2012.7.6>1.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부터 제7조의7까지와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16조, 제17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휴가기간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개정 98.12.22, 2005.10.18, 2010.07.30, 2019.10.15.>2. 직제,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때3.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제11조(휴직)

제11조(휴직)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다음 제2호에 해당한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개정 98.12.22, 2012.7.6>1.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제11조의2(휴직기간)

제11조의2(휴직기간) 제11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이 종료된 때까지로 한다.[조신설 98.12.22]

제11조의3(휴직의 효력)

제11조의3(휴직의 효력) ①휴직중인 별정직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②제11조제1호에 따라 휴직한 별정직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2012.7.6>③제2항에 따라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복직되며, 복직일 전일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본다.[조신설 98.12.22] <개정 2012.7.6>

제12조(병역복무 휴직자의 결원 보충)

제12조(병역복무 휴직자의 결원 보충) ①별정직공무원이 제11조제1호의 사유로 6개월이상 휴직한 경우에는 휴직일로부터 당해 휴직자에 대한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②제1항에 따른 정원은 휴직자가 복직하여 휴직자 상당 계급에 최초의 결원이 발생된 때에 소멸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2.7.6>

제13조(징계등)

제13조(징계등) 별정직공무원의 징계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개정 2005.10.18., 2012.7.6.,2017.12.15.>[제목개정 2017.12.15.>

제14조(일반직공무원으로의 특별채용)

제14조(일반직공무원으로의 특별채용) 별정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