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교육청 365-스터디룸 설치ㆍ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3-10-05 시행 2023-10-05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생들의 자율적인 학습공간인 365-스터디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중 365-스터디룸이 설치된 학교를 말한다.2. “학생”이란 학교에 재학중인 사람을 말한다.3. “365-스터디룸”이란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주관하여 학교에 설치된 독서실과 카페가 결합된 학생들의 자치학습공간을 말한다.

제3조(설치·운영)

제3조(설치·운영)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에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학습공간인 365-스터디룸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4조(운영 방침)

제4조(운영 방침)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365-스터디룸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에 관한 운영 방침을 정할 수 있다.1. 다양한 학습 형태에 따라 개방형 좌석과 폐쇄형 좌석 구분2. 다수의 학생이 활용할 수 있는 학습공간 운영3. 활용 공간의 다양화를 통한 학생 친화적 학습공간 운영4. 학생들의 민주적 의견수렴 및 요구를 반영한 학습공간 운영5. 1인석, 2인석, 다인석, 세미나실 등 학습 형태에 따른 다양한 운영6. 안전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학교 구성원이 협의하여 운영

제5조(사업)

제5조(사업) 학교장은 365-스터디룸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학생과 교사의 진로진학 상담2. 학생 중심 학습동아리 활동3. 개인별 학습, 팀별 토의·토론 학습, 온라인 학습4. 학생 자율 자기주도적 학습 등

제6조(운영계획의 수립·시행)

제6조(운영계획의 수립·시행)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365-스터디룸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한다.1. 운영 목표 및 기본 방향2. 운영 방침3. 이용대상자 선정 및 선택권 보장에 관한 사항4. 운영일 및 운영 시간5. 운영 예산6. 그 밖에 365-스터디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학생자치회의 설치)

제7조(학생자치회의 설치) 학교장은 제6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학생들로 구성된 365-스터디룸 학생자치회를 둔다.

제8조(이용 대상 및 이용 요금)

제8조(이용 대상 및 이용 요금) 365-스터디룸은 해당 학교의 학생과 교직원 등이 무료로 이용하도록 한다.

제9조(지원)

제9조(지원) 교육감 및 학교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365-스터디룸 설치·운영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