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과학실 안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과학실”이란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법」 제5조제1항제3호 및 제10조제2항에 따라 학교에 설치되는 과학 실험·실습을 할 수 있는 교실을 말한다.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3. “유해화학물질”이란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화학물질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및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 내 과학실을 안전하게 관리·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안전관리 기본계획)
제4조(안전관리 기본계획) ① 교육감은 각급 학교 과학실 안전관리를 위하여 매년 과학실 안전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과학실 안전관리의 기본방향 및 목표2. 과학실 안전관리 체계3. 과학실 안전관리를 위한 인원 및 소요 예산4. 과학실 안전관리 매뉴얼5. 과학실 안전교육6. 과학실 안전점검 및 현장조사7. 그 밖에 교육감이 과학실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학교 과학실 안전관리 계획)
제5조(학교 과학실 안전관리 계획) 학교장은 제4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해당 학교 과학실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과학실 안전사고 예방 대책2. 과학실 안전장구·설비 확충3. 과학실 안전교육4. 과학실 폐수·폐기물 등 관리5. 과학실 안전관리 담당자6. 그 밖에 학교장이 과학실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안전사고 예방 안내)
제6조(안전사고 예방 안내) 학교장은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안내 자료를 과학실 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춰 놓고 관리하여야 한다.1. 과학실 안전수칙2. 안전사고 대처요령3. 응급상황 처리과정4. 안전사고 비상연락망5. 응급상황 대피도6. 과학실 안전 점검표7.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제1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8. 과학실 안전관리 매뉴얼9. 안전장구 위치 및 사용방법
제7조(과학실 안전관리 담당자 지정)
제7조(과학실 안전관리 담당자 지정) 학교장은 과학실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과학실 안전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8조(화학약품 관리)
제8조(화학약품 관리) ① 학교장은 과학실 화학약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밀폐형 환기시약장을 구비하고, 「화학물질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지켜야 한다.② 밀폐형 환기시약장은 과학실 이용자와 분리된 공간에 설치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분리대를 설치하거나 밀폐형 환기시약장에 별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③ 화학약품은 반드시 라벨을 붙여 약품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고 성상별·종류별로 분류하여 보관한다.
제9조(폐수·폐기물 등의 관리·처리)
제9조(폐수·폐기물 등의 관리·처리) ① 학교장은 과학실에서 발생한 폐수·폐기물을 학생의 접근을 금하는 별도의 공간에 보관하여야 한다.② 폐수·폐기물을 보관하는 보관함은 폐기물에 의하여 부식되거나 파손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고, 이중 잠금장치 및 위험·경고 표시를 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학교장은 폐수·폐기물 관리대장 및 자체점검표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④ 교육감은 과학실에서 발생하는 폐수·폐시약을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폐수·폐기물 처리업자 등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안전교육)
제10조(안전교육) ① 교육감은 과학실 안전관리 담당자 및 과학수업 담당 교원을 대상으로 과학실 안전 관련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② 학교장은 과학실을 이용하는 학생, 교직원 및 외부강사 등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안전점검)
제11조(안전점검)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각급 학교 과학실 현장 안전점검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1. 제5조에 따른 과학실 안전관리 계획 수립 여부2. 제6조에 따른 안내 자료 게시·구비 여부3. 제7조에 따른 과학실 안전관리 담당자 지정 여부4. 제8조와 제9조에 따른 밀폐형 환기시약장 및 폐수·폐기물의 안전관리 및 대장 구비 여부5. 그 밖에 과학실 안전관리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교육감 및 학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6제1항에 따른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에 학교 과학실 안전점검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한다.③ 학교장은 과학실 내 유해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화학물질관리법」 제26조에 따라 주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안전사고 대응)
제12조(안전사고 대응) ① 교육감은 과학실 안전사고의 유형별 대책과 보고 체계를 구축하고 학교에 안내하여야 한다.② 학교장은 제1항에 따라 유관 기관과 협력하여 과학실 응급상황 발생에 적극 대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