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에서 입양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활성화하여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이해하고 편견이 없는 건강한 입양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반편견 입양교육”이란 생명의 소중함과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이해하고 입양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을 지양하고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하는 교육을 말한다.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반편견 입양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의 교육 여건에 적합한 범위에서 반편견 입양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반편견 입양교육 기본계획)
제4조(반편견 입양교육 기본계획) ① 교육감은 반편견 입양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반편견 입양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반편견 입양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2. 반편견 입양교육의 소요 예산3. 반편견 입양교육 프로그램 운영4. 그 밖에 반편견 입양교육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교육감이 수립하는 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사업추진)
제5조(사업추진) 교육감은 반편견 입양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반편견 입양교육 자료의 개발·보급 지원2. 반편견 입양교육 관련 동아리 활동 지원3. 반편견 입양교육을 위한 협력기관 연계망 구축4. 반편견 입양교육 관련 교원 연수5. 그 밖에 반편견 입양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6조(교원 연수)
제6조(교원 연수) 교육감은 교원의 반편견 입양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충분한 연수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위촉 등)
제7조(위탁·위촉 등) ① 교육감은 반편견 입양교육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학교장은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하여 반편견 입양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지원)
제8조(지원)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학교의 반편견 입양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제9조(협력체계) 교육감은 반편견 입양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입양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교육감은 반편견 입양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기관·단체에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학예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