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의 역사인식과 문화적 안목을 증진하여 광주시민으로서의 정체성 및 건전한 역사관과 국가관을 확립하게 하기 위한 역사문화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역사문화교육”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과 교직원이 역사를 올바르게 인식하는 능력을 키우며, 우리 지역 역사문화와 한국사의 고유성과 우수성에 자긍심을 가지고 역사문화 자원을 보호·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사·한국사를 교육·연수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 7. 1., 2023. 11. 1.>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들이 올바른 역사의식 및 광주시민으로서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갖도록 역사문화교육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1.>
제4조(학교장의 책무)
제4조(학교장의 책무) 학교장은 학교의 교육 여건에 적합한 범위에서 역사문화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
제5조(시행계획 수립)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역사문화교육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1.>1. 역사문화교육의 기본방향2. 역사문화교육을 위한 소요 재원 확보3. 역사문화교육 내용의 개발·연구4. 학생의 역사문화교육 참여 증대5.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연수기회 확대6. 그 밖에 역사문화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6조(관계기관 협의)
제6조(관계기관 협의) 교육감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역사문화교육 관계기관 등과 협의할 수 있다.
제7조(사업 추진)
제7조(사업 추진) 교육감은 역사문화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학교에서 일정시간 이상의 역사문화교육 실시2. 일본 정부의 역사왜곡에 대한 대응 교육 <개정 2023. 11. 1.>3. 학교급별 인정도서 등 교육자료 개발과 보급4. 역사문화교육과 관련한 현장체험학습 지원5. 역사문화교육을 위한 교직원 연수 강화 및 연수비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개정 2015. 7. 1.>6. 학생 역사문화 동아리 및 교사 역사문화교육 연구회 활동 지원 <개정 2015. 7. 1.>7. 역사문화교육 시범학교 운영8. 학생교육을 위한 협력기관 연계망 구축9. 그 밖에 역사문화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교육감은 역사문화교육 활성화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자문하고 각 분야별 상호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 역사문화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에 응한다.1.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2. 제7조에 따른 사업 추진3. 그 밖에 역사문화교육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구성)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관련 업무 과장은 위원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광주광역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1명2. 광주광역시 역사문화교육위원회 위원 1명3. 역사문화교육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4. 교육기관 및 관련 단체 등에 종사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역사문화교육 업무 담당 장학관이 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다만, 직위를 정하여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② 제9조제3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하고 관리한다.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
제14조(역사문화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14조(역사문화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교육감은 역사문화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역사문화교육을 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단체 또는 시설 등을 역사문화교육기관(이하 “유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유관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지도·감독)
제15조(지도·감독) ① 교육감은 역사문화교육과 관련하여 경비가 지원된 경우에는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유관기관에서는 교육감이 자료를 요청하면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 담당자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역사문화교육 관련 지원경비를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