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08-01 시행 2023-08-0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며, “민원 처리 담당자”란 민원을 접수·처리하는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과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교육공무직원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치료 지원 등)

제5조(치료 지원 등) ① 교육감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료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 중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심리상담 제공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 지원3. 법률상담 및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 법적대응에 필요한 지원4. 민원인과 민원 처리 담당자의 분리 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5.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②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의 조치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준 및 방법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③ 관련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6조(안전시설·장비 등 확충)

제6조(안전시설·장비 등 확충) 교육감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 중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및 비상벨 설치2.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조치 음성안내 및 녹음전화 운영3.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비 구비4. 민원창구 안전유리 설치 등 민원실 구조 보강5. 안전요원 배치 및 비상대응팀 구성·운영6. 그 밖에 안전한 근무환경 마련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장비 등 확충

제7조(근무여건 개선)

제7조(근무여건 개선) 교육감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할 수 있다.1. 민원실 등에 행정실무 경험이 풍부한 직원 배치2. 민원인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 제공3. 전자민원창구 및 무인민원발급창구 확대 운영4.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올바른 민원문화 조성)

제8조(올바른 민원문화 조성) 교육감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의 근절 및 경각심 고취 등 올바른 민원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홍보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업무의 위탁)

제9조(업무의 위탁) 교육감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 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